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영해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정일영이올시다. 영해법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7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동년 10월 6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현재까지 영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대내에 선포한 적이 없으나 최근에 유엔해양법회의의 추세와 주변국가를 포함한 대다수국가가 아미 12해리 영해제도를 선포 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12해리 영해를 선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동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되 일정 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인접 또는 대향국 과의 경계선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으로 하였으며, 네째,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그리고 안전에 유해하지 아니한 한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외국선박이 통항 시 유해활동 등을 한 때에는 정선, 검색, 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 외국선박의 승무원 기타 승선자가 통항 시 유해활동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을 몰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었으며, 일곱째,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 영해법의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다음으로 본 법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 12월 6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동 법안의 질의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제1조의 단서에서 일정수역에 대한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둘째, 부칙에서 동 법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일괄 위임한 것은 체계상 타당치 못하다는 것으로 집약되었읍니다. 1977년 12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국가의 실리와 주변국가의 동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을 양해하기로 하였으며 부칙에서 본법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체계상 타당하지 못하므로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즉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원안을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영해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영해법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