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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28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높은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소장 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64년 말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사업체수에 있어 중소기업은 98.6% 대기업은 1.4%이며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69.1% 대기업은 30.9%이며 생산액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65.5% 대기업이 34.5%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64.4% 대기업이 3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금융대책은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보겠읍니다. 원래 중소기업은 자기자금에 의한 자본조달가능성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본조달을 사채나 금융채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금융에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는 경영의 불안정과 생산비의 고등 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채는 단기간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장기를 요하는 생산자금을 사채에 의존함은 부적당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필연코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담보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입장으로는 금융을 완화한다 하여도 여전히 담보징구가 대부의 필수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자는 은행차입이 항상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조달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담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겠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에게 기업외부로부터 그 신용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

순서: 15
어제 의제 제3항으로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농림위원회 소속인 최석림 의원께서 작일 통과되었었던 무역거래법을 제정하는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되었었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경위를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농협법 제13조에는 타 법령의 적용배제규정이 있읍니다. 거기에 규정 말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무역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조합과 중앙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무역거래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무역법에는 제8조제1항 수출입업이라 해 가지고,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무역거래법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년 전에 제정되었던 무역법과 수출진흥법과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상공부 기준법으로 만들어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거래법 제3조에는 어제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수출입업의 허가 여기에 원안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제3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히 농협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역법이 있었지만 무역법에 규제되어 있는 제8조제1항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히 만들어지는 무역거래법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관계조문과 입법취지를 일치시키는 자구수정을 해야만 법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법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설되어 있는 제3조1항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요 몇 구절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야만 현재 새로히 만드려고 하는 이...

순서: 8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더우기 의장님 말씀에 앞서서 민영남 선배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어서 때문에 제 몸에 그 꾸중이 베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당법및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는 아마 저희 6대 국회 개원 이래 제일 기다란 명칭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또한 저희들이 오랜 시일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었던 민영남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해 주신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시해서 류치송 의원이 내주셨고 또한 진기배 의원께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홍영기 의원께서도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김영삼 의원께서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류치송 의원께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다시 이충환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7개 개정법률안을 저희들이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막중한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그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물세 번의 특별위원회와 또한 수십 차에 걸친 소위원회 수십 차에 걸친 조문정리소위원회 또한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행정관계 또는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저희들이 심의해 나와서 겨우 오늘에야 그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이 자체 물론 저희 특별위원회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은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정도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십분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영삼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제안한 것으로써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선거권과 선거범법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선거권 피선거권의 가...

순서: 11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홍영기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선거범법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가중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구 시 군의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하려 하며, 세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업무를 구 시 읍 면의 장으로부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케 하려 하고, 네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제도를 연재의 수시작성제로부터 정기작성제로 하고 선거인명부등재요건으로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외에 다섯째로는 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선거인명부 등본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고, 여섯째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하여 타 당 후보자 지원금지를 해제하고 후보자 비방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선거사무원수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이고, 일곱째는 부정투표와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관인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수를 각각 현재의 4인에서 6인으로 늘이고 참관인에게 선거인 및 선거사무종사원의 신체수색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려 하고, 여덟째로는 전국구 의원정수를 감축하여 현재의 지역구 의원정수의 3분의 1로부터 6분의 1로 하고, 아홉째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타인의 형사책임으로 인한 당선무효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개정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행법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에 부딛치어 그야말로 난상토의를 거듭한 끝에 일부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투표통지표의 기재사항 및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실비부담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정요강에 합의를 보는 데에 성공하여 전원 ...

순서: 14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류치송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안과 이충환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안의 2개 안이 있읍니다. 먼저 류치송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수를 6인으로 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3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다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한하여서만은 정당추천위원수를 4인으로 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2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법관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위원수를 증가시키려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나 그 증가하려는 수가 너무 많다고 보여지며 법관 이외의 공무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면서 유능한 인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를 불가능케 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이충환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려는 헌법 제10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상 두 개의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되 정당추천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수를 2인으로부터 4인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특...

순서: 28
여러 선배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의 여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 서두에 저희들은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개의 선거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정치입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또는 여야 간에 이 중대한 법안을 일곱 개를 놓고 다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후세의 정치학도나 또는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젊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만일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그 자체를 회의록을 보았다 했을 적에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남에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의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저희들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개정안을 낸 이 자체에 대해서 혹 저희들이 흥정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체는 저희 위원회 본 의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현실로 미루어 보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한국의 정치풍토에 알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정치입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퍽 유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갑작스러이 정당추천인원을 두 사람씩 했던 것을 네 사람으로 이것을 늘렸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의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 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일곱 분의 선거관리위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분씩이 여당과 야당의 선거관리위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추천위원을 이와 같이 참여시켰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게끔 말하자면 정당에서 추천한다 하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정당의 이익을...

순서: 9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5월 26일 김대중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64년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안건은 앞으로 있을 한일 국교정상화의 교섭과 당면한 양국 간의 무역회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그간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신중한 토의와 심의를 거듭하고 상공부 및 외무부와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64년 7월 2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의원이 제출한 한일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호혜평등한 원칙에 의한 통상증진을 기하도록 촉구한 동 건의안의 취지와 정신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나 현재 동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의 통상증진을 위한 교섭과 또한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의 교섭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 건의안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상공위원회가 동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한 이유는 대일수출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양국 간의 수출입무역상의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고 실현 가능한 무역 불균형 상태의 개선에서 실효를 거둠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과 대일 의존도가 높은 대일수출을 저해하는 것은 1차 산물이 비자유화된 것뿐이 아니고 일본의 외화할당제도의 존치 및 고율의 관세장벽 등의 일본의 대한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조치의 강화 때문이라는 것 등 이상 세 가지 문제 등을 강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문을 낭독해 드리면 ‘정부는 한일 간의 수출입무역의 불균형 상태를 시급히 시정하고 양국이 호혜평등한 원칙에 의한 통상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일수출 증진에 관한 교섭을 적극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50년 6월 20일 우리나라 정부 대표와 점령하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대표 간에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한일 양국 ...

순서: 7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1964년 6월 30일 자로 정부에서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24조에 규정된 중앙계량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즉 검정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즉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1.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했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계량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낮은 계량기로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또는 도에 그 검정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계량기를 수리했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24조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12
상공위원회가 실시한 1964년도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상공정책의 기본방향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구조의 개편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지향하여 상공부가 실시해 놓은 시책은 첫째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기하고, 둘째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중점적이고 단계적인 육성을 기하는 동시에, 세째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3차 연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력 석탄 및 석유 등의 에너지산업의 개발과 비료 및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의 건설 등에 주력하는 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상역 공업 광업 및 전기 등 각 부문에 관한 시책의 성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공 각 부문에 걸친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종합성과 일괄성을 결여하여 조변석개의 구태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정책수행에 있어서는 정책과 실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읍니다. 세째로 상공부에 소속한 공무원의 기강을 볼 때에 질적 향상이 보이지 않고 따라서 행정능력의 저하 또는 약화되고 있음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 각 부문별로 시행된 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역 부문에 관하여는 첫째,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가 불충분하였읍니다. 특히 수출 및 군납의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출용 및 군납용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쿼터배정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상공 당국은 중점적으로 이의 사후관리를 강력히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1962년에서 1964년 사이에 수출 미이행액 중 누계 575만 8000여만 불의 수출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음으로 이 가운데에 포함된 약 197만 불의 수출 및 군납용 원자재의 유용이 추정됨으로...

순서: 7
정부에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이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7일 정부로부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을 제출하여 왔던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업화의 촉진과 생활수준의 급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최대한의 창조력과 행정상의 제 지원이 요청되는 차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 적극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규모의 수출산업 개발을 장려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국내산업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수출산업공업단지를 개발 조성하고 수출상품의 생산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법안을 제출한다고 전제하고, 첫째로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시장 경쟁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있으며 이 불리한 점을 제거하고 해외수출의 활로를 타개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공업단지를 설치하여 기술 면에서 우수하고 해외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해외교포의 중소기업체를 공업단지에 유치 정착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이바지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업단지에서 각종 기업이 생산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관련산업과 외부 경제에 광범한 자극과 투자를 유발케 하여 일반 국내공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제안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전문 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출산업공업단지에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개발사업체는 비영리단체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둘째로는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수출산업공업단지육성위원회를 두며, 세째로는 공업단지의 조성안으로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

순서: 9
해태수출 일원화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양회수 의원 외 25인의 소개를 얻어 한국해태수출조합 이사장 최기호 씨로부터 1964년 6월 8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청원은 지난 7월 7일 상공위원회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심사된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태를 일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은 해태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수입협회 및 문옥조합연합회와 한 속당 3불선으로 절충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서는 해태가 대단히 흉작이 되어서 과거 100만 속에 국한된 한국으로부터의 해태수입을 금년도부터는 250만 속의 수출증가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모 상사는 별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면서 일본 측에 대하여 한 속당 1불 50센트이면 한국 해태 전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등 상대방을 현혹케 하고 있으므로 대일 해태수출의 혼란과 불리를 초래할 것이므로 당국은 해태 수출에 있어서 여하한 상사를 막론하고 필히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하여 수출하도록 일원화 방침을 확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의 심사에 있어서는 최서일 의원의 취지설명과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태수출에 있어서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보고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해태수출 일원화조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 대정부건의안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태수출에 있어서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한 일원화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을 건의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산 해태의 수요 해외시장은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출상품 중 특화산물의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최고 약 1000만 속까지 대일 수출이 있었던 해태가 해방 후에는 일본의 수입제한으로 말미암아 대일 수출이 연간 최고 100만 속 이상을 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태세가 불충분하고 업자 간의 개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