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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21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멕스테크사의 위장폐업에 대한 진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컴퓨터용역업체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260명이 있읍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 초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폐업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반대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재가동을 하다가 금년 1월 초에 다시 폐업에 이르렀읍니다. 사용자는 87년 한 해 동안 1억 3000만 원의 결손을 보았다고 하여 사업전망도 없어서 부득이 폐업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타사의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폐업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양측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현실적인 회사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장폐업 여부를 우리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입건 조사 중에 있읍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현재 심의 중에 있읍니다. 오늘 현재도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장의 주재하에 노사 양측이 모여서 회사의 재가동 또는 타사 취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둘째로 택시노련, 자유금융노련 등 별도의 산별노련과 복수노조를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소속된 연합단체를 이탈하여서 새로운 산업별 연합단체를 설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 예가 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자동차노련에 속해 있는 택시노조들이 별도의 택시노동조합연맹을 만들겠다 하는 뜻이나 현재 금융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보험계통 노동조합들이 별도의 노련을 만들겠다는 의사표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단위노동조합이 별도의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관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당 조합원의 총회의 의...

순서: 42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홍우준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금년 봄에 노사분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처음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가 형성 정착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에 짧은 기간 동안에 1200개가 넘는 신생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금년 3, 4월에 새로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노사분규가 염려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과 진통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률, 각종 시책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노사관계의 준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노사 공히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노사 모든 지도자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00인 이상 7000개, 50인 이상 3400개에 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일제히 개최해서 사전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분쟁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알선 조정을 맡도록 하고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미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노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노사 간의 갈등은 있겠읍니다마는 잠재된 노사 간의 성숙된 자세로 보아 지난해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원만하게 금년 봄에 임금인상시기가 잘 조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교섭과 공정한 조정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임금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별도의 지도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노사문제연구원과 성과배분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 시책도 강구 ...

순서: 23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어제 신경설 의원님께서 경제분야질의 중에 노동분야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이익배분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는 외국의 예를 볼 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구미 각국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오랜동안의 정착되어 온 노사관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적인 의미의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한데 아직도 상당한 산업사회에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가 남아 있고 이에 따른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나 이익배분제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실정에 알맞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로서 현행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협의제도를 보완 확충을 해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영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갖도록 해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사협의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결정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물가나 생계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근로자의 주택마련 등 제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 의 일부를 종업원지주제로 활용을 확대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회를 더욱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노동집약생산에서 기술집약생산으로 전환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읍니다. 생산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고용문제는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의 확대를 위한 전산망사업을 크게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 등 직업안정전산망을 전국에 설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급...

순서: 44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월 15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86년 12월 말 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인 이상 전 사업체 근로자 361만 8000여 명의 총 대상의 13.4%에 해당하는 48만 6000여 명이 월 15만 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읍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임금인상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그 숫자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최저임금제가 제조업부문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산업분야에까지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수준 결정의 자율성 보장과 임금격차 완화, 임금체계의 개선 등으로 적정한 임금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순서: 26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기 전에 현재 산업사회에서 번져 가고 있는 노사분규를 조기에 원만히 수습하지 못하고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와 사회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우리 산업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우선 더 이상 더 확대되지 않고 노사 간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에게 가일층 조기수습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 8일 총리에게 질문하신 김영생 의원께서 고용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연평균 7%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매년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기회를 5, 6만에서 10만 명씩 고용창출을 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실업자를 구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저기능 저학력 기능자를 직업 알선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전국직업안전망을 확대해서 컴퓨터에 의한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단시간 내에 빠르면 5분 내에 구인과 구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연결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크게 고용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화번호를 전국 통일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구인 구직자가 그와 같은 전화번호를 통화를 하면 정보상황을 제공해 주는 고용정보 자동응답시설을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졸 등 고급인력의 취업알선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중소기업까지의 확대를 위해서 고급인력, 다시 말하면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서울에 현재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성과가 좋아서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생활급 보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근로자의 임금인상지도는 연평균 7.5%의 인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인상 내용은 ...

순서: 65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여러 문제 조항을 지적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총 등 관계 각계의 개정요구안을 폭넓게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동자 활동의 보장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을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조가 근로자 스스로 결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소지의 조항인 몇 가지 노동조합 운영상의 문제도 과감하게 축소해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이 그들 스스로의 자주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상의 형태의 하나인 유니온 샵 제도 문제도 노사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과 노사분쟁 해소 방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읍니다. 노사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그간 운영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분쟁의 자주적이고 공정 신속한 해결이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서 향후 동법의 개정 과정에서 공익사업의 범위도 축소하고 쟁의절차도 간소화해서 현재 불법 파업․농성이 합법적인 쟁의절차에 의한 단결권 행사로 이행되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으며 또한 노사문제의 자율 해결 원칙에 도움이 되는 임의중재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

순서: 21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께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이를 민영화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읍니다. 한때 해외인력송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읍니다마는 지난 82년 이후 중동경기가 쇠퇴하고 많은 이주국가들이 문호를 폐쇄하는가 하면, 특히 동남아세아의 저임금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송출이 대단히 어려운 국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있어서의 송출업무도 불가피하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원을 비롯한 의료요원 정유기술자 통신기술자 항공 관계 기술자 등 새로운 전문기술 직종을 개발해서 해외에 송출을 추진하고 일부 진척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노동시장도 그 개척을 다변화시켜서 여러 나라에 인력이 송출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남미 미국 등지로 중동에 중심적으로 송출했던 업무를 전 세계 여러 곳으로 다변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 공사의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공기업 고유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의 민간이양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동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께서 임금인상폭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골고루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또한 실질임금 수준도 차분히 인상되어 와서 국민소득구조상으로 근로소득의 배분 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읍니다. 금년도 임금인상의 경향을 말씀드린다면 사무관리직보다는 생산직을 우대하는 임금인상률이 시현되고 있고 임금격차 면에서도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동일 학력의 경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순서: 50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남 의원께서 사기업체 근로자의 정년연장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검토한 바를 답변하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로자 정년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6766개소 중 5872개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가 4909개로서 83.6%가 현재 55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따라서 취업가능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년연장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투자기관의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3년 내지 5년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일반사업체 근로자의 정년연장 문제도 각 기업체별 실정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적절히 협의 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28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는 여야 3당이 현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일부 중요한 조항을 들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는 제3자의 범위에서 상급 노동단체가 현행은 포함되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두 번째로 단체교섭권의 위임조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승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개정할까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동쟁의조정법에 있어서는 냉각기간이 현재 공익사업이나 일반사업의 경우에 각각 10일간씩을 공히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직권중재에 있어서도 사기업을 제한, 일반사업을 제한, 공익사업 부분에 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거나 각계의 의견이 제기되어서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신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노사문제에 관련된 건전한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물으셨읍니다. 기업주들, 즉 사용자들이 종래에 근로자를 보는 견해나 혹은 노사문제를 보는 노사관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탈피되어야 하고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근대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기업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기업발전에 있어서 생산과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보는, 이와 같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공동운명체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를 뜻하고, 나아가서 현대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사회적 사명인 생산자인 근로자, 투자자인 주주,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히 기...

순서: 32
노동부장관, 이대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정부가 최저생계비의 추정 모형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 관한 모형은 아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된 모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가계비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 이상 가구주의 실태, 소비 지출의 자료를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최저생계비 모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 초에 정부에서는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를 실시해서 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실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사분규의 하나인 저임금을 해소하고자 많은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그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 조사를 착수하고 기업의 지불능력과 유사, 동종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해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완벽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삼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심의기구로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노사 공익 3자 구성체로 구성해서 이 기구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부분을 심의 결정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행을, 88년 초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저임금을 일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로 삼을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노동관계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노동관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그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한 일부 노동단체에서 강력한 개정 요구 등 보완을 하라는 국민여론이 있고 또한 정부도...

순서: 7
노동부장관 이헌기입니다. 막중한 노동행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국사에 임하겠읍니다. 많은 성원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이헌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여성개발원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신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김현자 의원, 김모임 의원, 문용주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희 의원, 이윤자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되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둘째,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육성 등 개발원이 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네째, 정부는 개발원의 설립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9인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등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와 함께 무상양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개발원으로부터 자료의 제안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규정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며, 세째, 기타 체계 자구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시...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이헌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노동문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정부질의와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정책에 힘입어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고도산업구조는 이룩되었지만 그에 따라서 2개의 큰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었읍니다. 그 첫째는 빈곤의 극심한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며 또 하나는 황금만능의 이기주의적 퇴폐행위가 사회풍조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 국민의 화합 조성을 크게 저해했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먼저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의 빈곤해방 문제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계층별 분석을 보면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65년의 41.8%에서 78년에는 46.7%로 증가된 데 반하여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70년의 19.6%에서 78년에는 15.5%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에로의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는 상위계층 5%가 전체소득의 16.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보더라도 역시 불평등도는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도의 심화현상은 우리 경제가 지난날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분배문제에 있어서는 정책방향 수립에서부터 거의 무시되거나 경시되어 고도성장의 과실이 생산에 기여한 각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 데서 빚어진 당연한 결말이라 하겠읍니다. 어제 경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