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4일 이형배 의원, 유준상 의원, 박태권 의원, 강보성 의원, 윤재기 의원, 정일영 의원 외 16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당초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김종기 의원, 권해옥 의원, 이형배 의원, 강보성 의원,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수․축협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농․수․축협법이 개정되어 그 운영이 자율화되고 협동조합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단위조합장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농협법에서 정관이 정하는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조합장의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크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에는 일정한 기간 조합원의 신분만을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규정토록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능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단위조합장의 피선거권의 요건을 조합원신분을 일정기간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납입출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삭제함으로써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수정이유로서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최고경영자이므로 평소 조합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도가 높은 인사 중에서 선출하여 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합장 피선거권의 요건 중 납입출자제한 조문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의 선거일 공고일 기준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도 개정내용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과 일치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