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학재 의원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의원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옥임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임시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며, 셋째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등에 대한 인지를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등에 대한 인지를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2분의 1로 하며 셋째,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인지액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법정화 하는 개정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학용 의원과 이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확대하고 학교 간 서열화 방지와 변호사시험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을 위해 시험성적을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신탁법은 일제시대인 1922년 제정된 일본 신탁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지난 80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탁법 전부개정안은 뒤늦었지만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병석 의원, 이범례 의원, 김부겸 의원, 임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해서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 중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자로 보며, 셋째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윤진식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기다릴게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아 의원님, 어디 계세요? 박영아 의원님, 계세요?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토론은 누구세요? 아, 곽정숙 의원님!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신탁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탁법제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제출한 신탁법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을 담보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신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관리신탁 등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자산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켰던 방식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에 쓰인다면 대규모 부실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의 악화로 부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축은행 사태처럼 또 국민의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둘째, 무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큰 나라에 속합니다.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서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명수익증권 발행은 투명사회나 공정사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무기명수익증권은 자금의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수익증권을 이용해서 불법 자금을 은닉하고 탈세하고, 불법 상속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규모를 지금보다 더욱 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무기명증권조차 그 발행을 억제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무기명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기명수익증권 발행입니까? 셋째, 신탁회사가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의 문제점입니다. 개정안은 수익증권발행신탁이면서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탁이 사채를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신탁사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아니라 신탁이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 자본을 끌어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자산담보부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채도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부실의 위험성을 높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신탁법 개정안은 거시경제의 위험을 키우고 국민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합니다. 문제 조항을 제거하고 다시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3인, 기권 18명으로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0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