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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5
통합진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곽정숙 의원입니다.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의 비민주적 밀실 협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 이렇게 3인과 기재부만 모여서 예산을 논의하고 심사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채 비밀리에 진행하여 예결위원인 본 의원조차 오늘 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심사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326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예산을 심의하면서 공개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이 심사되는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 그리고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사한다면 예결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산심사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업을 집행할, 수행할 각 부처에서도 증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국가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심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양당 간의 야합일 뿐입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하던 날치기를 이번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18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한 예산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상정된 2012년 예산안에 합의한 바 없으며 이 예산안은 여야 간 밀실 협상으로 만들어 낸 비민주 야합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2년 예산안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언제부터 개인 예산이 되었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이 무려 5000억 원이나 반영되었습니다. 취업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도 반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름만 ‘취업희망패키지’로 바꾼다고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 민생예산으로 바뀝니까? 사업 성과도 내용도 대상도 불분명한데 1529...

순서: 7
제외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예산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생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 없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민생복지를 우선했다고 보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부양자 의무기준을 삭제하고, 시설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해 달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국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이 개선안을 외면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인․장애인입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계 교수님들에 이어 얼마 전에는 1만 4000여 명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촉구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생활자들의 생계급여는 본인이 아니라 시설운영자에게 대신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를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해서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활비가 전혀 필요 없을까요?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평생 시설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당사자 대신 시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먼저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침해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자기에게 지급되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혼자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립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로 바로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시설에 의존적이 되거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수급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잘 모르기...

순서: 3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신탁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탁법제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제출한 신탁법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을 담보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신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관리신탁 등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자산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켰던 방식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에 쓰인다면 대규모 부실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의 악화로 부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축은행 사태처럼 또 국민의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둘째, 무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큰 나라에 속합니다.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서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명수익증권 발행은 투명사회나 공정사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무기명수익증권은 자금의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수익증권을 이용해서 불법 자금을 은닉하고 탈세하고...

순서: 1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이 개정안은 외국의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례를 주려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의료비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방송광고는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대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 시 국민의료비가 최대 4조 3000억까지 많아질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의원발의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제주특별법에 있던 각종 영리병원 추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환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나 특수 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의료법과 저촉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 등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원격지 의사가 원격진료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 조항이나 외국의 평가인증을 받으면 국내 의료기관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영리병원 모델이 제시되면 최소 51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서: 15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빌미로 잡고 있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건강은 만복 중 제일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2010년 5월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외에 의료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는 상법상의 회사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규정된 회사는 합명․유한․주식․합자 회사로서 국내 모든 기업체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누구든 회사를 만들기만 하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의료기업체의 이익, 제약회사의 이익, 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

순서: 14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요즘 TV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각종 민간보험사의 개인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광고가 주요시간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높습니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작업장 화재 사건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하거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8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를 통해 상법 제732조의 삭제, 보험업법의 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에도 민간생명보험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장애등급을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보험협회의 캠페인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법 732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2009년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점자용 선거공보물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 선거공보물이나 활동보조인 지원은 후보...

순서: 2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연초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한 6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를 기대했지만 이분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조차 두려웠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노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는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세만 해도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택시를 운전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을 져 개인택시마저 팔아야 했고 부인은 무릎수술을 받아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작 43만 원의 생계급여에서 지하 셋방 월세 30만 원을 내고서 남은 돈 13만으로는 빚을 갚고 약값을 대기는커녕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도나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살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지적이 아닙니다. 2011년 최저생계비가 2010년보다 5.6%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1999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지만 2008년 최저생계비는 30.9%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이 중요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생활의 고통에 처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

순서: 57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므로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 이 땅의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줄여 가면서 동분서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빈곤의 수렁은 깊어지고 희망의 징표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권탄압은 거세지고 인권의 상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의 독선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추가협상은 또다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교섭 중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서서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는커녕 불공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 국민들을 진정성을 갖고 눈물을 닦아 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고 꼼꼼히 챙겨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친서민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민들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서: 575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서: 577
이명박 정부 2년 8개월의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더 나아진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나열하신 분들을 향해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서: 579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복지를 과잉복지, 무조건 복지라고 규정하고 ‘과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알콜 중독되고 한다’라고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순서: 581
주어진 적은 돈을 가지고 한쪽에 편입해서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과잉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총리께서는 복지에 대한 굉장한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순서: 583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가야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순서: 585
‘보편적 복지’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순서: 587
친서민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순서: 589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정책을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서: 591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순서: 59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전국에서 585만 빈곤인구 중에서 165만 명만 지원하고 있고 여타 다른 복지제도 대상자를 제외하면 무려 410만 명이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10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서: 595
예. 그래서 방금 총리께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