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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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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11일 자로 서상린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 동년 12월 14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에 지난 4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이유 등에 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건설업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정이 시급하며 이의 실현으로서 건설업계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건설 사업의 완벽과 효율화를 기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즉 현행 건설업법 중에는, 첫째, 공공성 민간 건설공사의 직영 형식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해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탈법 행위 등을 방지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둘째로 건설업에 대한 면허에 있어 종전의 건설업 면허 유효 기간과 갱신 제도를 폐지하여 기존 중소건설업자의 영업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번잡을 피하는 한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건설업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세째로 건설협회 임원의 정수를 증원하여 회원의 단체 운영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선임을 민주화함으로써 협회의 자주 및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와 수정 조문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등의 대비표와 더불어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시간관계로 생략키로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2. 건설업법...

순서: 1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4월 2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이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지난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중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할 경우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현행 도시계획법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예가 허다하여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도로 또는 기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현행 도시계획법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인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을 신설해서 보상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훈시적이고 강조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다만 단서로 토지수용법 제26조에 의한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에만은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의사일정 제6항 한국도로공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9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8년 11월 13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68년 12월 18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68년 1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가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 도로공사의 자본금을 400억 원으로 한 정부 원안에 대하여 1970년과 1969년에 준공 목표로 한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출자 당시의 자산평가액이 40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의 일부를 출자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를 권장하여야 할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민간출자를 위한 자본금의 여백이 필요할 것임으로 자본금을 이를 500억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출자대상기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한국산업은행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감사임명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토록 제안되었으나 공사에 출자될 재원은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주로 출자될 것임으로 직접적인 회계감독은 응당 건설부장관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임명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공사의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성격상 유료도로와 직접 관계있는 장소에 한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수정하였으며, 네째로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공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료도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보다 많이 확충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호와 제3호의 이익금 적립률을 각각 10분의 1 이상으로 한 정부안을 각각 10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끝으로 공사로 하여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

순서: 1
지금으로부터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1968년 1월 4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로서 2월 2일 자로 접수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제65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본 특별회계법의 폐지이유는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로 건설된 기설 댐의 연부환수금 등을 다목적댐건설사업에 회전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나 그 후에 수자원개발공사가 창설됨에 따라서 기설 춘천 및 섬진강댐 등은 동 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출자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상 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할 재원이 없어졌으며 세입재원이 없는 특별회계는 그 존재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실정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5
의사일정 3항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수정의 주요골자는 서울 부산 간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968년도에 소요될 각종 철강재의 긴급도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자 300만 불의 조달을 위하여 1967년 10월 17일 자 정부가 제안한 표기 동의 중 수송 및 하역시설 확장사업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체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통운에서는 수송과 하역장비 도입을 위해서 이미 자금사용이 되었고 아울러 이 기재가 약 1200여 대가 국내에 도입되어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 상공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면세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더우기 전번 도입된 기재도 완전히 사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여기에다가 또 300만 불을 조달한다는 것은 국가사업의 긴요성, 투자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고속도로에 대한 긴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에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오산 간에는 공사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어야 될 철강재라는 것이 도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대한통운에 기재를 위해서 할당된 300만 불을 여기에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의 이유로서는 이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위치의 설정문제, 자금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시급한 건설을 반대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세계 각국이 이에 기간도로 특히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독일을 우리가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차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었읍니다마는 불과 홀랜드를 점령하는 데 일주일이 안 되는 단시일에 점령을 했다는 것도 이 고속도로의 덕택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주의 고...

순서: 22
존경하는 고흥문 의원이나 또 이만섭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본 의원이 정부의 방패가 되어 가지고 의원의 신분을 갖다가 망각한 무슨 처사를 한 것같이 이렇게 듣기어서 이 오해라고 하면은 오해가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출된 것이 거년 10월 17일이올시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 급속히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했는데 아까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시 에 학생을 반드시 지도해야 되게 되어 있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계재도입 대한통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300만 불의 기재도입이라 하는 것은 덤프트럭 또 크레인, 주로 이렇게 하역을 하는 데 필요한 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이런 처지에서 볼 때라도 의당히 사업의 선후를 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기재도입보다도 고속도로에 사용되는 철강제 도입이 앞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면 정부가 그때 못 하고 갑자기 지금 와서 정부가 무슨 수정안을 낸 것같이 이런…… 정부가 수정안을 본 의원에게 의탁을 해서 낸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에서 낼 때에는 전연 고속도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안 되었고 이것이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오고 난 뒤에 경부 간 고속도로 문제가 설계가 되고 시공이 발주가 되고 이리된 것입니다. 마 지금 현 정세로 볼 때에 평화적인 산업 이것보다도 군수산업을 우리가 확장해야 되겠고 여하히 해서 북괴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데에 국민의 총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여야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올시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현재의 국가정세로 보아서 의당히 전환이 되더라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설사 본 의원이 입법의원의 한 사...

순서: 19
야당에서 의사일정 3항에 관한 질문 가운데에 이 공화당과 관련시켜서 마치 공화당이 조직 확대를 위하고 명년 선거에 대비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답변하지 못할 공화당만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도 있고 해서 감히 이 사람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자격은 될 수 없읍니다마는 직접 당의 실무의 일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혹을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고 진실을 공개해서 이 문제로 하여금 국회의 중요한 심의안건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정당이 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그 정책에 찬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 과업은 공화당이나 민중당이나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이원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고 항시 공화당은 전국에 131개 지구에 대한 그 연중무휴의 작업을 하고 있을 뿐더러 국민의 고충을 들어서 항시 그 지역구 위원장에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마치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이 공화당이 선거 시기에 가서 특별히 무슨 조작을 해서 명년 선거에 득표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과장된 생각과 과장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에서 며칠 전에 마치 공화당이 명년 선거에 대비해서 현재 무슨 조직 확대를 위해서 관권을 발동시키고 심지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기관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공화당 일색으로 조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사실 동아일보에 보도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전번 광주에서 우리 일개 당원이…… 만약에 명년에 선거가 있으면 이러한 방법으로써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개인의 시안이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기밀문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철저히 보안이 되었을 것이고 기밀이 누설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동아일보의 지사의 기...

순서: 19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읍니다. 정부의 그 원안을 볼 것 같으면은 당해연도에 소득세세액의 100분지 42에 해당하는 액을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문공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100분지 67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현하 이 국가 재정사정을 보아서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67프로라 하는 막대한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짐작을 하고 그러나 역시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42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학교의 그 교육상태로 보아서 도저히 이 42프로라 하는 적은 돈으로서는 부족되는 이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또는 노후교실을 수리하는 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짐작을 해서 본 의원은 현재 국가의 그 재정형편과 또 이 문공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100분지 5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100분지 50의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이 문공위원회에서 타협이 되어서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100분지 67이라 하는 것이 양보가 되어서 문공위원회에서 100분지 50으로 이것이 수정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순서: 15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박한상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20조2와 제54조2를 삭제하는 동시에 부칙 제2조 중에 제6항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부칙 제4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수정하려고 그래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20조2와 54조2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당시의 그 정세와 현재의 정세가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느껴진 것이올시다. 사립학교법이 교육법에서 분리해서 특수법으로서 이것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를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밑에서 이 사립학교법안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립학교가 국가교육의 일부를 맡아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 교육을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한 그 공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할 그 당시만 하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사립학교를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한 20조2라든가 54조2는 사립학교의 육성보다도 도리어 감독청이 20조2와 54조2를 천하의 보도처럼 생각하고 까딱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 밑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조항만큼은 철회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벌써 수개월이 지났읍니다. 지금 정세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이 사립학교들이 대거 각성해서 교육 본래의 사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끝까지 이것을 주장을 하고 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동지를 얻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숙명여대에 있어서 장기간 교수와 총장 사이에 알력이 나서 학생들의 이 수업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제20조2와 제54조2의 삭제에 동의한 많은 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이것은 동조할 수 없다는 이런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