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모자복지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모자복지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모자가정에 대하여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자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아동부양비, 생업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가구원에게 직업훈련과 고용알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넷째, 모자복지시설로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 등을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제안취지가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부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8조의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원안의 의무규정을 조정하고, 둘째, 일부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동일 형량의 벌칙을 2개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1개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의 체계와 표현방식을 합당하게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복지법안 심사보고서 모자복지법안

그러면 모자복지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