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65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0개국과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전권대표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전문과 85개 조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약에 관한 조약으로 불리우는 이 협약은 국가 등 국제법상의 주체 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조약의 정의, 성립방식, 효력과 해석규칙, 유보, 부적법조약의 무효, 조약의 폐기 및 종료, 조약의 등록 등 조약에 관한 기존의 국제관습법의 규범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협약은 국가대표 또는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나 기타 강제의 사용에 의해서 체결되는 조약을 무효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종래 전통 국제법상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범을 제시하여 국제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각국 간의 상이한 정치 사회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규정된 조약에 관한 제 규칙의 적용을 통한 국제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날로 팽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약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법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제평화와 협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며 국제법질서의 발전을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는 우리나라의 국시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비준동의를 보류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1976년 12월 15일 제12차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동의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