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여성개발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헌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헌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여성개발원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신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김현자 의원, 김모임 의원, 문용주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희 의원, 이윤자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되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둘째,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육성 등 개발원이 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네째, 정부는 개발원의 설립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9인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등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와 함께 무상양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개발원으로부터 자료의 제안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규정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며, 세째, 기타 체계 자구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법안

그러면 한국여성개발원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