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김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1988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대전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하여 중부권의 행정․과학․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은 과대 읍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대처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 승격 요건을 갖춘 12개 지역을 1989년 1월 1일부터 시로 승격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인구 23만이 넘는 충남 서산군을 분군하여 태안군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은 부산 및 인천직할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의 일부지역을 편입함으로써 필요한 도시시설용지를 확보하고 해당지역의 도시발전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첫째, 대전시를 대전직할시로 승격시켜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둘째,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 일원으로 하여 대덕군을 폐지하며 세째, 대전직할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구의 경계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와 대덕구를 각각 신설하며 네째,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충청남도 또는 대전시․대덕군의 사무와 충청남도지사 또는 대전시장․대덕군수 및 그 소속기관장의 사무는 대전직할시 및 대전직할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각각 승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은 첫째, 경기도에 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미금시 및 하남시를 설치하고 시흥군을 폐지하며 둘째, 충청남도에 서산시와 태안군을 설치하고 세째, 전라북도에는 김제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전라남도에 동광양시를 설치하고 다섯째, 경상북도에는 경산시를 설치하며 여섯째, 경상남도에는 밀양시와 장승포시를 설치하고 일곱째, 강원도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경상북도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은 첫째,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녹산면과 의창군 천가면을 부산직할시에 편입하고 강서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둘째,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을 인천직할시 북구에,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을 중구에 각각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9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이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였읍니다. 동 소위원회는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지역주민의 여론소재 및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12월 12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종전과 달리한 구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사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구 중구 서구 등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은 12월 13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