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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1
춘향골 남원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세기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의 새 천 년이 되도록 국가발전 전략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낸 국민의 도움으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사태를 극복하고 국가를 파산의 위기로부터 구해 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누적된 병폐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총체적으로 부실화된 국가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각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고 정략적으로 국정을 방해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기득권과 구태에 안주하여 개혁이라는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이러한 시도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역사의 사명이요, 새 천 년의 희망과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총체적인 개혁 이외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은 새삼스런 말이 아닙니다. 개혁은 참으로 힘들고도 긴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60%가 넘는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한 총리의 굳은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최근 도․감청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청이나 정보제공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개정이 절실하다고...

순서: 19
제가 오전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이규택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이러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 됩니까? 제가 오전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부영 의원의 불법도청에 대해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무고라고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소명자료와 근거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한나라당이 고소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이부영 의원의 언론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허위사실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진짜 국사범과 같은 중대한 차원에서 엄중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만일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 그런 야당의원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결과 밝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엄중처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직원법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부영 총무께서 국회 정보위원 차원으로 취득한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언론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도 현재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전직 ...

순서: 9
춘향골 남원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1년 남겨 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예부터 위정자가 잘못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 언제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떨게 한 국가 재앙의 장본인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민의를 거역할 때 국가의 운명은 언제나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에 휩싸였고 결국 그 정권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오만과 독선의 춤을 추고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깜짝쇼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혁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진 김영삼 정권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김 대통령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대통령이 칼국수를 먹으면서 1전도 안 받았다고 자족하는 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실세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거대하고 견고한 부정부패의 피라미드를 쌓아 버렸습니다. 장학로 사건이 그렇고 이번 한보비리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국수 정치는 끝났습니다. 개혁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과 동시에 환상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노동법 날치기에 이어서 한보사태까지 터짐으로써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은 누란의 위기라는 표현이 부족할 지경으로 그야말로 국난이올시다. 총리!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수성 총리 내각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난국의 책임을 지고 현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순서: 38
조찬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의 미비점 혹은 답변이 아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선배․동료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내각의 책임만 인정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내각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특검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법체계상 특검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이, 국민회의가 제출한 특검제법안에 의하면 변호사 중에 법관 또는 검사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묻는 취지는 이 한보비리와 같은 성역 있는 수사는 현 제도 검찰 갖고 안 된다, 그러니 특검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공소장하고 한보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총 외압대출액이 4600억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6조 원 중에 나머지 5조 500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결과 발표계획서를 보면 향후 수사계획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래 놓고 장관은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추가계획이 있으면 그 추가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간 수사결과 발표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유용자금 250억 원, 유용자금 사용처만 더 밝히겠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가장 한보비리의 실체는, 핵심은 바로 그 외압대출의 실체를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입니다.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각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의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181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교도소장이 가석방 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 그리고 준비 등에 관하여 법무부령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안 제51조제1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외국인의 상륙 및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 및 불법체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안 제36조1항 및 3항과 안 제56조제2항에서 일부 체계 및 자구에 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1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외국인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외국법률 사무소의 탈법...

순서: 8
춘향골 남원 출신 신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법언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본 의원은 지난 5일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참사시켰던 수서사건이 숱한 의혹과 실체적 진실의 두껑은 덮어 둔 채 사법적 판단만 내려진 지금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은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핵심인 19명의 집권 수뇌부와 한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4200만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통탄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은 주범은 외면한 채 말단 종범에 불과한 5명의 국회의원들만을 수서의 늪에 빠뜨려 영어의 몸으로 만들고 정치인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도덕성에 꺼리낌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한보 살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정권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역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수서 시나리오의 최종 연출자요, 주범에 대한 단죄를 외면한 채 정치무용, 정당무용론을 확산시키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제2 제3의 국회무력화 작업에 대한 검은 음모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다시 계획되고 있는 제2의 상공위사건 제2의 수서사건은 무엇이며 제물로 바쳐질 의원은 과연 이 중에 또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을 현 정권에 단호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진실의 실체는 바위덩어리에 짓눌린 풀씨처럼 언젠가는 겹겹의 포장도 반드시 뚫고 나오게 마련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거듭거듭 경고해 두면서 묻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수서사건의 진범이요, 주범은 바로 청와대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하여는 수사를 기피 또는 외면했는데 그 이유는 성역 때문이었습니까, 외압 때문이었...

순서: 3
평화민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밤이 늦었는데 또 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은 내무위 소속 전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이 우리 평민당 내무위 소속 의원들과 달리, 당책과 당론과는 배치되고 반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안 골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현행법에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벌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은 1989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 취지에서 제안자의 말씀으로는 이 법이 제정된 뒤에 마치 화염병 범죄가 증가된 것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내무부에서 내놓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화염병 수가 1989년도에 54만 3997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작년도에는 33만 7562개로서 89년 대비 26%나 감소했습니다. 또 화염병이 등장한 시위로 보더라도 89년도에는 1534회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1246회로써 89년 대비 19%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법 제정 당시인 89년 6월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화염병 제작 수도 줄어지고 화염병 시위도 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제정 이후 화염병 수나 시위가 증가했다면 몰라도 줄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완전히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량을 또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첫째가 범인의 교정 그리고...

순서: 8
춘향골 남원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첫 국회개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만한 정부의 큰 포부를 묻는 입장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어둡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마지막 10년의 첫 길목인 신미년의 내외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주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걸프사태와 경제불황의 위협이, 안으로는 물가고와 사회혼란 그리고 정치불신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이 혼돈과 좌절 속에서 새해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힘의 논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권력에 눈이 멀어 하루아침에 국민을 배신하고 변절하는 정치인이 이 나라에 득실거리고, 농민과 서민의 희생으로 살찌운 소수재벌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재벌왕국을 건설하고 추곡세날치기로 800만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권이 이제는 4000만 국민 모두를 물가지옥으로 몰아넣는 이 망국적인 상황에서 장차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어찌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와 두려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총리! 이번 내각개편으로 망국적인 지역차별과 지역감정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철저하게 특정지역에 편중된 내각구성을 보면서 노 대통령이 ‘한수 이남은 배역지세이니 등용치 말라’는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를 6공의 국정지침서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균형 잡힌 전체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장차관 등 고위직 공직자의 특정지역편중 악...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조찬형 의원입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8월 3일 박희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오탄 의원 조승형 의원 박상천 의원 조찬형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이 1989년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당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1개의 전문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상 결함 내지 미비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경미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민주사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소송 절차의 원칙과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둘째, 서면심리만으로써 구류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셋째, 재판심판사건도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피고인에 대한 유치명령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여 형의 확정 전의 피고인의 유치를 대폭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5일로 하고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

순서: 1
평화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범죄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세워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 대책을 과학적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 그리고 범죄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연구원의 사업은 범죄의 동향․원인의 분석과 그 대책의 연구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으로 하고 있고, 셋째 연구원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경비 및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법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7월 22일 제4차 법사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기본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연구요원에 관한 규정이 이 법안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서 안 제5조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연구요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키로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제목을 원장 등으로 수정해서 동조 제1항을 ‘연구원에 원장 1인과 연구요원 기타 직원을 둔다’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는 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기관으로서 우위에 있어 가지고 그 조문 배열 순서도 당연히 이사회를 원장보다 먼저 규정함이 법률체계상 합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