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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3
제가 발언신청을 규칙발언을 해 놨읍니다. 그런데 규칙발언은 지난 3월 6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말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규칙에 위반된 점이 있어서 밝힐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시간이 지났지마는 역시 국회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무리 지냈다고 하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을 빌려서 아울러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도 첨가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이 규칙의 지내간 점에 대해서 밝힌다고 하며는 지난 3월 6일 날 국회법 29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된 바가 많이 있으나 역시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은 법대로 밝혀야 되겠고 의사진행의 질서는 질서대로 밟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째로 29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번날 많이 역설을 하셨는데 29조는 각 상임위원장더러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라 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날 회의가 개의되었을 때에, 그날에 있어서 그 안건을 논의되었을 때에 그 본 건이 위원장이 보고 안 할 때에,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보고 안 할 때에 한해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날로 지나간 문제를 오늘 가지고 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규칙위반인 것인데 그것을 도리어 규칙이라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도 규칙위반이려니와 그 내용 자체도 규칙위반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내가 의사진행에 관련되는 문제냐 그러냐 하며는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날 이번 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있어서 민주당 측 의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감격에 넘치는 좋은 말씀을 하였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우리 국난, 이런 위험시기에서 좀 더 우리 국가 민족적으로 건설적이요 또는 효과적인 말을 해야 할 터인데 건설성이 없는 지나...

순서: 24
지금 22조에 문교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2조에 수정한 그 요점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요점과는 방향이 달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했지마는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않고 다못 자구 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또는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시교육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이 완비되지를 못해서 사무상 실질 면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규에 벗어난 실지행위를 하는 행위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법을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의 선후가 당착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세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하에서 이 조항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수득세법 49조에 보며는 벌써 거기에도 서울시교육위원회 또는 시교육위원회가 자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 항목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누차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교육위원회 내지 서울특별시교육위회가 군교육위원회처럼 그러한 권리를 갖지 않으면 하등의 사무 집행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육에 그 해로운 것을 다시 시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다시 시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하는 데 있어서 사무적 타성만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닌 아름답지 못한 여러 가지 사무상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법 자체의 모법이 완전히 수정되기 전에 이 법을 먼저 수정한다는 이유를 대체로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다소 뒤바뀐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순서: 28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34조 환부율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정부 원안과 또 우리 문교위원회안과 세 가지 안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날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1000분지 500으로 하자 한 이유는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300으로 하자는 이유도 내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교육세법에서 수입되는 재정 가지고는 역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재정에 재정부족 일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1000분지 445, 다시 말하면 우리 문교위원회 수정안하고 정부 원안하고 별차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300으로 내려온다고 하며는 다시 지방에서 들어온 돈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다시 환부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의 복잡성을 가져올뿐더러 오히려 종래에 1000분지 445 하던 것도 폐단이 있던 것인데 오히려 이놈을 줄여서 1000분지 300으로 한다고 하면 과거의 기본법보담 더 나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래의 원안에 1000분지 445이지마는 거기에 5프로 더 붙여서 1000분지 50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숫자적 근거는 과학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본래 토지수득세환부금이 1000분지 500입니다.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그 식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1000분지 500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부탁합니다.

순서: 7
교육세법 제정에 있어서의 이유라든가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점에 있어서는 재무부 및 주무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교육세법은 역시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 심사를 거듭한 결과에 의해서 그 요점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 교육세법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의무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교육세법 제68조에 의무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률로서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법률안이 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국가재정보조로서 운영해 왔으나 역시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동안까지의 목적이 부과율과 징수율 그 액면의 차이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부과 면에 있어서도 그 액을 가지고서 의무교육의 재정 부족을 확보할 도리가 없어서 이 법안이 나옴으로써 100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확보된다는 그러한 확고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단지 정부 원안대로 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통과했는데 수정 못 된 점을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세법 제25조…… 제22조 중에 ‘서울특별시 또는 시’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시 교육위원회’ 그렇게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군 교육구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치제도를 자치행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행 교육법 내지 이번 개정 교육세법 규정에 의해 보면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또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교육구위원회로서의 조곰도 자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임과 동시에, 그동안 부과 징수 면에 있어서 서울도 일부분 있읍니다마는 주로서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마산이나 기타 시 소재지의 실적을 보면 일부는 시에서 징수 부과하다가 부과는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징수는...

순서: 33
이영희 의원과 류홍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영희 의원께서 아까 먼저 번 내가 여기서 심사보고 설명 가운데 있어서 교육구 자체가 부과징수권을 갖는 문제를 논의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도리어 교육상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먼저…… 먼저 설명드린 것은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못 법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는 공공단체의 법적 원칙 성격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안건 중에는 거기에 대한 논지가 나와 있지 않고 종전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쯤 알어주시고, 그다음에 류홍 의원께서 22조 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교육법 제정 당시에 있어서 역시 현재 여기에 사회하시는 이재학 의원 당시 유진오 선생이라든가 이 교육법 기초 당시에 기초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논의가 되었고 또한 10년 동안 실시해 나오는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논의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유진오 박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법학자인 열일곱 분을 초청해다가 공청회를 했읍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가장 초점은 지금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 위원회를 둘을 둘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논의된 결과에, 물론 이 두 가지 이론이 성립 안 되었지만 원래 법이라는 자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법 기초 당시 되었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했던 것인데 역시 그 법을 논의된 것을 해결 짓지 않고 10년간 실지 운영한 결과상 을 검토해 볼 때 대단히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고 하면 서울특별시 및 시는 현재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확연한 법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시에 법인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해 논 것이 시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를 거쳐서 시장 결재가 나야 하기 때문에 사무적인 번잡...

순서: 64
이 원자력법안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심사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원자력법안이 두 차례 나온 것에 대해서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애당초에 원자력법안이 4290년 6월 20일부로 정부안으로 나왔다가 그것이 4291년 2월 13일부로 철회됨과 동시에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번에 4290년 6월 20일경에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나올 때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구 면이나 예산 면에 있어서 미미한 조치…… 다시 말하면 국제적 모든 관련성문제로 보아서 중대성을 띠우자는 식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든가 기구내용에 있어서 그런 강력한 기구를 짜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290년 10월에 또 국제원자력기관에서 아세아지역이사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우리 의원들 전체나 또는 행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요청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서 법사에 나왔던 본래의 안을 철회하고 다시 나온 안이 지금 설명해 드릴려고 하는 이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자력법안은 전문 33조로 되어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있어서는 주로 원자력의 연구 생산 이용 관리 또 그것으로 학술적으로 이용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나온 원안을 대체적으로 그대로를 심사 통과를 시키고 개중에서 수정부분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수정부분은 역시 상공분과위원회도 소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연락…… 합의해서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조목만 한해서 우선 말씀드려서 심사보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각 조별은 조별심의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서는 정부 원안에 4조에 좀 변경된 것은 원자력원장이 본 원안에는 국무위원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국...

순서: 30
구학교조합재산…… 정관입니다. 정부안에 소관된 문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사위원회, 세 위원회 심사경위를 각기 자기 소속 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의 자구수정 정도로 원안대로 심사통과 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래의…… 일제시대의 일본학교조합재산이라고 했던 재산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 즉 국민학교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 실제재산은 대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기타 문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교육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재산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은 단지 조항 한 조항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해서 다시 말하면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재산을 처리해 주는 처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질문에서 설명하겠읍니다.

순서: 57
8항 해요. 8항은 왜 빼놓고 해요?

순서: 59
왜 8항을 안 하고 해요?

순서: 31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단기 4289년 10월 16일 자로 제22회 제88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결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며는 그때에 이 학술원 예술원을 대통령에 직속해 둔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부결되어진 것이라고 모두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히려 대통령에 직속하는 것보다는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은 아니고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하는 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얻는 점이라든가 기타의 행정적인 면에서 편리를 얻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본 결과에 역시 학술원이나 예술원 측에서도 거기에 찬동을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은 본래 부결된 데에 있어서 틀린 점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고 본래에 본 법에서 조금 다른 점은 예술원 학술원은 관제적으로, 즉 다시 말하며는 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즉 문화인들이 관권에 지배를 받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예술인 내지 문화인들의 행동이 부자유해서 자치제가 완전히 안 된다, 그래서 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학술회원의 모든 문제는 학술원의 정하는 바에서 결정을 짓고 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예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지운다고 하는 점 그 점을…… 본래의 이 문화보호법의 개정된 골자는……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쳐진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현행법에 있어서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소속이 명확치 못하므로 그 소속을 명확히 한 것. 둘째로는 문화인의 비난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던 현행 문화인등록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관에서 관리해 가지고, 등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썽이 나 있으므로서 이것을 폐지하고 학술원과 예술원이 각자 자치적인 정하는 바 규정에 의해서 선거라든가 기타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그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순서: 33
저, 이것은 우리 문교위원회안이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 본회의에서 논의될 때에도 이 문교위원회의 안을 들어 봤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 때에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문교부 학술원 또는 예술원, 그 세측의 의견을 다 들어서 문교부 자체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35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대통령에게 직속하던 것을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순서: 37
다음 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학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39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41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외에 학술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43
제16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45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가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에 관하여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47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예술원에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49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서: 4
어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