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외무부의 정일영 차관으로부터 그 제안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한독 간 투자보장조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달성과 미국의 무상원조자금의 점차적인 감소경향 등으로 보아서 외국자본의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여사한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 스스로가 수입 태세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정비 강화하여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입된 외국자본을 유리한 조건하에 보호토록 외국과 조약상 이를 보호함으로써 외국의 투자유인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또한 긴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번에 정부가 체결한 한독 간 투자보장조약은 한독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양국민의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하고 양국의 번영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관하여는 본 조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경제개발에 필요한 독일 민간자본 도입을 촉진하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한편 장차 독일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기틀을 만들어 더욱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읍니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독일정부와 1962년 3월…… 2년 4개월 전이올시다…… 부터 조약체결 교섭을 착수하고 그해 1962년 11월까지 21차에 걸친 실무교섭회의를 거쳐서 11월 13일 본의 독일 경제성에서 쌍방 대표자 간에 조약안에 가조인을 행한 다음 금년에 와서 2월 4일 정식으로 이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상호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읍니다. 조약의 중요한 골자는 전문과 14개 조문과 그리고 또한 부속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투자를 상호 증진 보호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투자의 허용, 투자활동에 대한 최혜국민 대우, 투자의 보호와 수용에 대한 보장, 자본 및 수익의 이전에 대한 보장, 정부에 의한 대위권의 인정, 적용되는 환율에 관한 규정 이러한 것을 중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읍니다.

본 동의안에 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김동환 외무부장관이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고 이제 정일영 외무부차관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동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항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은 문교공보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유진오 씨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지난 5월 18일 자로 본 문공위원회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청원의 요지는 말씀 올리면 첫째로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근무하든지 동일한 호봉을 받게 하고 직책수당도 동일한 호봉을 받는 교원이면 어느 학교에 근무하든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 다시 말해서 단일호봉을 실시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가 정상적으로 교직에 근무할 경우에는 교직경력 30년 전후하여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급기간을 단축할 것. 현행 제도에 의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 교사가 최고봉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49년 6개월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국민학교 교사도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최고호봉에 도달할 수 없고 비현실적인 호봉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30년을 전후해서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세 번째로 교재비와 연구수당의 지급 제정을 교육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교원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올시다. 본 청원에 대해서 문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과 참고인으로서 대한교육연합회 사무총장의 출석을 얻어 가지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했읍니다.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단일호봉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 그러나 현재 체제에 급격한 변혁은 지난하므로 우선 학교 급별 차에 의한 호봉 및 봉급에 현격한 차이를 완화하도록 할 것. 두 번째, 교육대학을 졸업한 정교사가 정상적으로 교직에 근무할 경우에는 교직경력 30년 내외에 최고봉에 도달하도록 승급기간을 조절할 것. 세 번째, 교직의 특수성에 감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규정한 법정수당인 연구수당을 필히 지급할 것. 이 마지막 세 번째 연구수당에 관한 것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연구수당이 지급되도록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올시다. 지금 학교 교원이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어떠한 공무원보다도 가장 대우 면에 있어서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교공보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경제기획원 공고 제17호에 의한 중규모 제철공장 및 과석비료공장 건설 외자도입사업 촉진에 관한 건의안 ◯청원 △청원 심사 인천중공업 불하 활용을 포함한 제철 및 과석공장 건설계획에 관한 청원 본 건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공고 제17호에 의한 중규모 제철공장 및 과석비료공장 건설 외자도입사업 촉진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키로 함 ◯보고서 △처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