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 나오셔서 이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입니다.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각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의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181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교도소장이 가석방 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 그리고 준비 등에 관하여 법무부령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안 제51조제1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외국인의 상륙 및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 및 불법체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안 제36조1항 및 3항과 안 제56조제2항에서 일부 체계 및 자구에 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1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외국인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외국법률 사무소의 탈법적 국내 진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181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제4항이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내 변호사의 타 자격사와의 제휴까지 봉쇄함으로써 오히려 업무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동 조항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률안은 96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6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형법의 개정으로 형사법 전체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확대 실시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181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판결 전 조사의 범위를 전 형사범으로 확대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법원의 집행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체계 및 자구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1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가종료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보호 감호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감호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181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조의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