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45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의 승인을 맡아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읍니다. 즉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반 정기국회 회기문제올시다.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즉 111일간이올시다. 우리 헌법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왜 111일로 했느냐, 12월 20일로 했느냐? 총무회담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올시다. 크리스마스 전에 회기가 끝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으로 12월 20일까지 했읍니다. 예산은 12월 1일까지 통과될 그러한 계획이올시다. 그것도 역시 헌법에 의지해서 신년도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이 되면 예산은 다 끝이 납니다. 나머지 20일간 다른 중요한 법안 여러 가지를 심의할 요량하고 12월 20일로써 금반 회기를 마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일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국회법에 의해서 다시 또 연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20일까지 회기를 정하자 이러한 취지로서 정한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청가의 건―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영삼 의원께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지금 해외여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민영남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 당국으로부터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까지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음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44회 임시국회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과한 후에 우리 자유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생겼읍니다. 그로 인하여 정치인으로서 명예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불가불 자유민주당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음에 정하고 그 뜻을 자유민주당의 대표자와 동지들에게 통고한 바가 있었읍니다. 자유민주당은 제 뜻을 이해를 하고 저를 이번에 제명하여 줌으로 해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보유한 채로 자유민주당을 떠나서 6대 국회의 첫 번째의 무소속 의원이 됐읍니다. 무소속 의원을 혹은 악평을 하는 자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의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혹좌혹우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벌의식이나 정당의식을 떠나서 오직 시와 비를 가리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계에서는 정치인은 어느 편엔가 한 편에 서 버려야 안심을 하는 그런 기풍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당인의 피해는 허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소속 의원의 피해는 아직 저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금후 본 의원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오직 나라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활동을 해 볼까 합니다. 따라서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가 옳으면 여 편에서 때로는 야가 옳다고 생각하면 야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고 때로는 여 편도 야 편도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으로 보면 다수결이면서도 소수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저는 들었읍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즈음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읍니다. 우리 헌법 제38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재임 중 정당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 제38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조와 소신이 없이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품팔이 다니는 정치인의 행동을 지양하기 위한 조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번 경우를 참고하시면 그 조문의 모순성을 여러분께서 쉽사리 짐작하실 것입니다. 무릇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기가 상통하는 인사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단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사들, 예를 들 것 같으면 혁명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사람, 정권의 쟁취 내지는 감상적인 명분상의 이유로써 아주 희망도 없이 무책임하게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정권의 소귀속 보담도 민생의 안정과 향상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남북교류나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를 위험시하는 사람, 진보적인 정당정책을 주장하는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국민의 사정에는 외면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람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자고 힘쓰는 사람 등등 빙탄 과도 같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인사들이 모인 정당이 있다고 가정하면 국회의원이나 하자고 해서 그 정당에 붙어 있기도 매우 곤란하고 제명도 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이 헌법 제38조의 해석이 여러분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제쳐놓고라도 이 제38조만에 한해서라도 우리 현행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독재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일본독재냐 공산독재냐 혹은 한국식 독재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공산당과 싸워 오던 그 흥분과 그 칼과 그 붓 그 방식으로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당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비근한 말씀으로 저희 집에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읍니다. 매우 일도 잘 합니다. 그러나 가을철이 되어서 생량 이 되면 잘 다른 소와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는 흥분한 나머지 주인에게도 달려들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싸우는 투사라고 할지라도 적을 구분해서 싸우는, 방법 수단도 달라야 할 줄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적과 싸울 때에는 무자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끼리의 싸움은 어디까지나 이론의 싸움이요, 민족을 위한 싸움이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는 자비와 이해가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 ―

의사일정 제2항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 을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태성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수출산업에 사용하는 공업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을 조성, 지도하여 수출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수출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개발공단’이라 함은 공업단지의 조성, 운영, 교포 재산반입의 유치, 입주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 등을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입주기업체’라 함은 개발공단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공업단지의 조성’이라 함은 용지의 매수, 임차, 대지조성과 제15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함을 말한다. 제3조 ① 공업단지 예정지는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장 공업단지개발공단 제2조 공업단지개발공단 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개발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수출산업공업단지는 단일보세구역으로 한다. 제7조 ① 개발공단은 출자회원과 비출자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비출자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8조 ① 개발공단에 10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개발공단의 조성, 운영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9조 ① 개발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약간 인과 감사 약간 인을 둔다. 제10조 선임된 이사장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회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 제12조 개발공단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채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입주기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1.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기타 사항 제3장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제13조 ①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공업단지의 조성, 운영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업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을 공업단지에 유치하는 사항 3.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해외교포의 재산반입을 공업단지에 유치하는 사항 5. 개발공단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6. 입주기업체의 자격상실, 퇴거, 청산에 관한 사항 7. 개발공단과 입주기업체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장 공업단지의 조성과 입주 제15조 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당한 수의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단지면적의 확보 2.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필요한 도로, 급배수설비, 전력설비, 창고, 위생설비, 보안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제16조 ① 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상품에 관하여 상당한 제조기술과 수출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수출전망이 확실한 기업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에 관한 심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업단지 조성과 감독 제17조 정부는 개발공단이 공업단지의 조성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차입금에 관하여 그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18조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 및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 개발공단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0조 개발공단이 공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이는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1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22조 ① 개발공단이 공업단지 조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인 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신청할 때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는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 또는 당해 귀속재산의 종전의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받은 직접적인 손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공단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개발공단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의 대지, 공동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임대료 사용료의 징수 및 대지의 매각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① 상공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입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로 지정된 후 상당한 기간 입주하지 아니한 때 2.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후 상당한 기간 수출을 하지 아니한 때 3. 입주기업체가 시설기재, 원료, 제품을 국내에 유출시켰을 때,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동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발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자격을 취소당한 때에는 입주기업체와 개발공단 간의 입주계약은 해제되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25조 상공부장관은 개발공단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사업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업단지 주변에 도시계획과 조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1차로 지정되는 공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해외교포 반입재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제16조제1항의 수출실적이라 함은 해외시장의 보유를 말한다.

정부에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이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7일 정부로부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을 제출하여 왔던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업화의 촉진과 생활수준의 급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최대한의 창조력과 행정상의 제 지원이 요청되는 차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 적극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규모의 수출산업 개발을 장려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국내산업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수출산업공업단지를 개발 조성하고 수출상품의 생산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법안을 제출한다고 전제하고, 첫째로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시장 경쟁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있으며 이 불리한 점을 제거하고 해외수출의 활로를 타개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공업단지를 설치하여 기술 면에서 우수하고 해외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해외교포의 중소기업체를 공업단지에 유치 정착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이바지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업단지에서 각종 기업이 생산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관련산업과 외부 경제에 광범한 자극과 투자를 유발케 하여 일반 국내공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제안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전문 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출산업공업단지에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개발사업체는 비영리단체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둘째로는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수출산업공업단지육성위원회를 두며, 세째로는 공업단지의 조성안으로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네째로는 개발사업체가 공업단지 조성에 사용할 국․공유지와 귀속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는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정부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7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와 9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과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안과 같은 간략하고 불충분한 9개 조문으로서는 법의 미비한 점이 허다하여 본 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없다고 인정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대폭적인 조문의 증설과 수정을 가하여 전문 27개조와 부칙 2항으로 대수정을 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에 법체계에 있어서나 조문에 있어서나 너무도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부득이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키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안에 의하면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의 주체는 비영리단체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써는 사업 주체의 법적 성격이나 지정절차에 있어 모호할 뿐 아니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할 단체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여하히 규정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사업 주체에 대한 법적 성격을 확실히 규정짓는 동시에 개발사업체의 조직과 운영은 회원의 자율적인 규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의 법인체로 하고 상공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행정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세워 조문의 증설 내지 수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광대한 토지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허다한 애로에 봉착할 것임으로 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는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주요 목적의 하나가 해외교포의 재산을 수출산업에 유치시킴에 있으므로 공업단지 내에 입주할 교포 기업체의 재산반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본 법 시행 후 제1차로 지정되는 공업단지에 입주할 교포 기업체는 국내기업체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교포 기업체의 유치에 노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네째로는 공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정부안에 대한 수정과 조문의 신설을 하였읍니다. 그것은 입주기업체로 지정된 후 상당한 기간 입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입주한 후 상당한 기간 수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 또는 시설재 원료 제품 등을 상공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에 유출시켰을 때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입주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개발공단과의 입주계약은 해제되어 청산업무가 개시되도록 조항을 강화 내지 신설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한 입주권의 이권화를 극력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공업단지가 성립되면 필연적으로 그 주변에 노무자와 종업원의 주택지가 형성될 것임으로 보건과 환경정리를 위하여서는 도시계획을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선하여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 몇 가지 이유로써 부득이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련된 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관련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양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동 법안에 대하여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질의가 계실 줄 믿는데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본 법안을 1차 낭독하고 그 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낭독할 필요까지 없읍니까? 그러면 상공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와 기타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모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별 이의가 없으신 줄 생각하는데 상공위원회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