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지하수․지표수 등의 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신고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넷째, 현행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를 한국식품위생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1년 10월 31일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2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동 업자조합 설립요건을 조합원자격자의 설립동의만 받도록 하였고, 둘째, 식품위생감시원의 영업소 출입․감사 등을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행정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 및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4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욕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연구소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연구소의 명칭을 그 업무에 맞추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환경분야 관련인으로 하며 연구원의 설치 운영 외에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생충질환예방법 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률 감소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생충질환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 감염 여부의 검사 및 치료업무의 대상자를 간흡충이나 폐흡충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도지사가 기생충에 감염되기 쉬운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한 지역의 거주자로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현재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보호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되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며 ...

순서: 18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문기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유와 번영을 향해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도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꿈과 염원인 남북통일의 청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만년 역사의 진운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대적 상황하에 나는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을 민족의 융성과 국가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계사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과거를 되풀이하며 회한의 나날을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시대를 우리 역사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짜내고 그를 실천에 옮긴다면 이 시점은 세계의 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위신을 떨치며 번영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는 갈등과 혼돈 속에서, 경제는 과소비와 물가불안 속에서, 사회는 노사분규와 구멍 뚫린 민생치안으로 국민의 불안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6공화국이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난날의 여러 문제에 덜미를 잡혀 국론분열 상태에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정치가 과거청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8년 만에 6.7%라는 최저성장률과 81년 이래 가장 높은 물가상승을 기록했고 사회는 광란에 가까운 부동산투기와 과소비 향락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체질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모자복지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모자가정에 대하여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자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아동부양비, 생업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가구원에게 직업훈련과 고용알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넷째, 모자복지시설로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 등을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제안취지가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부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8조의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원안의 의무규정을 조정하고, 둘째, 일부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동일 형량의 벌칙을 2개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1개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의 체계와 표현방식을 합당하게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복지법안 심사보고서 모자복지법안

순서: 1
내무위원회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1988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대전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하여 중부권의 행정․과학․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은 과대 읍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대처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 승격 요건을 갖춘 12개 지역을 1989년 1월 1일부터 시로 승격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인구 23만이 넘는 충남 서산군을 분군하여 태안군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은 부산 및 인천직할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의 일부지역을 편입함으로써 필요한 도시시설용지를 확보하고 해당지역의 도시발전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첫째, 대전시를 대전직할시로 승격시켜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둘째,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 일원으로 하여 대덕군을 폐지하며 세째, 대전직할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구의 경계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와 대덕구를 각각 신설하며 네째,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충청남도 또는 대전시․대덕군의 사무와 충청남도지사 또는 대전시장․대덕군수 및 그 소속기관장의 사무는 대전직할시 및 대전직할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각각 승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

순서: 3
민주정의당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에서는 제2조제3항에서 원로위원의 수가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바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조정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동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해양개발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2월 17일 이상희 의원, 김현욱 의원, 류흥수 의원, 정현경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규정하고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경과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해양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한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개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해양개발기본법안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7년 8월 7일 국회의원 김문기

순서: 3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의원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중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렵고 겸허한 마음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헌정사 40년을 통하여 오늘처럼 우리 국회가 무거운 책무를 가진 적이 일찌기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대화합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여야 할 1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 저로서는 비록 재주가 없고 덕이 부족하더라도 성실 협력 봉사하는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선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