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은 제14항으로 돌리고 제13항을 제12항으로 먼저 토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왕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왕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7년 6월 21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과 이란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체 및 근로자가 이란에 지불하여야 할 이란 사회보장법령에 의한 보험료를 면제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높이고 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아울러서 이란에 진출한 기업체와 근로자가 국내 보험에 가입케 됨으로써 외화획득에도 기여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과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1976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기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자국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을 면제하여 주고 또한 양국 정부는 타방 영역에 진출한 자국 취업자의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97회 국회 제2차 위원회 및 제3차 위원회에서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질의과정에서 동 협정 제5조 ‘가’항에 있어서 이란에 취업한 한국국민의 의료비 전액을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책임진다고 규정한 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정부가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책임이 아니고 이란 취업근로자들을 정부가 지정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케 하고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왕국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왕국정부 간에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