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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순서: 3
금월 4일 날 동아…… 각 신문 석간에 민주당 선전부장인 조재천 의원이 ‘김의준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는 데 관련된 부정사건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본인도 짐작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사람이 2대 국회 이래 근 10년에 가까운 의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같은 인신공격 또는 악의에 찬 비난욕설을 일찌기 받어 본 일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소위 정치를 논의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치적 소득의 대가로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이렇게 쉽사리 짓밟어 버린다면 우리 주위의 정치생리를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격렬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1개를 제가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격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격분한 끝에 다소의 보복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까지 민주당이 갖은 욕설비난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 욕설과 비난을 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책으로서 이것을 반대키로 정해 있던 것입니다. 자유당에서는 당시에 이것을 기어코 통과시키자고 하는 방침으로 정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유당 소속 의원이요, 자유당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라는 당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 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데 노력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한 똑같은 악의에 찬 보복을 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제가 무수한 비난욕설을 받...

순서: 37
방청도 시켜……

순서: 15
지금 류진산 의원이 여기 올라와설랑 범칙물자를 처분하는 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임철호 의원, 장경근 의원, 박만원 의원하고 논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논아 먹었다고 하면 어데서 누구한테 얼마씩 논아 주었다는 증거를 다 대시요. 떠들지 말고…… 또 그리고 또 뿐 아니라 설령 이것을 논아 먹은 일이 있다고 가상 치더라도 당신네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것 아니요? 그렇건대 당신네가 당신네 이야기하듯 말이야 자기네 마음만 먹고 하는 이야긴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류진산 의원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증거를 댈 것이고, 또 범칙물자 처분에 대해서 요전에 내가 여기 와서 소개해 준 일이 있다 말했어요. 소개해 준 것을 자인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선거민이든지 또 이러한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소개장을 써 달라고 하면 이것이 효력이 있으리라고 해서 써 주는 일도 있고 또 효력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에 못 이겨서 써 주는 일도 있고 소개하는 일은 왕왕히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 일일이 무슨 소개한 것을 가지고설랑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든지 무슨 국회의원의 위신의 건이라고 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러기로 말하면 이것은 여기 앉은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뿐 아니라…… 돈은 5000만 환 운운하는데 이만우 의원은 처음에 4억 5000만 환에 팔려 가지고 돈을 무슨 당에다가 4500만 환을 내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오늘…… 어저께 동아일보를 보면 민주당에서 조사위원으로서 조사를 한 이종남 의원의 말에 의해서 난 거라 이렇게 하고서 모두 돈이 한 5000만 환여…… 5500만 환 가량 이윤이 났다 이런 것이 기재가 되었에요. 그런데……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상섭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돈 5000만 환 내가 벌었다고 한 일이 없어요. 신문기자가 물어볼 적에 ‘얼마나 ...

순서: 11
가만히 있어, 임마. 김의준이올시다. 장내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의준이올시다. 이만우 의원이 지금 말씀한 데에 대해서……

순서: 13
의정단상에서 이놈 저놈 한 것은 좀 실수이니 그 점은……

순서: 15
김의준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말이 좀 잘못 나온 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읍니다. 여러분 사과합니다. 네, 조심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나와서 의원신상에 대한 보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의사일정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의원보고라고 했는데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도 아니고 막연하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시장의 장사꾼들의 얘기를 듣고 의사당에 올라와서 근거 없는 얘기를 횡설수설하는 이것을 구태여 타내서 발언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자유당의 문제이고 또 김의준 자신에 관한 문제 혹은 정문흠 의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간 설명을 해 둘려고 합니다. 우선…… 누구세요?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누구야? 나도 얼굴 알아 두어야 되겠에요. 왜 뭐 먼저 이 저 이 이만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된 데에 대해서 논공행상이라고 이러는데 이것 당최 당치 않은 얘기예요. 논공행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설령 김의준 의원이 법제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것은 자유당 의원 소속 의원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당의 지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의준 의원은 이래 뵈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있는 사람이므로 지금 시국상으로 보아서 지금 간첩의 횡행도수가 그전보다도 더 날마다 증가해 가고 있어서 검찰청이든지 실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통과를 봐야 간첩을 잡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 이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요, 정부 측 실무자들이 간첩을 잡는 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니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이것이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그 입법을 아끼고 안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념하에서 조속히 통과시킨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의준이가 당으로서...

순서: 17
지금 와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할 것을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제안할 적에 전면거부라는 말씀을 왜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고 또 심의하는데…… 해요. 다 할 테요, 다 할 테요. 걱정 마세요. 전면거부라 하고서는 국가보안법은 전연 반대를 한다 이러고서는 김의준이가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전혀 정치인으로서 도의가 없다고 이러한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여러 국민들이…… 툭 하면 국민이 전체로 반대하고 또 국민이 이것을 반대하니까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이름을 팔어 가지고서 법사위원회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야당에서. 이런데 야당은 불법은 통 안 하고 불법은 자유당에서 도맡아 가지고 하는 양으로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 불법한 일 없어요. 19일 날까지 김의준이가 법사위원회에서 사회를 하는데 불법한 사회를 나 한 일 없읍니다. 전연 한 일 없어요. 웃지 말고 얘기 들으세요. 처음에 이 국가보안법을 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무려 15일간, 시간으로 쳐서 51시간 이상을 심의했는데 처음에 벌써 이것을 장관부서 문제 또는 3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떠들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나와서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이제 법사위원회로 오자 또 제안설명조차 듣지를 않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민주당도 또는 무소속 의원도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되어 나왔으면 그 국회의원을 입후보할 적에 다 국회에 나와서는 국가에서 요청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 국가보안법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전면거부이고 이것은 제안설명조차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이 제안설명 얘기 가지고서 며칠을 옥신각신 떠들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원회에서…… 경매 얘기해요, 가만히 계세요. 급하기는 왜 이렇게 급하시오? 그다음에 인제 자기네가 이 실무자에 관한 회동을 해서 내용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회하는 위원장으로는 그것 좋습니다 이래서 검찰청의 사상검사를, 실무자를 다 불러서 일단 법사위원회를 중단을 하고서 실...

순서: 30
다 내 보아, 다.

순서: 5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간 물의가 많었읍니다만 본 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간 15일간 51시간에 긍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북한괴뢰 공산간첩이 우리나라에 남침하는 것이 날로 증가 일로에 있고 종래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는 간첩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필연적으로다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가지고 북한괴뢰간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으로다 움직임을 엄중히 단속하면서, 따라서 이것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해서 법사위원회로서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으니 여러분은 많이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심사보고 말씀을 그칩니다.

순서: 11
국가보안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먼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심사보고 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위치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의준 개인의 위치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말씀 여쭈겠읍니다.

순서: 13
그러면 다른 분이 설명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순서: 40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 골자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사건이 폭주해서 금년에는…… 단기 4290년도에는 말이지요 사건이 2700건이나 폭주해서…… 증가일로로 되어서 도저히 현 수효 대법관을 가지고는 이 사건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랑은 대법원에는 대법관 이외에 판사를 열한 분을 더 두어설랑은…… 증원을 시키도록 해설랑은 대법원 판사를 두고서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과 부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대법원 판사를 열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 현 대법관 정원이 9명인데 9명에다가 6명을 증가를 해서 대법관을 열다섯으로 해설랑은 정원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5조에 볼 것 같으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는 것이 법률적 이론이 옳고, 또 참의원이 시행은 안 됐지만 참의원에서는 대법관은 인준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판사를 두는 것은 대법관을 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당하다 이래서 대법관을 두는 쪽으로다가, 여섯 분을 늘리는 쪽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2
이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래에 검찰청법에 수사국이 되어 있는데 그 수사국이 정부 예산상 관계로다가 여태 발족을 못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수사국이 발족하기로 되었는데 저희 위원회로서는 예산을 좀 감해서 예산을 인정하고 이 수사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무위원회 또는 내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많이 있어서 이 수사국의 범위를 소관사항하고 명칭을 고쳐서 수사국을 대공정보국으로 곤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범죄연구 또는 정보의 수집, 수사의 지도 연구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선 수사는 직접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공정보국으로다가스리 명칭을 고쳐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종래에 검찰청조직법을 그냥 두면 수사국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내무부하고 알력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공정보국으로 곤치고 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상 대공정보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관사항도 고쳐서 검찰조직법의 개정안을 내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6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 대법관제도를 두는 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서 그것이 통과되었음으로써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개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즉 대법관의 제도는 두지 않는 대신에 대법원에 판사 11명을 두는데 재판부는 대법관 1인을 포함한 합의부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건, 민사소송으로 말한다고 하면 500만 환 이상의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형사소송으로 말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하고 경미한 사건은 대법관 한 분을 포함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이상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김철안 의원의 개정안대로 통과시켜야겠다는 의견을 붙여설랑은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
류진산이가 제일 애국자야. 제일 애국자야, 아주……

순서: 7
처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조세범처벌법 또 조세범처벌절차법 이런 것도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양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 부분이 처벌법규가 많다고 해서 어째서 국가보안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를 하도록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설랑 행정벌을 규정한 것이고 또 이것은 다른 조세법과 관련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해서는 이것은 조세공무원에 대한 직권에 관한 규정이 많이 거기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의 개념규정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처벌법규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문제를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위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경범죄처벌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부가 처벌법규로 되어 있는데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째서 내무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두 군데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이것은 사법경찰관이 관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대부 행정경찰관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하고 연석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문제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열여섯 사람만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먼저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정부 측에서 12부 장관이 전부 부서를 하고 전부 국가 운영 전체에 관한 문제가 거기 문제가 ...

순서: 3
지난 17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국회법39조 중 ‘적당한 위원회’에 대한 해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39조의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당해 법안을 심사함에 가장 적당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적당’ 여부는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적당한 위원회’의 결정은 현 국회법하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의장의 결정에 부적당 또는 위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이의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적당 여부의 기준은 전기한 바와 같이 당해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부 측의 부서는 이 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이 1인인 경우에도 수개의 위원회가 ‘적당한 위원회’로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부서한 국무위원이 수인일 때에도 ‘적당한 위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회법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하에 본 건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경우를 고찰컨대 동 법안은 국가안전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이므로 동 법안을 형벌법규의 전문심사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사에 회부한 것은 적당조치이며 법사 내무 국방 등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동 법안의 내용으로 보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로 보나 부적당하다고 해석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주일이라는 시일을 요해서 회의를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래에는 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대해서는 이 당해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대강 그 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심의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관사항에 대...

순서: 14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께서 법사위원회는 법률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법률을 충분히 논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결의를 했다는 꾸지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의견이 다 구구하게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구구하게 나오는 의견이…… 법률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오는 경우에는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며는 결국 표결의 방법으로 짓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깐 가령 손이 많다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손 적은 사람에 대해서 즉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언제든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 노력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짓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주일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김동욱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국가보안법에는 군대에 관한 것 또는 사법경찰관에 관한 것이 많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다 그러니까 내무장관 국방장관도 여기에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참석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물론 내무장관 국방장관이 다 관계있고 또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도 전혀 관계없다고는 저는 안 하는 것입니다. 또 관계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군의 관계라든지 또는 경찰…… 사법경찰관의 관계든지 이것이 모두 군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관계든지 이것은 다 따로 떨어졌고 군에 있어서는 군, 경찰에 있어서는 경찰 전부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해서면 여기에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사법경찰관에 관한 문제는 수속법상으로 보아서나 이것은 검사가 지휘를 하고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옳은 일이고 또 국회운영의 능률을 위해서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여...

순서: 30
먼저 의장께 말씀 여 쭈어 둘 것은 이 법사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간을 법사위원회에서 같이 앉아서 심사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나와서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이 국가보안법은 말이지요 이 동의가 국회법 39조 적당한 위원회에 관해서 국가보안법이 법사 내무 국방 삼 위원회에 돌리는 적정 여부를 물어 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회답만 하면 그만이지 그 이외에 다른 잔소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김선태 의원이 위원회에 계실 적에는 마음은 딴 데 가 계셨던 모양입니다.

순서: 32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었든지 이 위원회에서 할 적에 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본회의에서도 얘기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데 대해서 원칙상 문제를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일반원칙에 관한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어느 위원회에 돌리느냐 이 17차 본회의에서 결의에 의해서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에 대해서 회답을 하되 그 원칙문제에 회답할 적에 본회의 참고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답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국방관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방부분을 왜 넣지 않었느냐, 아까도 말씀을 여쭈었지만 국방관계도 많이 있지만 결국 국방위원회를 넣지 않은 것은 국방관계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김선태 의원이 이 법률의 악용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위원회를 해석하는 데에 악용된다는 우려를 여기에 끼얹어서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비단 악용된다는 것은 이 법률뿐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법률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지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지 여기에서 국회법 39조 적당한 위원회를 물어 온 데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운운하는 것은 해당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군법 회의법 이런 것은 말이지 왜 법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합해서 했느냐 이러는데 군법 이것은, 군법회의라는 것은 말이지요 군 지휘권하에서 있는 재판제도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일반재판제도와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