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찬형 의원입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8월 3일 박희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오탄 의원 조승형 의원 박상천 의원 조찬형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이 1989년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당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1개의 전문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상 결함 내지 미비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경미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민주사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소송 절차의 원칙과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둘째, 서면심리만으로써 구류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셋째, 재판심판사건도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피고인에 대한 유치명령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여 형의 확정 전의 피고인의 유치를 대폭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5일로 하고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