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평화민주당의 이희천 의원 외 29인과 역시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되었으므로 일괄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가 제안되어 표결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하며, 둘째, 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해서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하며, 셋째, 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는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넷째,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며,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기능을 추가하며, 다섯째,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 간 기능조정을 위해서 동법 개정안 부칙으로 국립공원 관리를 현행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한국마사회의 관장을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이관하는 등 관련법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소관부처 업무조정 등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능조정에 반대하는 2건의 청원을 함께 심사한 결과 이 법 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에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 조정과 관련된 이 법안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한국마사회법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하여 소관부처 조정 효력의 시행을 1년간 유보시키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전북 부안 출신이신 이희천 의원 나오셔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회기 말이라는 촉박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현재의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부칙 제8조4항과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체육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유로 한국마사회의 주된 기능이 체육행정의 대상인 경마운영에 있으므로 이를 국민 레저스포츠로 종합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경마의 본질을 모르는 오류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경마는 말의 경주로서 사행성 레저의 일종이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는 스포츠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그러한 경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스포츠인 승마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마는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선도를 관장하는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더욱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마의 사회적 역기능을 감안할 때 그 수익금의 사회환원은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마필의 생산 및 종마의 개량지원, 축산진흥과 그리고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주요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를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하게 된다면 축산진흥업무를 체육부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 또한 정부조직법 제36조에 규정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사항인 축산업무를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수행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마사회법은 지난번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변칙 처리되어 불과 5개월 전인 8월 1일 법률 제4251호로 공포․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관장기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졸속행정의 처사로서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법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관방침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마사회의 이관문제가 총무처나 체육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토록 정당하고 당위성을 가졌다면 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합헌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육부의 업무보고 시 지시사항으로 제기하여 총무처에서 독자적으로 확정 추진한 것은 공개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인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12일 자 ‘90년 9월 25일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 제9호’에는 한국마사회 관장기관을 농림수산부에서 체육부로 이관시키는 조치사항으로 ‘한국마사회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경마법의 제정’이라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만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위헌적인 편법을 사용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반드시 체육부에 이관시켜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인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도리인 것이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처 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탈법적인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이라는 기본법이 엄연히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이라는 타 법률의 부칙으로 기본법의 목적과 기능을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에도 모순이며 이미 우리 국회에서도 부칙 개정으로 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선례가 있었음을 상기해 볼 적에 금반 정부조직법 부칙만으로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절차상 원인무효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에 따르는 당위성이나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진실로 우리 800만 농어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농어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어촌은 당면한 추곡수매에 따르는 불만과 UR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수입개방 문제에 직면하여 생존을 갈음하는 위기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농어촌 문제가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공통적인 인식하에 농어촌의 장래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진흥, 농어촌 복지증진 등 농어촌을 위한 정부조직을 타 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농정경시의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역사의 비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야를 초월해서 제151회 정기국회가 위기에 직면한 800만 농어민을 위해 중대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역사를 남기기 위해 만장일치로 본 수정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천 의원 감사합니다. 모두 제안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리 스스로의 두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모두 간단히 좀 해 주셔도 요점을 다 아실 것 같은데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역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라는 조항과 제4항 ‘경찰청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그리고 이 법안 부칙 제1조 중에서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 ‘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 그리고 부칙 제7조 중 ‘및 경찰청장’이라는 문구를 각 삭제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제가 방금 읽어 드린 이 조항이 수정 없이 통과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경찰중립화를 위한 입법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 제출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에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설립될 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첫째, 3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이 고위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무부장관이 장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찰청의 예산배정권을 예산편성권을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됩니다. 셋째로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아닌 내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법안을 함부로 해석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총무처장관께서 지금 외청과 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정치각료인 내무부장관께서 경찰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을 장악할 때 이것은 경찰을 중립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형상 현재의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구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격상시키는 형식상의 변화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중립화는 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경찰의 중립화에 대해서 과거 여소야대 당시에 야권 3당이 내놓았던 경찰위원회 또는 공안위원회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는 이 법안과는 전혀 다른 경찰의 중립화를 포기하는 법안을 오늘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통과되면서 결정이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자 안 되는 그 문구에 의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13대 국회에서의 경찰중립화를 기약하는 민주개혁입법은 사실상 포기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야당이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고 이 법안에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중립화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지금 몇 조문 안 되는 이 조문의 규정 속에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이 기회에 경찰의 중립화 입법 여부를 단시일 내에 이렇게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야협상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수많은 정부기구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는 또 명칭변경이나 지위격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단순간에 결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찰을 중립화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을 중립화하지 않고는 경찰이 민주치안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크게 말하면 지금 여당인 민자당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오늘의 사회혼란을 막으려고 하는, 막아 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29 선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은 민주개혁 쪽으로 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사회가 현재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은 6․29 선언 이후 또 대통령선거, 4․26 총선 그 뒤에 여소야대 당시 국회가 그 기틀을 잡은 민주개혁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이것을 다시 복고적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측이 가능할 때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안정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정부가 민주개혁으로 가는 것인지, 5공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 투자마인드는 감소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이 이 배가 어느 쪽에 정박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안정이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하루속히 사회안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그 큰 방향은 이 정권 출범 당시에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민주개혁과 안정을 병행시키는 그러한 치밀한 조치 또 넓은 시각에서 짜여진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작성되어야지 조금 시끄러우면 다시 강권정치로 회귀하려고 하고, 조금 비판이 있으면 다시 민주개혁 쪽으로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회안정을 기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경찰중립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중립화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국토통일원이다, 체육청소년부다 이런 여러 가지 정부 각 부처의 위상과 그 관장업무를 결정하는 이 큰 테두리의 이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정될 때에는 경찰중립화는 사실상 포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법안 속에 넣어 가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수정안을 제출한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느 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잡고 가령 경찰의 위상을 어떻게 잡고 안기부의 위상을 어떻게 잡고 경찰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고 안기부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이룩할 민주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중요한 권력기관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포괄시각에서 그 위상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세부내용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부 여당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경찰청법은 경찰이,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또 국가보안법은 검찰이 각각 자기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놓치려고 하는 일종의 기관이기주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각 권력기관의 기관이기주의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통령입니다. 또 여러분 집권당의 지도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도부가 정부권력기관의 위상과 그 권한의 한계를 대국적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각 기관의 자의에 맡겨 가지고 각 기관이 일종의 자기기관의 권한을 강화시켜야겠다,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맡겨질 때 이것은 기관 간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개혁의 청사진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 중요한, 그중에 중요한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의 하나인 경찰의 중립화 여부를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한 서너 줄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당이 이런 식으로 경찰의 중립화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12월 11일에 있었던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지난 12월 11일에 여야총무께서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에관한법률, 이 모든 개혁입법은 내년 1월 24일에 임시국회를 20일 회기로 열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항목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빨리 나오느라고 지금 그 합의문을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합의해 놓고 야당에게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다가 서너 줄 넣어 가지고 경찰의 중립화를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여야총무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있었던 여야총무회담의 결정사항 합의사항을 깨는 중대한 위약이고 정치도의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두며 이 때문에 우리는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저희 야당, 우리 평화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의한다면, 이 법안에 수정 없이 동의 한다면 앞으로 내년 1월 24일에 있을 임시국회에서의 경찰중립화법의 협상은 경찰청이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두어지고 3급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은 내무부장관이 장악하고 예산의 편성권도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중요한 정책사항은 전부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그러한 내용의 경찰법안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당에게 이 법안에 동의하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엊그제 총무 합의사항이고 뭐고 다 무효고 이 법안에 여러분이 동의해서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월 11일이면, 오늘이 18일이면 일주일 전인데 약 일주일 전에 합의됐던 여야총무 합의사항이 이렇게 깨졌느냐 이 점을 제가 알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거기 출석한 각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서 내는 것이요, 아니면 총무처가 마음대로 내는 것이오?’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했어요. 그 당정협의에 여당의 원내총무께서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런 당정협의에 이것을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윤환 원내총무께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컨대 정부 여당 안의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조항을 넣었다 이거예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이것을 악의로 단정하는 것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경찰청에 관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부칙에 보면, 아까 제가 부칙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 경찰청 관계규정의 시행일은 그러니까 삼십몇 조입니까? 아까 그 안의 시행일은…… 이렇게 났어요. 장차 경찰청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일이 결정되면 그 시행일로 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지금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는 경찰청 관계규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경찰청 관계규정의 시행일은 또 몇 가지 더 있습디다마는 그것은 경찰의 조직에 관한 경찰청법이 앞으로 제정되어서 그 경찰청법의 시행일이 결정되면 그날을 이 법의 시행일로 한다 이래 놓았어요. 이것이 아무런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낳지도 않은 경찰청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미리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법에서 미리 정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청의 위상이 결정되면 그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연히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경찰청의 위상이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달리 결정될 때에는 또 개정해야 합니다. 한 달 만에 또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음모인지 제가 조사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또 잘못을 알았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까지 마치셨고 또 우리 이희천 의원께서 마사회 업무를 체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시고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인 말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첨가할 것은 지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거기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체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마사회법의 개정을 담당할 상임위는 농림수산위원회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고쳐야 할…… 조용히 하세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부칙으로 개정해 버린다…… 상임위는 뭣하러 구분해 놓았습니까, 상임위는 뭣하러 구분해 놓았어요! 이것은 국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 체통을 지킵시다. 조용히 하세요.

이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채택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 제출한 2개의 수정안을 채택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낼 것이고 그중에 가령 통일원을 격상시키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 또 북방외교의 진전에 비추어 볼 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전면 부결하는 투쟁을 우리가 벌이지 아니하고 그중에서 경찰중립화를 무효화시키는, 사실상 포기케 하는 앞서 말한 경찰청 관계의 조항 또 한국마사회의 업무의 이관을 규정하는 조항, 이 조항만 삭제하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우리 수정안을 받아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고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간곡히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쓸데없는 중차대한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야가 이런 식으로 대결하는 이러한 풍조는 하루속히 종식되어야지 이 풍조가 앞으로 지속될 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불신을 받을 것인가를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겉돌 것이 아니라 추곡수매 문제입니다. 솔직히 우리 영혼을 가지고 대화합시다. 추곡수매가격 문제 토론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1000억이라는 새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야당과 여당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까지 농업구조개선기금을 조성키로 부대결의까지 하면서 5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저도 그리고 국가재정이 허용되는 한 여야 우리 모든 사람의 염원은 정부가 가능한 한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보다 더 국회에서 동의한 이상으로 사 주실 것을 결의는 하지만 제가 의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총리하고 부총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총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우리 국회의 위신, 우리 역사, 민주발전 이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더욱이 18항부터 법안이 지자제법을…… 지자제법을……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여기로 올라오지 말아요. 의사일정 18항부터 모든 것이 지자제법에 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그래서 제17항은 수정동의는 폐기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