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이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정도 걸리니까 차 한 잔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의원입니다.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유사석유제품’이라는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하고, 가짜석유제품 취급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그 영업시설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가짜석유제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성격의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석유제품 취급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수입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사전 및 사후 신고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상기 의원, 강창일 의원, 김재균 의원, 김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합한 총 6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연구개발특구의 추가 지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특구지원기구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개편하되 특구별 차별화된 육성을 위해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해 원칙적 허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환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및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괄수주사업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조합의 보증․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사채유동화증권 인수 업무는 조합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받은 신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보고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권고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료제출 절차 등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현행 사업조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가 대기업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갑윤 의원, 이춘석 의원, 강창일 의원, 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야간수송 등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범위의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대규모점포 종류 중 제1호인 대형마트에만 한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FTA의 이른바 피해대책 법안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을 토론기회를 얻기 위하여 반대토론으로 신청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진전이 있기는 하나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제한 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한미 FTA나 한․EU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취지로 하고 있는 중소 영세상공인과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의 권리를 위하여 이런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유통산업에 관하여, 유통업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개방한 것과는 정확히 이것은 일치할 수 없는, 즉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유통업과 관련돼서는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확히 두지 아니하면 지금의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계속 존속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에 유보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재협상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미 FTA는 발효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를,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장차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와 충돌을 피하려다 보니 상생법의 내용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이 조항과 관련돼서는 좀 더 넒은 범위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좀 더 많은 의무휴업일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안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당초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사위 논의에서 1시간이 줄어들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수정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사위에서 내용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또한 이 조항에서 12조의2의1항에 단서조항을 넣고 있어서 실제로 농산물 판매가 51%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마트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중소 도시들에서 실제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로마트 때문에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기업의 저항에 직면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영업품목 제한이라든가 허가제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지 아니하고 매우 후퇴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유통법에 대해서 찬성하나 이것은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과 위배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의 입법권을 줄이는 것으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미 FTA의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앞서서 통과시키셨습니다만 그 법률 역시 사업 이양의 경우에는 권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우 축소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시 한미 FTA 때문에 위축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협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미경 의원께서 열심히 뛰어오는 성의가 대단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진수희 의원님, 투표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