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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3
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통과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동료 의원들이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의 농촌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본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정하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 농촌에 어린애의 울음소리 없는 농촌이 있었던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의 84.4%의 농가가 후계 인력이 없습니다. 한 말로 말하면 84.4%의 농가는 현재 영농하고 있는 그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농촌을 떠날 때 농촌이 더욱 공동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4500만 인구가 먹기 위해서 1년에 3500만 석의 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도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60%의 식량을 외국에서 사다 먹고 있는 처지입니다. UR이 발효해서 이른바 15개의 NTC 품목 비교역적인 이 품목이 완전 개방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10%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말로 말하면 우리 칠천만 민족이 먹고살아야 하는 이 식량주권이 외국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이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마르면 나무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죽으면 나라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난국입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후보는 92년 11월에 제천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이 연간...

순서: 3
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국회는 쌀개방 반대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봉 소리가 그 여운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우리 국회의 결의정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는 있는 여당 의원 여러분!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인 비애와 연민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 형성된 쌀개방반대의 드높던 사명감은 간 데 없고 당리당략과 당명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배신의 대열에 굴종하고 있는 현실에 모멸감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농민을 위한 UR 무효화 투쟁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아울러 국회비준 때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농어민을 기만해 온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쌀시장 개방이라는 사형선고를 기필코 저지해 달라는 600만 농어민의 한 맺힌 절규를 전하면서 절망과 비탄이 비등하는 농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모체이며 생존의 수단이며 가치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44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 민족의 맥락과 함께 영고성쇠를 함께 해 온 쌀은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근간으로서의 사명에 종지부를 찍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을 생존의 수단으로 하여 우리들의 뿌리인 농어촌을 지켜 왔던 600만 농어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며 식량안보의 창고였던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 7년 동안 정부는 한결같이 쌀 등 15개 기초식량품목은 결코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두선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시한을 목전...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정부가 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어항시설사업에 민간부문도 참여하도록 하여 어항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어항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어항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편, 1969년 이 법의 제정 이래 어항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항기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새로이 어항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어항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어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도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 등 진지하게 심의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항정책심의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의 자격 및 범위를 본 법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수산청 소속하의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 시도의 어항정책심의회는 10인 이내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항의 지정 및 해제를 모두 수산청장이 하도록 하고 어항의 관리는 제1․3종은 수산청장이, 제2종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였으나 어항의 지정 및 해제는 모두 관리청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관리청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경우 20년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수산업협...

순서: 9
민주당 소속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700만 농어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간의 농정을 회고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공과들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700만 농어민의 대부분은 오늘의 농촌을 위기이며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농민들은 기회와 여건만 주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농촌을 떠나겠다는 공통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수지맞는 농사가 없는 실정이며 농어촌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기대감마저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더나 도시빈민화가 되고 있으며 주택 교통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그늘아래서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도농 간, 산업 간의 현격한 소득격차와 무차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이 상실됨으로써 그나마 명맥만을 유지하던 생산기반마저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에게는 대안도 없거니와 믿을 수 있는 정책도 없습니다. 또 지난날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농어민들이 좌절과 실패를 겪어야 했던 대부분 원인이 정책재해에 기인하고 있음으로서 농정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에게는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의 가교가 행주대교처럼 무너져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농정부재 살농정책으로 표현되는 오늘의 농어촌 위기상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중립내각의 총리로서 공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오늘의 농어촌을 구출하고 농어촌경제를 회생시킬 수 ...

순서: 3
이희천 의원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연 사과성 발언이 아니고 적당히 넘어가는 발언으로 들려서 모처럼 여야의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추곡수매문제 150만 석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문제로 인해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약속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몇십 초 내에 19개 안건을 날치기 처리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그것은 바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곡수매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최초에 1000만 석을 산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50만 석을 차액지급제로 사겠다 이렇게 기발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농촌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하고 도저히 실현 가능이 없고 그리고 농촌의 추곡수매물량을 늘려 달라고 하는 농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여당 스스로도 판단했고 우리 야권이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850만 석을 사겠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다시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150만 석은 사라 그 근거로서는 89년도에는 1175만 석을 샀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작년 90년산의 통계는 89년보다 200만 석의 감소가 왔으니까 1000만 석 수매면 이것은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됐고 정부도 그것을 시인하고 정책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만 석을 산 결과에 있어서는 결국 농민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파...

순서: 6
평화민주당 소속 전북 부안 출신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관계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특별히 농어민을 사랑하고 농어촌의 오늘의 현실에 비탄과 분노를 가슴에 가득 안고 내가 우리 농어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밤낮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800만 우리 농어민의 생존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 하여 당면한 농어촌정책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지난 30년간의 공업화․도시화 위주의 산업정책 속에서 너무도 큰 격차를 두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정권에 의한 농정부재 및 농정실패 그리고 재정투자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산업 간 도농 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수입과 대응책 없는 시장개방은 그나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던 취약한 농업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농어촌은 존폐의 위기에서 우리 농어민은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난 80년 GNP 중 농림수산업 부문의 비중은 14.9%였습니다마는 90년에는 9.2%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1318만 석에 달하는 쌀 재고량의 누증현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식량자급도는 80년의 56%에서 90년도에는 40.9%로 전락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농산물가격의 폭락 등 영농실패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숫자가 23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매년 약 50만 명의 농어민이 농어촌을 떠났거나 뚜렸한 목표 없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도시의 영세민화되고 있다는 통계수치만 보디라도 오늘날 암담한 농어촌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한 농어촌의 공동화현상의 최대원...

순서: 3
평화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회기 말이라는 촉박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현재의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부칙 제8조4항과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체육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유로 한국마사회의 주된 기능이 체육행정의 대상인 경마운영에 있으므로 이를 국민 레저스포츠로 종합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경마의 본질을 모르는 오류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경마는 말의 경주로서 사행성 레저의 일종이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는 스포츠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그러한 경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스포츠인 승마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마는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선도를 관장하는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더욱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마의 사회적 역기능을 감안할 때 그 수익금의 사회환원은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마필의 생산 및 종마의 개량지원, 축산진흥과 그리고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주요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를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하게 된다면 축산진흥업무를 체육부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 또한 정부조직법 제36조에 규정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사항인 축산업무를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수행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4일 이형배 의원, 유준상 의원, 박태권 의원, 강보성 의원, 윤재기 의원, 정일영 의원 외 16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당초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김종기 의원, 권해옥 의원, 이형배 의원, 강보성 의원,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수․축협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농․수․축협법이 개정되어 그 운영이 자율화되고 협동조합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단위조합장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농협법에서 정관이 정하는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조합장의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크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에는 일정한 기간 조합원의 신분만을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규정토록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능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단위조합장의 피선거권의 요건을 조합원신분을 일정기간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납입출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삭제함으로써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수정이유로서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최고경영자이므로 평소 조합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도가 높은 인사 중에서 선출하여 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합장 피선거권의 요건 중 납입출자제한 조문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의 선거일 공고일 기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