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4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김정근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6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추가제출의 건 수제지건 좌기 의원은 단기 4292년 7월 6일 자로 본당 교섭단체 의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추가제출하나이다. 기 경상북도 상주을구 김정근 7월 4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4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제28사단장 피살사건 진상을 조사한 결과 그 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7월 4일 민의원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28사단장 피살사건 진상조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제3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승인한 제28사단장 피살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별첨과 여히 보고하나이다. 제28사단장 서정철 준장 피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 서론 1. 사건발생 및 조사착수 단기 4292년 2월 18일 17시 50분경 제6군단 관하 보병 제28사단 제81연대 제1대대장 정구헌 중령이 직속상관인 제28사단장 서정철 준장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국방위원회에서는 동월 19․20 양일에 긍하여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및 관계 수사관 등을 본 위원회에 소환코 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진상보고를 청취하였다. 그 후 동월 23일 본 위원회는 본건의 진상을 직접 조사 규명키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의하고 7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였다. 이어 동월 24일 본건은 국회 제4차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특별조사를 행하게 되었다. 2. 특별조사위원명단 신영주 유용식 한광석 안균섭 이필호 조일재 윤재근 3. 조사목적 및 범위 본 살해사건은 국군 창설 이래의 일대 불상사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으로 사건 발생의 동기와 경위를 규명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여사한 불상사의 재발이 없도록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사상과 배후관계의 유무, 공분인지 사감인지의 천명 및 가해자와 피살자의 성격, 학식, 경력, 생활환경, 평소의 복무성적은 물론 인사, 경리, 작전, 군수 관계 등에 걸쳐 다각도로 면밀주도한 조사를 행하였다. 4. 조사대상 수감 중인 제28사단 제81연대장 송광보 대령 및 동 연대 제1대대장 정구헌 중령을 비롯하여 관계 장병 80여 명의 증언을 청취하였고 중요증인에 대하여는 1인의 증언을 수삼 차에 긍하여 반복 청취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을 기하였고 관계 군단, 사단, 연대, 대대는 물론 본건 발생의 현장에 임하여 진상파악을 도모하였다. 5. 조사기간 단기 4292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 사건개요 1. 4292년 2월 18일 11시 30분경 제81연대 제1대대장 정구헌 중령은 제28사단장 서정철 준장으로부터 익 19일 9시 40분에 제6군단장 미 제1군단장이 제1대대의 수색정찰시범훈련을 시찰케 되었으니 이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자 그는 예하 각 중대장에게 분대편성 수색정찰훈련을 행하겠다 하여 자기 복안을 설명한 후 예비훈련을 실시 중 동일 14시경 내도한 연대장 송광보 대령에게 자기의 복안을 대강 설명하고 계속하여 훈련을 행하던 중 17시경 사단장 서정철 준장이 전속부관 조달형 중위를 대동하고 훈련장에 내임하였으므로 정구헌 대대장은 사단장, 연대장, 전속부관 등이 동석한 훈련장 에서 훈련을 분대편성으로 하겠다는 자기의 복안을 설명하였던바 사단장은 소대편성으로 훈련할 것을 주장함에 사단장과 대대장 간에는 상호의 견해차이에 의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마침내 대대장은 사단장의 명령에 추종키로는 하였으되 사단장은 대대장의 태도에 불손을 느꼈고 대대장 또한 사단장의 견해에 심복치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익일 동 훈련을 시찰키로 된 미 제1군단장에게 훈련 상황설명을 대대장이 직접 영어로 할 것을 결정한 다음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소총중대의 기관총의 편제상의 위치를 묻자 해 총이 편제상 화기분대에 있는 것을 화기소대에 있다고 오답함으로 사단장은 다시 연대장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나 연대장 역시 대대장과 동일한 오답을 함으로 사단장은 또다시 앞에 서 있던 중대장대리 조용수에게 묻자 그것이 화기분대에 있다고 정답을 하니 사단장은 고소하면서 농조로 사단에서 제일가는 대대장이 그것도 하나 모르느냐 하면서 지휘봉으로 연대장과 대대장의 복부를 수삼 차씩 경타한 사실이 있었다. 또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정찰대’란 말을 영어로 무엇이라 하는지를 질문하자 대대장은 패트롤 이라 대답하니 사단장은 레카늬싼스 캄뱉 패트롤 이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대대장은 그것은 역전 앞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 말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사단장에게 자기의 의견을 고지 한다는 감을 갖게 하였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부하 사병들이 환시하는 자리에서 사단장에게 지휘봉으로 복부를 경타당하는 등 창피한 입장에 서게 되자 그 자리를 피하고저 하였으며 때마침 분대편성훈련 예정을 소대편성으로 변경케 됨에 따라 새 지형을 모색코저 사단장, 동 전속부관, 연대장, 대대장 등 4인은 더 높은 제2고지로 향하게 되었다. 3. 제2고지로 향하는 도중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ST 확보가 곤란함을 호소하자 사단장은 화를 내며 연대장과 대대장이 ST도 확보 못 한단 말이냐 하며 만약 ST를 확보치 못한다면 대대장 자격이 없으니 ‘너 그만두라’고 하자 대대장 정구헌 중령은 즉석에서 ‘그만두겠다’고 대답하였음으로 사단장은 더욱더 노한 채 제2고지에 이르렀다. 4. 제2고지에 도착한 후 훈련지 선정 문제로 인하여 사단장과 대대장 간에 또다시 견해의 대립을 보자 왈가왈부의 논란이 있었으며 또 훈련을 소대편성으로 하느냐의 여부와 ‘정찰대’라는 말의 영어 역어 문제가 재론됨에 대대장은 사단장의 결정을 좇겠다고 하였으나 사단장은 대대장에 대한 거듭 오는 분노로 인하여 대대장에게 ‘내가 너에게 수색정찰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하면서 지휘봉으로 수삼 차 찌르고 ‘차렷’을 명하였다 . 그러나 대대장은 차렷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각하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하니 사단장은 더욱 격노하여 대대장에게 ‘안경을 벗어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사단장을 응시하자 사단장은 대대장의 안면을 구타하여 안경이 부서져 모자와 함께 땅에 떨어지며 대대장의 미간에 약간의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대대장도 격분하여 권총요대 전면에 양수를 올려놓고 사단장을 응시하자 사단장은 ‘권총요대를 풀어라’ 명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이 이에 불응함으로 사단장은 산의 경사진 곳에서 대대장을 내려 밀었다. 대대장이 아래로 밀리우자 연대장이 사단장에게 대대장실로 내려가서 조용히 나무라기를 진언함에 이에 응하여 대대장실로 향발 하산하였다. 5. 사단장은 연대장과 동반하여 앞서 하산하는 대대장과 약 20야드가량의 거리를 두고 대대장실로 향하던 동안에도 분노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연대장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대장을 훈계하겠다고 수차 진언하였으되 사단장은 묵묵히 하산하는 도중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였다. 6. 대대장은 대대장실에 입실한 후 사단장의 기합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대대장실에서 집무 중이던 주번 부관 김복만 중사를 퇴실케 한 후 사단장이 급한 걸음으로 대대장에게 접근하면서 거칠은 목소리로 ‘이 새끼 뒷문으로 빠져나가라’ 하자 대대장은 사단장을 주시하면서 뒷걸음으로 2, 3보 나아가다가 홱 돌아서며 뒷문을 열고 밖으로 가서 수삼 보 하여 대대장실 우측 모통이를 돌아 약 15휘트가량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본즉 대대장실 모퉁이로 사단장이 따라옴을 보자 그 순간 즉각적으로 사단장에게 살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단장의 태도에 대한 극도의 반발심과 격분한 감정이 폭발하여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에서 사단장을 사살할 것을 순간적으로 결의하고 휴대 중이던 미장 구경 권총 4․5 에 실탄을 전 하면서 사단장을 향하여 장전한 7발을 전부 발사 명중시키어 수분 후 사단장을 절명케 하였다. 7. 대대장은 사단장을 살해한 후 부근에 있는 참모부 사무실에 입실하여 재실 중이던 10여 각 하사에게 ‘일을 그만두어라. 사단장이 나를 구타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부상까지 하였기에 화가 나서 내가 사단장을 쏘았어’ 하는 말을 남긴 후 사단장 전용 찦차에 올라 제6군단 헌병부로 가서 자수하였다. 3.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인증한 사실 1. 대대장 정구헌 중령은 그 생장, 학식, 경력, 사상, 환경 등에 감하여 사상 관계나 배후 관계는 전무하고 양 당사자 간의 숙원이나 인사, 보급, 기타 통솔 면에 있어 평일의 불평불만의 폭발도 아니며 단순히 사건 당일의 순간적인 감정적 발로로 여사 일대 불상사를 야기케 하였음을 인증한다. 2. 대대장이 4291년 6월 제28사단 제81연대 제1대대에 부임케 된 것은 동 사단장이 육군본부에서 정구헌 중령의 신상카드 를 보고 그의 우수함을 인정하여 대대장으로 기용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사단장은 대대장을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 같으나 대대장은 사단장의 인격을 존경치 않았고 그의 부하지휘태도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다. 3. 사단장은 대학을 졸업하였고 학병 출신으로 육사 2기생이며 대대장은 중학만을 졸업하고 월남한 육사 8기생으로서 쌍방이 고급장교로서의 수학과정을 밟았으며 사단장과 대대장은 공히 군복무 중 탁월한 공적을 세워 상관으로부터 많은 표창 및 감사장을 받은 바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들이었다. 4. 성격에 있어서는 쌍방이 모두 편파적이고 비협조적이며 이론을 캐고 하는 지나친 자존심의 소유자들이었으나 사생활 면에 있어 사단장은 그 지위계급에 상응한 중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였고 대대장은 가정은 원만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궁핍한 상태이었다. 복무태도는 양인이 다 같이 치밀하였으며 책임감이 왕성하고 근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더욱 대대장은 원래 두뇌가 명철하고 지성이 풍부하며 항상 사고와 군무집행이 논리적이었고 사단장은 휘하 참모의 의견을 존중 채택하는 아량이 부족하고 때로는 독단 독선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하며 부하 통솔에 있어서도 덕과 의로써 열복케 하기보다는 위엄으로 억압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한다. 5. 대대장이 사단장을 살해케 된 동기에 관한 대대장의 증언 가. 전시 제2고지에서 사단장에게 심한 기합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존심을 극도로 상하였고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는 데다가 나. 사단장이 하산 도중 권총에 실탄을 장전함을 감지하였고 다. 사단장이 대대장실에 입실한 후 보통 정도의 기합을 가하려면 대대장실 내에서 행할 터인데 뒷문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자 신상에 절박하는 위협을 느꼈고 라. 뒷문으로 나간 후 곧 사단장이 쫓아 따라 나옴으로 사단장에게 자기를 살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사단장을 살해케 된 것이라 한다. 우와 여한 가해자의 증언이기는 하나 사단장의 노기가 아무리 대단했었다 할지라도 만약 전시에도 허락되지 않는 직결처분을 부하에게 행한다면 자기에게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지실 하고 있었을 것이며, 사실 사단장 절명 후 그가 소지하던 권총을 조사한 결과 실탄은 장전되어 있었으되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케스의 보당이 잠겨 있었음에 감하여 사단장이 대대장을 살해까지 할 의사는 없었다고 간주할 개연성이 불소함으로 본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살해의 동기가 원래 자존심과 극도로 강하고 성격이 편파적인 대대장이 사단장으로부터 거듭 무리한 명령과 기합을 받게 되자 절정에 달한 반발심과 증오심이 작용을 하여 순간적 충격에서 야기된 결과로 인증키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4292년 1월 8일 자 직속 제81연대 전언통신 제1호에 의하여 시달된 탄약회수에 관한 지시에 의거하여 제81연대장인 송광보 대령은 4292년 1월 8일 자로 동 연대 예하 각급 지휘관은 권총실탄의 휴대를 엄금하는 공문 시달이 있었으며, 소속 대대장 정구헌 중령은 동 지시공문에 싸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이 사실을 지실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위반하고 그 후 여전히 실탄을 소지하였음은 직속상관인 연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며 따라서 이 실탄의 불법소지가 범죄 수행을 용이케 한 직접적인 근인이 되었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7. 연대장 송광보 대령은 사건발생을 전후하여 연대장으로서의 형식적인 조처는 취했다 하겠으나 사단장과 대대장과의 중간직위에 있는 자로서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대하여 부하로서 거듭 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불근신한 언사를 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장과 대대장이 모두 감정이 격화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감정을 완화시킬 하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여 여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치 못하였고, 더욱이 부하에게 실탄 소지를 금지하였으면서도 그 실행여부의 조사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그의 직무상의 태만이 본 사건 발생의 원인 이 되었다고 사료되는 점 실로 유감된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결론 1.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컨대 사단장 서정철 준장과 대대장 정구헌 중령이 성격적 결함과 사단장의 부하 통솔방법의 졸렬, 대대장의 상관에 대한 복종심과 존경심의 결여, 연대장 송광보 대령의 연대장으로서의 자격불충분 및 무능력 등에 기인하여 야기된 사건으로 사료되나니 이를 은감 삼아 군 당국은 금후 특히 인사관리의 철저를 기하기에 가일층 발분함과 동시에 민주방식에 입각한 인사행정의 쇄신 및 이의 공정한 수행을 단행할 것을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2. 상관은 항상 부하 통솔에 있어서 인간애에 치중하여 야만적 기합 본위의 타성을 지양하고 덕망과 위엄으로써 임할 것이며 민주적 방식으로 부하를 지휘하되 가능한 한 부하의 의견도 용납하는 아량을 베풀기에 인색치 말 것이며, 자기의 주장만을 절대화시켜 불합리적인 명령복종을 강요하는 태도로부터 조속히 탈피해야 할 것이며, 각급 지휘관의 덕성 함양에 특단의 시책이 요청되는 바이다. 3.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명령을 발할 때에는 먼저 그 명령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행할 것이며, 만약 명령의 실천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모든 실천 가능의 요소를 조성한 연후에 그 명령을 발하도록 현명해야 할 것이다. 금반 사건에 있어서 대대장 정구헌 중령이 사단장의 기분을 그토록 상하게 한 일인 은 ST 확보가 불가능한 것 같은 호소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ST 확보는 목하 군의 실정에 비추어 절대로 요망되는 바이나 ST 확보에 불가결한 모든 여건의 가급적 충족은 물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여 명실공히 사병제일주의가 구현됨으로써 사병으로 하여금 흔연 자진하여 ST를 지원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군 요로의 각성이 촉구되는 바 크다. 만약 강제 기타 무리한 방법으로 ST를 지원시킨다면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인 동시에 전력증강을 위한 소기의 목적 달성에도 오산의 차질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본건 장기복무사병의 확보에는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회와 행정부는 유기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것이다. 4. 군문에 있어서는 특히 상명하복의 엄행만이 통수계통의 확립을 가능케 할 것임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이거니와 어디까지나 집단생활의 일 세포에 불과하며 군율과 복무규정에서 이탈이 허락될 수 없는 일개 군인이 국한적인 지식의 우수성이나 출중한 재능을 자부하는 나머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만에서 상관 명령에 불복종 또는 반항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군기의 문란을 초래케 하는 일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대대장 정구헌 중령이 직속상관인 사단장에 대하여 평소로부터 심복치 못하는 불만과 그의 지휘태도에 대한 반항심의 발작적 폭발로 인하여 사단장을 살해하였음은 국군의 위신을 내외에 실추시킨 동시에 군 내의 질서유지의 이완을 노현한 일단으로서 아국 건군사상의 일대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여하간 대대장 정구헌 중령의 명철한 두뇌와 비범한 재질과 더불어 그가 세운 과거의 공적에 감하여 그가 여사한 죄를 범한 일대 불상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은 운명의 작희 인 양 애석의 감를 금키 어려운 바 있으나 대국적 견지에 입각할 때 그가 범한 죄과는 백만 국군의 은감이 되는 이상의 속죄의 길은 없으리라는 견해에 본 위원회는 전적인 합의를 보았음을 여기에 밝히는 바이다. 본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은 기히 월여 전이었으나 그간 국회 본회의 사정도 있었고 또 군법회의에서의 정구헌 중령의 사형판결 및 기타 정 중령의 유서에 의한 형집행연기 등의 사실이 있어 본건 보고에 이 모든 사실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참고코저 함으로 인하야 보고가 지연되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정 중령의 유서는 대부분이 가정에 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요, 기타 부분은 군 지휘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건의사항 중 특히 주목할 바는 군대가 자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부하를 구타하고 혹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일선이나 후방에서 군 보급물자의 관리는 양심적인 태도로서 사 를 버려야 하겠고, 군수물자가 군인을 위하고 국가목적을 위하야 사용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휴회에 관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모레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파 대표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를 김의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

금월 4일 날 동아…… 각 신문 석간에 민주당 선전부장인 조재천 의원이 ‘김의준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는 데 관련된 부정사건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본인도 짐작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사람이 2대 국회 이래 근 10년에 가까운 의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같은 인신공격 또는 악의에 찬 비난욕설을 일찌기 받어 본 일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소위 정치를 논의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치적 소득의 대가로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이렇게 쉽사리 짓밟어 버린다면 우리 주위의 정치생리를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격렬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1개를 제가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격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격분한 끝에 다소의 보복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까지 민주당이 갖은 욕설비난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 욕설과 비난을 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책으로서 이것을 반대키로 정해 있던 것입니다. 자유당에서는 당시에 이것을 기어코 통과시키자고 하는 방침으로 정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유당 소속 의원이요, 자유당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라는 당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 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데 노력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한 똑같은 악의에 찬 보복을 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제가 무수한 비난욕설을 받었으며 제가…… 저로서 생각할 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극히 격렬한 반대를 해 왔었던 만큼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 통과를 시킨 것은 자유당 당원으로서 의당히 저로서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나, 이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치도의상 같이 정치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야당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자유당 의원만이 참석한 데에서 제가 통과시켰다는 데에는 정치도의상 일말의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나 상당히 좋지 못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민주당에서는 제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자유당으로서는 저 아니라도 또 위원장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가 위원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자유당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좌우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정책으로서 통과시키라고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데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그만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당 간부회의에서나 기회 있는 대로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제가 위원장직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또는 자유당으로서는 자유당으로서 저를 위원장직에서 내보낼 수 없는 무슨 형편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당에서 응낙하지 않으니까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에서 응낙하지 않는 것을 굳이 사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사표를 내지 않고 있으나 그 후에 내가 오늘까지 당분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정치적으로다가 좀 더 근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회를 하는 데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박세경 간사에게 소집해 달라고, 사회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통 근래에 와서는 사실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다물고 지내온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범칙물자에 대해서도 많은 욕설을 받았읍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피치 못할 어느 정다운 친구의 요청으로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늘 국가관청 같은 데에 소개를 해 주는 이런 부당한 인습을 그대로 어기지 못하고 그대로 소개해서 여러분의 물의를 일으키게 한 데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 하등 책임을 느낀 바가 없는데, 오늘 또 조재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데 관련되는 또 하나 부정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짐작이 가리라고 하는데 짐작 가는 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된 다음에 12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를 하는 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 한두 가지…… 1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원 관계였는데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그 이외의 예산에 부수되는 형무소에 무슨 정별회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의 결말을 짓지 못했고 그 이외에는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국가보안법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2월 24일 날 본회의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하는데 나는 사실은 불성의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무슨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위원회를 열래야 열어지지도 않고 작년 24일 이후에 오늘날까지 법안 심의에 착수해 본 일이 없는데 심의에 관련된 부정사건이 있다고 하니 나는 짐작도 없는 이야긴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재천 의원은 이 말씀을 여기 나와서 서슴치 말고 폭로할 수 있으면 폭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아까도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 말고. 남 이야기할 적에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할 것 아니요. 우리가 정치를 논의하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당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논의를 하지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을 이렇게 쉽사리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위원장을 그만두라는 협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혹은 고의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협박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소로운 이야기이고 고의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종래에 일방적으로 친하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재천 의원이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조재천 의원을 여태까지에는 장래에 우리 국가에 있어서도 믿음직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서는 이따위 말버릇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인간성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요. 만약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장래에 정당으로서의 발전에 영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민주당 방침이 아니라 민주당 선전부장의 직으로 있는 개인 조재천 의원의 하는 소위 라고 할 것 같으면 조재천 의원 장래를 위해서 이런 일은 좀 주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 본회의에서 나와서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당끼리 무슨 이야기를 한다…… 신문기자실에 우정 나와서 말이야, 산에 가서 포수한테 총소리에 놀랜 토끼 같은 모양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말이야 이런 것을 신문에다가 내설랑은 사람의 인격하고 명예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조재천 의원 장래에 관해서 지극히 나는 더 나보다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일신상 문제로 잠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 법사위원회의 정상화 문제에 관해서 기자 여러분이 그 먼저부터 가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 온 일이 있어요. 법사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니냐, 안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기자 여러분이 많이 물어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그 끝에 아까 김의준 의원이 말한 그것도 본인이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즉 이 관계를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간 소급해서 말하자면 김의준 의원에 관해서 모종의 아름답지 못한 정보를 본 의원은 진작부터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재료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태껏 그것을 이야기 아니 했어요. 그때 보안법의 날치기 표결로부터 24파동이 전개가 되었고, 피차간에 여야 간에 투쟁이 계속되고 또 거기에다가 범칙물자사건 이러한 것이 터져 나왔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먼저부터 듣고 있었던 모종의 정보에 관해서 그것은 범칙물자에 대하며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적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마 구태여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여태껏 말을 내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자 여러분이 묻고 그래서 우리로 있어서는 김 법사위원장이 물러 나가며는 법사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정상화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질문을 하기를 한희석 부의장도 사회만 아니 하고 물러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김의준 법사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 측에서는 한희석 부의장도 마땅히 물러 나가야 한다, 그러나 김의준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또 사정이 다르다. 어떤 사정이 다르냐 하면 한희석 부의장은 자기가 물러가며는 이 24파동의 논의를 전체 불문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러나겠다 이러한 조건부의 사퇴성명을 발했어요. 물론 한희석 부의장이, 물론 그분이 부의장의 자리에 있느니만치 상당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마는 그러나 자기가 물러 나가는 대가로 이 24사태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상에 그것이 추악한 것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뿐만 아니라 10페이지나 100페이지나 될 그러한 것을 자기의 사표로 있어서 바꾼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방자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한 부의장은 조건부로 사퇴하겠다는 성명을 발했는 데 반해서 김의준 위원장은 무조건으로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사퇴하겠다 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한테 공약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한 부의장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퇴 문제에 관해서 구두로 우리들에게 대해서 사퇴를 하겠다 하는 말을 한 일이 있고 또 심지어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는 김의준 위원장이 사표를 써 가지고 보이면서 이것을 곧 내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병하 의원에 대해서는…… 이병하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사퇴를 하면서 성명서를 내겠는데 그 성명서를 법사위원회의 전문위원 모 씨에게 부탁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일이 있고 이와 같이 해서 그때의 김 위원장의 말은 또는 자유당 간부들의 말은 곧 사퇴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유당 간부인 모 의원이 본 의원에게 대해서도 말하기를 김의준 위원장이 곧 한다 그러니 간사를 대리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며는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 위원장이 곧 그만둔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도 했읍니다. 그러나 간사가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다만 그 시기의 선후에 있어서는 법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먼저 할 수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심경으로 보더라도 24사태의 진원지인 법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먼저 개회를 한다는 그런 심경이 되지를 아니하고 또 법안 심의의 순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넘어와야 법사위가 하느니만치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사표를 보인 일, 성명서 기초를 부탁한 일, 이런 일까지 있어서 그때의 생각으로는 불과 수일 이내며는 사표를 제출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있어서도 안 나간다, 임기까지는 채운다 이래 가지고 돌변해 가지고 강경한 그런 태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유당의 당내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 사표를 수리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어려울는지 몰라. 그러나 김의준 위원장 자신으로 있어서는 사표를 제출해 놓으면 나중 수리하고 아니 하고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서 이 법사위원회가 정상화되어 갈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김의준 의원 자신의 정치생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 그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약을 한 이상에는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 붙일 필요가 없이, 24사태의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런 문구도 쓸 필요 없이 좌우간 법사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도 할 말이 있지마는 무조건 내가 물러난다 이렇게 하며는 얼마나 떳떳하고 아량 있고 좋은 일이며 김의준 위원장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사표를 낸 것을 나중 수리하고 아니 하고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일응 내며는 법사위원회가 정상화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야당의원은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전부가 우롱을 당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다. 그만둔다고 그래 사표를 써 가지고 보이며 성명서까지…… 또 부탁을 해……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버틴다 하는 것은 야당의원들을 우롱하고…… 하는 것같이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 부의장의 경우와도 달러…… 이런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당이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임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든지 버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기자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 오는 끝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그런 얘기가 났던 것이에요. 그래 본 의원이 말하기를 김 위원장이 끝내 처음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 것을 번복을 하고 또 버틴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부정사건이 폭로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폭로될는지도 모른다는 말은 폭로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것은 형편 보아 가면서 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기자가 묻기를 ‘그러면 그것은 법사위원회에 관계된 것이냐, 딴 관계냐?’ ‘법사위원회의 의안심의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관한 것이냐, 아직 통과 안 된 법안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 오기에 ‘그것은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보류를 한다’ 그랬읍니다. 그 이외에도 자꾸 기자 여러분이 본 의원에 대해서 유도질문을 하기에 본 의원이 내 그 이상은 말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그 정도로 말하며는 아마 본인이 짐작이 가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고 얘기를 끊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며는 물론 본 의원도 같은 법사위원회에 있는 김의준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즉부터 본 의원이 듣고 있는 바가 있었지마는, 24사태 발생 이전부터 듣고 있는 바가 있었지마는 반년이 넘는 오늘까지 햇수로 치면 해가 바뀌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얘기를 아니 하다가 결국은 야당의원을 우롱을 하고 곧 그만둔다고 해 가지고 사표까지 보인 사람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버틴다고 그러고 또 기자들은 묻고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내가 비쳤던 것이에요. 피차 같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김의준 의원의 명예에 관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신도 뭐 그렇게 유쾌해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해 두는 것은 이 사실이 본인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명백히 말씀을 해 두는 것이올시다. 김의준 의원으로부터는 본 의원은 과거에도 공격을 당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영일을구 부정선거사건 당시의 개표 도중에 전깃불을 끄고 깡패가 들어와서 떠들고 그러는 동안에 민주당 공천 후보자 표 350매가량이 도난을 당한 사건에 관해서 그 당시 김의준 위원장을 조사반장으로 하는 자유당 측의 영일을구사건조사단이 구성되었을 때 김의준 위원장은 본인이 조재천이가 표 도둑을 맞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 거짓말이다, 조재천이가 꾸며 낸 사실이다, 민주당이 꾸며 내 가지고 자유당에다가 덮어씌운 사실이다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에 신문기자들에게 말하기를 김의준 위원장도 말하고 다른 분도 말했지마는 이와 같이 민주당이 영일을구 부정사건이라 하는 터무니없는 것을 조작해 가지고 자유당에 덮어씌우는 이 사실을 밝혀 가지고 와서…… 온 뒤에는 일대 검거 선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읍니다. 그때 김의준 의원이 영일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당시 신문기자들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조사한 결과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조재천이가 도둑맞었다는 말이 전연 거짓말이고 또 그것을 보도한 신문기자들도 이에 대한 공범이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과연 영일을구 부정사건이라는 것이 조재천이가 거짓말해 가지고 꾸며 낸 사건이냐, 사실이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내가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물론 그것을 법률적으로 확정적으로 지금 어떠한 판결이 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동시에 본 의원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의 근거가 있어서 한 얘기고 그러나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서 확정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혹은 또 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러한 정도로 그 진상이 그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정도의 문제가 그대로 낙착이 된다 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만일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근거를 대라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근거를 댈 용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사건을 만일 조사하라고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감사를 할 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이 진상을 어디까지나 추궁하겠다 하면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김의준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으로 삼는 것이올시다.

개인의…… 의원 개인의 명예에 관한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회의원의 전 생명은 명예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그러한 말은 될 수 있는 데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일개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회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정중섭 의원 외 57명이 내신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중섭 의원,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

오늘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이요, 현 수석국무위원인 조정환 장관의 불신임안 제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괴로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조 외무장관의 10년 동안 외무 분야에 있어서 그분의 업적을 조사할려고 이 사람은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분이 걸어 내려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아서 대한민국에 얼마만 한 정치적 업적을 남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하나로부터 열까지 전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실정 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은 하나도 발견 못 했읍니다. 혹은 조 장관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간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5․6월 무더운 이때에 장관실에 홀로 앉어서 에어콘디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이 대단히 동정할 점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일국의…… 외국사절로서 미국 떨레스 국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 붕정만리를 수행원 한 사람도 수반하지 않고 단신 여정을 마쳤다는 점에서 높으게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면에 설사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수년 동안 거듭한 실정을 카바하는 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혼자만은 조 장관을 존경하고 있읍니다. 그 까닭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호남 출신이요, 호남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접때 야화잡지에 모욕적인 기사에 인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호남에는 이 나라의 만고충신인 이 충무공을 충신으로 맨들어 낸 지대가 호남지대인 것입니다. 민족이 우수하면 영웅도 맨들어 내고 충신도 맨들어 낼 수 있지만 민족이 저열할 때에는 영웅도 역적으로 맨드는 것입니다. 호남의 인사가 우수한 까닭에 임진왜란 그때에는 이 나라 조야가 이 충무공을 역적으로 규정했읍니다마는 호남사람만은 이 충무공은 역적이 아니라 만고의 충신이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호남 인사들은 다 이 충무공과 같이 총을 메고 일선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충무공이 만고충신이라면 이 충무공을 맨들어 낸 호남사람들이 또한 충신만 못지않습니다. 나는 조 장관이 호남의 출신이라는 이런 점에서 항상 존경하고 있읍니다. 또는 그분과 이 사람은 하등의 감정문제가 대립된 관계가 없읍니다. 오직 신사도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불신임을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심경을 피력하고저 합니다. 이조 중엽에 영조대왕은 자기의 친아들인 또 자기의 독자인 또 존엄한 왕위를 계승할 사도세자를 아버지인 영조대왕의 손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조대왕은 아들을 몹시 사랑했읍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의 앞길이 말이 될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아들을 죽여야 이 나라가 살아나겠다는 생각 밑에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사도세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제안설명하는 이 사람의 심경은 꼭 영조대왕의 심정 그대로인 것입니다. 조 장관이 그대로 외무부장관에 있어서는…… 조 장관이 그대로 국무수석위원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앞길이 말이 될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이 나라가 소생할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조 장관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긴급한 국제적 관계를 조정하고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이 사람은 불신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 장관의 실정이라는 것은 어저께부터 시작한 실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립 동시에 차관으로 있었고 또 장관으로 승진이 되어서 그때부터 실정 일로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관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 점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런 장관을 그대로 장관 자리에 앉도록 한 집권정당인 자유당에 의아를 가지는 바입니다. 옛날사람이 말하기를 상지 는 윗 상 자 지혜 지 자, 대단히 높은 사람은 권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과오가 있을 때에는 사퇴하는 법이요, 그러나 중지 는 권유 후에 퇴보하는 것입니다. 남이 권하면 비로소 자리를 물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 는 권유불퇴야, 권해도 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이 지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유감이나마 일국의 장관이 상지에 굴하는 인간은 되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임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하우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컨대 오늘 불신임 제안하면 그 불신임 제안을 반갑게 맞어서 사퇴하리라는 중지 이 인간으로 알 것이고, 정치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자를 치료할 때에 병자의 증세에 적응하도록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이 환자의 증세에 적응한 처방이라면 죽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만 만일 의사가 오진해서 처방을 그릇되게 할 때에는 그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을 길로 촉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또한 그렇읍니다. 그릇된 정치를 하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도탄의 화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그릇되게 할 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니까 피해가 적지만 정치를 그릇되게 할 때에는 수천수만의 국민이 다 죽음의 구렁터로 들어가게 되는 까닭에 그러므로 정치는 신중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까닭으로 정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 장관의 실적만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조 장관은 인사행정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행정을 사람을 쓰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는 누가 하느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을 잘 쓰면 그 정치는 성공하는 것이요, 사람을 잘못 쓰면 그 정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낙양에 숨어 있는 태공을 찾어가서 정치하는 길을 물었읍니다. ‘선생님, 정치는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하니 태공은 대답하지 않었읍니다. 재차 가서 제갈공명은 정치하는 방법을 물어봤읍니다. 태공은 또한 대답하지 아니하고 낚시만 던지고 있었읍니다.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태공을 찾어가니까 그때에 태공은 비로소 머리를 돌리고 대답해서 가로되 ‘정치는 사람을 잘 쓰는 데에 있나니라’ 하고 간단히 대답했읍니다. 사람을 잘 쓰는 데에 있나니라 이랬읍니다. 마치 목수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잘 짓는다는 말은 그 집을 지을 재목을 잘 선택해야 집이 잘될 것입니다. 재목을 잘 선택했다는 말은 집을 잘 짓는다는 말이요, 재목을 잘 선택하지 못했다는 말은 집을 잘 짓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서투른 목수는 재목을 고를 때에 서까래를 할 놈을 기둥으로 쓰고 기둥을 해야 될 재목으로써 서까래를 만들거나 들보를 만듭니다. 그런고로 그런 설계 밑에서 설사 집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훌륭한 집이 못 되고 불과 며칠이 안 되면 찡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조 장관이 사람을 쓰는 데 어떻게 쓰느냐,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사람을 쓸 때에 자유당 일색으로 사람을 씁니다. 자유당이 삼천만이 다 자유당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도 우리나라의 자유당 수가 그렇게 수백만에 가깝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인재를 고르려니까 원체 인재가 부족한 이 나라에 인재가 있을 리가 있읍니까? 또 자유당 대상으로 인재를 골라도 또 괜찮어요. 이 양반은 자유당에도 선을 그었다 말이야. 자유당에다 삼팔선을 그어서 삼팔 이북 사람은 자유당 당원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고 있읍니다. 또 자유당에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삼팔 이남의 자유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출생지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등용합니다. 출생지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면 훌륭한 인재가 조 장관과 같은 분이 많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큰 고기를 잡을려면 동해물과 같은 큰 바다에는 큰 고기가 있지만 한강과 같은 적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는 장관이 될 사람이 장관이 못 되고 차관 국장이 될 사람이 장관에 앉고, 장관에 앉을 사람이 국장이거나 말단 면서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 인사로 이 나라는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질서가 문란하고 국정은 날마다 어지러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 장관의 인사행정의 실패다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의 인사를 하는 것은 소위 논공행상이라고 해서 선거에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로 등용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에 참가케 하고 그 부정을 조장하고 그 부정을 밀어서 공무원이 협잡하지 아니하면 안 될 지경까지 유도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조 장관은 대한민국 국체를 변혁하고 민주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민주주의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규정하느냐, 다른 큰 사실을 다 제쳐 버리고 조그마한 사실부터 들어서 조 장관은 국체를 변혁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기탄없이 말할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조 장관은 신문기피 환자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신문기자를 기피한다, 일국의 정치가가 신문기자와 접촉이 빈번해서 전 국민이 나아갈 바 길을 지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신문기자들을 기피하고 있읍니다. 기피증의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전차에 중상을 당한 사람은 전차기피증 환자가 되고 전차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저 산에 가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독사의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10리 20리 도망질합니다. 이런 사람은 독사기피증 환자라고 하고 조 장관은 독사기피증 환자거나 전차기피증 환자가 아니라 신문기자기피증 환자입니다. 그러면 신문기자를 기피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두 가지 부류에 속한 사람이 기자들을 기피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이 세상에 파렴치적 죄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재주의의 앞잡이가 돼서 독재자의 터전을 닦고 있는 사람이 신문기자를 기피하고 있읍니다. 조 장관이 설사 파렴치적 죄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문제는 개인 문제에 속하니만큼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말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재주의의 앞잡이가 돼서 독재주의의 터전을 닦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까닭에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변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로서 역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동 면으로 보아서 조 장관은 일찌기 영국과 일전도 불사한다는 용맹스러운 말을 했읍니다. 이 용맹스러운 과잉된 용맹성을 소화하기 곤란했던지 그는 문필가에 도전하고 언론계에 항거했읍니다. 그래서 그는 무훈 제1호로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경향신문만을 폐간하면 괜찮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의 기관지인 코리안 리퍼브릭을 통해서 기사 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경향신문과 같이 위험선상에서 헤매는 신문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은 불원한 장래에 제2, 제3의 경향신문과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경향신문과 같은 신문이 많이 있어서 폐간조치를 다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암흑세계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암흑세계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천만은 완전히 지옥 속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향신문을 폐간한 사건과 조 장관이 신문을 기피한다는 이 성격 면을 결부해서 종합 검토할 때에는 조 장관은 틀림없이 이 나라 국체를 변혁하고 민주주의를 반역하는 반역도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조 장관은 하루바삐 그 자리를 물러가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대단히 충성심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충성심을 가리켜 말하기를 조 장관은 가장된 충성심 마스크를 쓴 충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했다면 열 번 스무 번 환영하겠지만 이 양반은 대통령에게 가장된 충성심을 발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할아버지에게는 대단히 효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한정 없는 불효를 했읍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효성한다고 해서 그 효성이 참말 효성이 되겠읍니까? 아마 할아버지도 마음에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효성을 할려고 하거든 물러 나가서 너의 아버지에게 효성을 하여야 되리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는 놈이 자기에게 할아버지에 효성을 다했다고 그러면 그 효성은 거짓말 효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조 장관은 부통령에게는 대단히 불충하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월남 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때에 이 나라의 조야의 문무백관은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국빈으로 환영했읍니다. 그때에 조 장관은 부통령인 장면 박사를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었읍니다. 그때에 조 장관의 답변은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고 불필요한 존재는 참석 안 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부통령은 초청하지 않었읍니다. 조 장관, 차관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부통령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필요한 존재인 부통령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대단히 노하시고 조 장관에게 일대 질책을 가했을 것입니다. 왜? 네가 나에게 충성을 할려거든 부통령인 장면 박사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장면 박사에게 불충이 심하면서 나에게 충성했다는 네가 거짓말 충성이다, 대통령도 미상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그는 대통령에게 거짓말 보고를 잘합니다. 왜곡된 사실을 보고 잘합니다. 조그마한 사실은 그만둘지라도 5․25 총선거가 끝난 이후 부통령 장면 박사는 성명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번 5․25 선거는 전무후무한 불법선거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이 나라 선거가 올바르게 되기 위한 일념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때 이 조 장관은 국무위원들 연서로 ‘장 부통령의 성명은 거짓말 성명이다. 이번 선거는 전무후무한 공명선거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난 이후 재판소로부터 자격상실 사태가 얼마나 많이 났읍니까? 이래도 공명선거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솔직하게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가 못 되었으니 공명선거가 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하고 진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폭력선거,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연서로써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처럼 위로 대통령을 기만하고 아래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기만행동을 취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고로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은 진심으로써 우러나오는 충성이 아니요, 장관의 자리를 계속하기 위한 아부배의 취하는 행동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조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 아니라 군정장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군정으로 오인하는 장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수립이 10년이 되는 오늘날 상금 도 군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양반은 상당히 건망증에도 심각한 건망증 환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군정법령 제88호는 군정이 이 나라에서 물러 나갈 때에 군정법령 88호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률에 상식이 없지마는 상식적인 면의 법률은 가지고 있읍니다. 상식적인 이해가 없는 법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있는 어떤 집이 과거에 김 서방이 살던 집인데 김 서방이 떠나고 이 서방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이 서방 때에…… 김 서방 때에 쓰던 가헌을 그대로 이 서방 때에 답습할 수가 있겠읍니까? 과거에 김 서방이 이사해 갈 때에 김 서방 집 가헌은 저절로 소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군정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군정의 법령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미국사람 자신도 군정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정세로 봐서 공산당을 퇴치하기 위한 법령이지 이 법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령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우링 대사는 거듭 말했읍니다. 군정법령을 제정한 당사자가 부인하는 법령을 조 장관은 그 법령을 이용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조치 했읍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은 틀림없이 내가 대한민국 장관이 아니라 군정장관이다 이런 착각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군정으로 복벽운동 하는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장관을 요망하고 군정장관을 요망하지 않습니다. 또 군정 복벽운동 하는 그런 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기 까닭에 조 장관은 물러 나가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극도로 모욕하는 말이요, 국가에 커다란 불명예고 치욕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경향신문을 폐간하기 위해서 조 장관은 5개 조항을 설치했읍니다. 5개 조항을 설치해서 경향신문은 5개 조항에 저촉이 되니까 법에 의지해서…… 자살행위를 감행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경향신문이 한 일이 5개 조항에 적합한 게 아니라 5개 조항을 경향신문 사건과…… 사건을 고의적으로 결부시킨 일인 것입니다. 경향신문을 폐간시킬려니까 5개 조항을 만들었고 그 5개 조항을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결부되도록 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경기 할 때에 어떤 심술궂은 사람이 운동경기장에다가 폭탄을 매장했읍니다. 운동경기 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운동경기를 하는 가운데에 폭탄이 폭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버렸읍니다. 그때에 조 장관 논법으로 말하면 내가 폭탄을 매장한 까닭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네가 폭탄을 밟았으니까 네가 죽지 않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자살이지 타살이 아니다 하는 논법과 같은 논법인 것입니다. 조 장관과 전 실장은 경향신문을 보기 좋게 때려죽여 놓고 경향신문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했읍니다. 캄프라지했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자살은 했다 그럽시다. 자살한 것을 왜 외무장관과 공보실장은 자살을 방비하지 못했느냐 그것이에요. 한강을 지나갈 때에 사람이 투신자살 하는 것을 조 장관과 전 실장은 아, 저 사람이 자살하니까 옆댕이에서 구경이나 하자 하는 태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일 백 보를 양보해서 자살을 못 하도록 왜 방비를 하지 않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저 합니다. 조 장관과 전 실장은 경향신문을 타살한 논공행상으로 조 장관은 장관 자리를 오래 계속할려고 그러고 전 실장은 공보실장 자리를 오래 계속할려고 한다. 20세기 초엽에…… 1세기 초엽에 예수의 제자 가론 유대는 예수를 일금 30냥에 팔어먹었읍니다. 그랬더니 전 공보실장은 공보실장 감투를 사기 위해서 경향신문을 보기 좋게 타살을 했읍니다. 가론 유대가 30냥에 예수를 팔어먹은 사실이 역사로 오래 남는다 그러면 조 장관과 전 실장은 장관 자리와 실장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향신문을 타살했다 그러면 이 사 는 가론 유대와 아울러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전 실장은 들으니까 신학박사라고 합디다. 이 ‘박’ 자는 넓을 ‘박’ 자 박사 가 아니라 칠 ‘박’ 자와 죽을 ‘사’ 자 박사 …… 뚜드려 죽이는 박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실장이라는 양반,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의 떼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양의 떼는 목사를 보고 다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조건은 조 장관은 양식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지성의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 장관이나 전 실장의 자유에 의지해서 잘 알 수가 있읍니다. 두 양반은 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하기를 ‘나는 경향신문을 폐간조치 할 때에 많은 고민을 느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고민을 느꼈다. 고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철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저 길로 갈 때에 종로 네거리에 이런 지갑이 뚝 떨어졌읍니다. 지갑이 떨어지면 그 지갑을 본 사람이 그때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저 지갑을 주워야 되느냐, 저 지갑을 줍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느냐 할 때에 마음에 고민이 느껴집니다. 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읍니다. 사람성적인 양심 면과 동물성적인 비양심 면이 있읍니다. 사람성적인 양심 면은 저 지갑을 주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요, 저 지갑을 옆착에 주워서 넣는 사람은 동물성적인 비양심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그 지갑을 보고 양심적인 면과 비양심적인 면이 투쟁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인간과 동물적인 인간이 투쟁합니다. 그래서 조 장관은 경향신문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할 때에 투쟁의 결과는 죽이고 말았읍니다. 동물성 면이 승리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은 인간성 면에서 이탈이 되어서 동물성 면에 가까운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조 장관이 저지른 경향신문 불법조치에 대한 일단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접때 재판부로부터…… 재판소로부터 경향신문을 폐간조치 할 게 아니라 경향신문 폐간조치의 부당성을 들어서 속간하도록 법 조치가 돼 있읍니다. 그때에 조 장관은 자기 부하인 전 실장을 시켜서 즉각 무기정간을 시켰읍니다. 한강에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이 간신만고로 겨우 살어서 나온 것을 다시 집어서 한강에 집어넣는 이런 처사를 했읍니다. 설사 처음에 한강에 집어넣을 때면 사람이 즉흥적인 기분에 감정적인 지배로 혹 집어넣는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어 나온 사람을 다시 집어서 한강에 던지는 사람의 심리는 어떠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읍니까? 살았다고 걸어서 허둥하고 나온 사람을 다시 붙잡어서 한강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인간에 소속한 사람일 것입니까? 이것은 도의적인 면이거나 인도적인 면을 떠나서 사법부에서 처리한 것을 행정부가 부인하는 태도, 이것은 완전히 사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행정부는 우리 입법부의 기능을 상실할 온갖 조치는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재판소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재판부의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 한 부만의 통제국가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은 이 나라의 헌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조 장관은 하루바삐 이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섯째로 조 장관은 법 운영을 감정적으로 운영하고 법 운영을 불공평하게 운영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연합신문이 2년 전에…… 6, 7년 전 일인 줄 생각합니다마는 연합신문 사장 겸 편집인 겸 발행인인 양우정이란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 편집국장이 정국은이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김일성의 특명간첩입니다. 자! 일국의 신문사 사장이요, 발행인이요, 편집인이 김일성 특명간첩이요. 거기에 편집국장이 간첩이고 손가락을 꼽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간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합신문을 경영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나라 법망에 걸려서 양우정이와 정국은이는 체포되었읍니다. 그때 양우정이는 4286년 10월 17일에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금이 되어서 서대문감옥에 가 버렸읍니다. 그리고 4286년 12월 재판소에서는 그를 7년 징역에 처했읍니다. 정국은이라는 간첩은 사형집행하고 말었읍니다. 자! 이 나라의 간첩이 편집국장이요, 사장인데 이런 신문은 폐간조치 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반공의 천정 이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경향신문을 폐간조치 했다 이런 법 운영이 어디 있읍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은 연합신문을 폐간케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연합신문을 그대로 존속했다는 것은 좋은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향신문도 폐간이나 정간을 말어야 법 운영이 공평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연합신문은 경향신문보다 전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과를 범했지마는 그는 그대로 계속을 인정하고 경향신문만 폐간조치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숭봉하는 사람 치고 수락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코리안 리퍼브릭이라는 정부기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 약 8300만 환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발간하는 영자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약 5000부는 정부가 일수 매수합니다. 이 2000부는 정부가 모두 해외에 보내어서 대한민국의 선전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리퍼브릭에 경향신문 폐간조치 후에 사설로 다섯 번 나왔읍니다. 그 사설 가운데에 5월 19일 사설에 이런 말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극렬분자 즉 공산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밑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읍니다. 대한민국에는 500종에 달하는 신문과 잡지가 있는데 이 신문과 잡지는 다 대한민국의 사명인 반공을 목표로 하고 나아간다, 이것은 정당한 말인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잡지나 신문이 국가사명인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이런 기사가 있다면 그 신문은 존속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옳은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경향신문 폐간조치는…… 경향신문 폐간조치는 경향신문은 공산당기관지인 까닭에 폐간조치 한다는 의미의 논설을 썼읍니다. 자! 여기에 물어봅시다. 경향신문이 공산당 용공기관지입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시정할 것이 있읍니다. 공산당기관지가 아니라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지해서 경향신문을 존속케 하고 있었다는 의미의 기사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경향신문은 공산당과 일맥이 상통한다 이것입니다. 자, 경향신문은 카도릭에서 경영하고 카도릭은 카도릭의 교지가 반공으로 되어 왔읍니다. 카도릭이나 야소교에서 제일 큰 적은 공산당인 것입니다. 카도릭의 기관지인 경향신문이 용공적인 기사도 할 수 없거니와 김일성의 지시에 의지해서 또는 공산당기관지인 것처럼 기사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사람을 때려죽이면 그냥 때려죽이면 차라리 좋을는지 모르지만 때려죽이면서 너는 공산당이다라고 하면서 때려죽이면 죽는 사람은 더 억울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5월 23일 사설에 국회의 임무라는 이런 제목 밑에서 이런 기사가 났읍니다. 첫째로 소수당은 다수당에 협력해야 된다. 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다수당은 강권으로써, 굳센 권리로써 강권으로써 입법을 강행해야 된다. 여기에 약간 이의가 있지만 이 말은 안 하겠읍니다. 셋째로 제3의 방법으로서는 소수당의 결속 때문에 입법의 책임이 불가능한 때는 대통령은 그 책임을 대행해야 된다. 소수당이 협력하지 아니해서 입법조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방법으로서 대통령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되어야 된다. 여러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입법부의 수반은 아닌 것입니다. 입법부의 법 조치에 대통령이 책임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은 입법부를 부인한 것은 물론 독제주의국가에서만이 있는 일을 대한민국에서도 해야 된다는 정부기관지로서 뚜렷하게 발간을 했읍니다.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읍니까? 이런 일이 조 장관의 지휘 밑에서 전 실장의 손으로 이루어진 기사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 장관은 불신임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할복자살 해도 죄는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 면은 어떤가, 지금까지는 내정 면에 대한 실정을 말했고 지금부터는 외교 면에 대한 실정을 말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카이로회담, 포스담회담에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승인될 때에 48 대 6으로 당당한 독립국가로써 국제적 승인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승인한 나라는 1946년에 25개국이 승인했고 1950년에 4개국,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나라는 29개국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될 때 48 대 6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48개국은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승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승인한 국가는 한 나라도 없읍니다. 그러면 유엔 가입국이 82개국인데 82개국에서 3분지 1에도 해당 않는 29개국만 대한민국을 승인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독립국가로 활보를 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외무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낮잠을 자도 10년 동안 잤으면 낮잠을 깰 때가 되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유엔 가입국 가운데에 29개국만 승인받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아로 만들었다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무장관의 10년 동안 외무업적은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아로 만들었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력북진통일 이것은 지금 흔히 행정부에서는 무력북진통일이라고 이런 말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검토를 가해서 이것이 옳으면 다 같이 보조를 취해야 되고 그릇되었다고 하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일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서독의 수상 아데나워는 동독을 병합하기 위해서 무력동진이라는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필칭 무력북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무력북진이라는 헛공포 를 놓기 때문에 저 북방의 김일성 괴뢰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북진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 밑에서 그들은 중공에서 탱크를 들여온다…… 소련에서 젯트기를 불러들여 옵니다. 그런고로 북방의 무력은 증강 일로를 가하고 있읍니다. 괴뢰공산군의 무력증강을 누가 시키고 있느냐, 이 나라 위정자들이 얕은 생각 밑에서 함부로 부르짖는 소리는 괴뢰 김일성의 무력증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또한 무력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무력통일 하기 위해서 국내적 실력을 양성하고 삼천만이 다 한군데에 뭉칠 수 있도록 민주정치를 행하는 날만이 이 나라는 북진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직 12시밖에 안 되지 않었읍니까? 1시간이 남어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다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떠든다고 말 중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에 대한 원조물자에 대한 관계, 대한민국의 전쟁은 국내전쟁인 까닭에 대한민국으로 볼 때에는 독립전쟁도 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전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중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완전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국제적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를 제일 많이 흘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피를 제일 많이 흘렸읍니다. 그러면 피의 값이 있어야 되지 않었읍니까? 미국은 정치적 도의 면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원조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물자를 탈 정정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원조물자를 많이 타서 이 나라 건설부면을 더 확대시켜서 이 나라 상이군경 또는 일선에 가서…… 전몰유가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외교 면에 졸렬한 외교는 상이군인이 깡통을 차고 문전걸객이 되어서 돌아댕기는 이 형편을 볼 때에 누가 눈물 없이 볼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고로 조 장관은 좀 더 강력한 외교진을 등용해서 미국의 원조물자를 증가해서 이 나라에 실업자를 없이하고 상이군경의 문전걸식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정당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 책임은 또한 면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또 아세아동맹, 저 북대서양동맹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불란서 등 강대국가들이 모여서 적색남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대서양동맹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동남아태평양동맹도 의례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미국의 떨레스 장관이 일찌기 부르짖었고 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비롯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자유국가에서 동남아태평양동맹의 결성의 필요성을 느꼈읍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일본과 불공대천지수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불공대천지수지만 그 적은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갔고 당면의 적은 공산당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공산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어서 동남아태평양동맹을 결성해서 반공세력을 강화하자는 데 그분은 솔선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은 대한민국의 숙적이니까 일본이 가담해서는 아세아반공동맹을 결성할 수 없다는 과거의 감정만에서 이 결성을 부인한다고 했읍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에 가깝습니다. 1억을 반공세력에다가 가담시켰다면 반공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보십시오. 인도라는 나라는 중립국가입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인도는 중립국가가 아니라 소련공산뿔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사람은 인도가 공산뿔럭이나 중립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국가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읍니다. 인도는 분명히 중립국가지만 두 나라들은 다 같이 자기 진영에 속한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인도는 공산진영에 접근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민주주의국가에 접근할래야 또한 할 수 없는 중립국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감정만에 지배되어서 일본은 용공국가라 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용공국가다 하고 있읍니다. 일본을 용공국가라고 하는 까닭에 일본놈의 가는 길은 대한민국에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가 없고 그들은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김일성괴뢰에 추파를 던지도록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김일성괴뢰와 접촉하게 된 이유의 책임의 일부는 조 외무장관이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일회담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한일회담은 7년 동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만 7년을 아무 성과도 없이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8년 동안 공전하는 커다란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에 커다란 이유는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에 대해서 평화선을 인정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본 의원은 평화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데에는 선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의 주된 목적은…… 주목적은 대한민국 수립 전 40년 동안의 일본의 침략 사실 을 지적해서 인적 물적의 손해를 일본에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한일회담은 완전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젖혀 놓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생긴 평화선 문제를 끄집어냈읍니다. 이 평화선 문제 때문에 40년 동안 침략사실을 일본이 부인하고 배상금 지불에 성의를 갖추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졸렬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때문에 일본놈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저 북방에 있는 김일성괴뢰에 손을 던지고 추파를 보내서 김일성괴뢰정권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 눈에 잘못도 물론 있지마는 조 장관의 졸렬한 정책은 왜놈이 김일성괴뢰와 접촉하도록 만든 책임의 일부를 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교포는 무슨 까닭에 김일성괴뢰지대로 가고저 하느냐. 여러분! 세계 각국 가운데 공산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국가로 피난해 오는 사람은 있어도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로 가겠다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도 없읍니다. 북한에 우리 동포 약 500만에 가까운 동포들이 김일성괴뢰를 박차고 남한에 피난하지 않었읍니까? 동독에서 그랬고 북월남에서 그랬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사태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가 민주주의국가를 배반하고 김일성괴뢰집단에 가겠다 하는 말은 커다란 국제적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은 저 가두에서 불량아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아들은 가두에서 불량아가 되고 조국의 사랑이 없는 국민은 사랑을 찾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유태민족을 보면 조국의 사랑이 없는 까닭에 영국에 살면 영국 국민이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100만에 가까운 동포를 대한민국이 좀 더 사랑의 손을 뻗혔던들 일본에 있는 교포라고 김일성괴뢰정권을 찾어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새끼라도 있으면 붙잡고 살아 나올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여북해서 새끼라도 붙잡으려고 합니까? 저 외국에서 조국의 애를 받지 못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찾어 볼려고 최후의 일념은 그들이 김일성정권을 찾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교포를 버린 자식으로 고아로 내버린 까닭에 사랑에 굶주린 그들은 그래도 김일성정권이라도 가 보면 어떨까 하는 최후의 일념에서 김일성정권을 찾게 되었어요. 류태하 대사는…… 세계에 참사로 공사로 대사를 한 지역에서 된 사람은 류태하 대사밖에 없읍니다. 아마 영전 치고 세계적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일교포 치고 한 사람 신용하지 않습니다. 또 부임 초에 재일교포들은 불신임데모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말이 있어서 류태하…… 그때에 공사 때에 류태하를 본국에 소환하기를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청이불문으로 그것을 묵살해 버렸읍니다. 류태하 대사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류태하가 장관인지, 조정환 씨가 장관인지, 양유찬이 장관인지 3대 혼선을 이루고 있읍니다. 미국에 가 보면 양유찬이가 외무장관 같고, 일본에 가면 류태하가 외무장관과 같고, 대한민국 외무부에 가면 차관…… 박 차관…… 경무대 박 비서 이 사람들이 장관 같단 말이에요. 장관이 대한민국에는 5, 6명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참말 장관인지 우리는 기억에 새롭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류태하 같은 사람을 우리 국회에서도 접때 파면결의 인사조치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유당 동지들은 이 사람이 불신임을 한다니까 다들 와서 격려의 말을 하기를 류태하, 조 장관 같은 그런 인물은 하루바삐 내보내야 될 테니 너는 빨리 제안설명을 해 주시오 하고 개인으로 요청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의하지 않았읍니까? 이 사람은 일본에서 여행권 수속에 여념이 없단 말이요, 돈벌이에 여념이 없다. 한 장을 내면 최하로 10만 환, 20만 환 받는다 그럽디다. 그러면 아마 장사 치고는 그리 나쁜 장사 같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재일교포가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외무부는 무책임, 무능, 무정견, 불통일, 무식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조 장관은 무골호인이다, 뼈 없는 장관이다, 무골호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얼른 들으면 좋게도 들리지만 무골장관이라는 말은 무능장관이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이런 장관을 이 중대시기에 국제적 정세가 긴박한 이때에 장관 자리를 그냥 둔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신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이 나라를 구할 길이 장차 어느 때에 될 것입니까? 이때에 하루바삐 조 장관을 이 자리에…… 물러 나가서 유능한 사람, 박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치적 식견이 있는 자유당 사람 가운데에서 장관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상 그치고 저의 말을 막겠읍니다.

그러면 곧 무기명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명합니다. 반재현 의원, 김공평 의원, 권복인 의원, 전형산 의원, 전영석 의원, 민장식 의원,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공평 의원 안 계세요? 김공평 의원 안 계신 모양인데 신영주 의원 좀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217개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17인, 명패수와 같습니다. 가에 95표, 부에 119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조 외무장관의 불신임결의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이 의사일정 제5항까지 전부 처결하겠읍니다. 그리 아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장 보궐선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장 보궐선거입니다. 곧 선거를 시작하겠읍니다. 이것 역시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지금 수고하신 분이 또다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아니 하신 분 아니 계십니까?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곧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212개……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회의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항까지 전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선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투표수 212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손재형 의원 125표, 윤택중 의원 82표, 무효 5표입니다. 손재형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금융오직사건 조사에 관한 동의―

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들과 이러한 합의를 봤읍니다. 민관식 의원 외 15인이 제출하신 긴급동의인데 주문이 이렇습니다. ‘귀속주 불하 및 융자를 위요한 재무부, 한국은행 및 제일은행 등의 부정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런 주문인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해서 조사보고케 할 것, 본회의에 조사보고케 할 것 이러한 것으로다가 해서 처리하자 하는 것으로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각 대표들과 합의를 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