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해양개발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해양개발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2월 17일 이상희 의원, 김현욱 의원, 류흥수 의원, 정현경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규정하고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경과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해양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한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개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해양개발기본법안

그러면 해양개발기본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겠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