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 민주자유당 김문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지하수․지표수 등의 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신고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넷째, 현행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를 한국식품위생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1년 10월 31일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2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동 업자조합 설립요건을 조합원자격자의 설립동의만 받도록 하였고, 둘째, 식품위생감시원의 영업소 출입․감사 등을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행정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