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8항 보건소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이신 김문기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 및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4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욕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연구소의 명칭을 그 업무에 맞추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환경분야 관련인으로 하며 연구원의 설치 운영 외에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률 감소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생충질환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 감염 여부의 검사 및 치료업무의 대상자를 간흡충이나 폐흡충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도지사가 기생충에 감염되기 쉬운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한 지역의 거주자로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현재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보호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되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며 사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은 자나 보호 비용을 받은 진료기관에 대하여서 그 보험 내용 또는 보호 비용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법 제정 이후에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나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등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된 것에 맞추어서 의료보호의 내용을 확대하고 현재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보건소법 개정법률안과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은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과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에는, 첫째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연간 180일이라는 의료보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셋째,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에서는 학생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할 대상 학교의 범위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급 학교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예방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먼저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