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9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0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1항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2항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3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144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이티 공화국에서 발생한 지진 대참사의 재해를 복구하고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최초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단비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2차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최초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4차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은 국제적인 핵물질 방호기준을 정한 다자협약인 핵물질방호에 관한 협약이 2005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협약에 대하여 비준을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인명살상이나 재산․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장치를 제조․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협약상 범죄로 규정하고 각 당사국에 동 범죄를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의무와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상호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은 정옥임 의원, 신학용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동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 의원님이 안 하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귀빈으로 모시겠습니다. 밖에 한 두 분 더 안 계세요? 이제 커트라인에 걸렸습니다. 백원우 의원님 투표 하셨습니까? 조 의원님, 천천히 투표 좀 해 주시지요. 최인기 의원님, 여상규 의원님 하셨습니까? 최인기 의원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한성 의원님 하셨고요? 한 분 더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분 내로, 5분 내로 다 끝날 테니까 자리를 다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애주 의원님, 투표 하셨습니까? 이제 주광덕 의원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5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안 누른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9인으로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회는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의안과 이른바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발효 중단 촉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효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되고 난다면,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다음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ISD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100%로 열려지게 됩니다. 단 1건이라도 ISD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되게 된다면 그리고 ISD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가 간 제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에 대해서는,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른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국회 등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효도 되기 전에 발효를 중단시키겠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19대 총선 이후에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금의 야당이 각각 국민들에게 약속한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그리고 문제 있는 조항들을 재협상하겠다는 이 약속은 이 중차대한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행하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지금 채택할 것이 아니라 발효 중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 약속하셨던,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떠나신다면, 그렇다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ISD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원안에는 ISD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토의한 결과 고쳐졌다고 하는 이 수정안은 오로지 ISD 하나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ISD 조항만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유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일체 없는 것처럼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기본적인 문제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 미래를 헌납하는 각서라는 점이고, 래칫 메커니즘 이 심지어 스크린 쿼터조차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에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법령은 한미 FTA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ISD는 기본적으로 FTA 협정문 전체를 근거로 하는 분쟁 제소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ISD를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 분쟁은 남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원법 이런 것들을 여야,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셨다고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는 한 그 법을 아무리 만들고 개정해도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마치 ISD만 재협상되면 FTA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로 통상절차법에 재협상 국회가 요구하면 정부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안을 저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으로 냈지만 그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셔도 대통령이 지난 12월 22일에 원내대표를 앞에 두고 ‘국회가 국격이 있지 무슨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됐다면 심각한 국회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거론하셨던 것은 한미 FTA 규정 내에 다시 재협상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 하러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느냐, 국격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미 FTA에는, 22조2호에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공동위원회에서는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미국 정부가 개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개정의 권한은 미국 의회로 회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촉구 결의안은 지금 대통령의 말씀으로 보건대도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국민 앞에 한 야당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원점부터 발효절차 중단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하시고 야당이 힘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그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보합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3분을 더 기다렸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내일 법안 처리에서 재상정을 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재상정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좀 검토하고 또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의사국장은 내일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