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어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정부가 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어항시설사업에 민간부문도 참여하도록 하여 어항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어항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어항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편, 1969년 이 법의 제정 이래 어항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항기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새로이 어항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어항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어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도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 등 진지하게 심의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항정책심의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및 범위를 본 법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수산청 소속하의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 시도의 어항정책심의회는 10인 이내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항의 지정 및 해제를 모두 수산청장이 하도록 하고 어항의 관리는 제1․3종은 수산청장이, 제2종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였으나 어항의 지정 및 해제는 모두 관리청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관리청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경우 20년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촌계가 아닌 자에게는 기본시설구역과 기능시설구역을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시 기본시설구역과 기능시설구역의 사용 및 점용허가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약간의 자구 및 체계를 수정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어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