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한 가지 다시 처리할 문제가 있읍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등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추가선임에 있어서 10․5구락부에서는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이 특별위원회의 추가선임에 대해서는 절대다수당인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양당에서 합의된 바가 있음으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해서 10․5구락부에서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으나 이렇게 의장으로서 판단해서 처리했는데 그 후 10․5구락부에서 이의가 들어왔읍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처리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10․5구락부의 이동원 의원을 대신해서 차형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시한 6․8 선거에 대한 이른바 처리방안이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작년 말에 가서 비로소 의논의 단락을 짓고 이 구체적 실천을 위한 작업이 지금에 와서야 또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의회정치의 성질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의정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헌정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10․5구락부는 작년 10월 5일에 정국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로 발족을 한 국회법에 의한 원내교섭단체올시다. 10․5구락부의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공화당에서 스스로 제명을 자청한 몇몇 의원과 또 공화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명된 몇 사람의 의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5일에 10․5구락부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국회법에 의해서 정당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처우를 받아 왔읍니다. 또 응분의 활동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회법에 의한 보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의사당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공화당 신민당 또 대중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들의 합의와 협조 아래에서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비록 수는 적고 교섭단체의 세력은 미약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원내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활동을 보장해 준 공화 신민 양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10․5구락부에 소속해 있는 우리들 의원이 가장 가슴 아프게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서러움의 하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 원내 활동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독립된 교섭단체로서의 처우를 받아 왔지마는 유독 이른바 보장입법제정특별위원회에만 10․5구락부가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편 슬프기도 하고 한편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10․5구락부가 이 보장입법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또 이 참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하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10․5구락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여러 의원들이 결심을 하시는 데에 일조가 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보장입법특위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10․5구락부 안에는 이른바 부정선거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제명된 의원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예방을 하고 공명선거를 담보해야 할 보장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제명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10․5구락부라는 원내교섭단체를 이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명분이 안 선다는 것을……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의 누명을 쓰고 공화당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과연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냐…… 공화당에서 제명을 할 때에 부정선거를 하였다 하는 단정하에 제명을 한 것이냐? 흔히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명을 한 공화당에서도 또 제명을 당한 우리들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시비가 전개되어 있으니 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어느 면에서 보면 관하고 밀접해 있는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일을 당을 떠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제명하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공화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할 때에 공화당의 총재담화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지로 들었읍니다. 저하고 1년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당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던, 따라서 저희들의 제명에 대해서 지극히 간절한 연인의 정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을 공화당에서, 귀당에서 제명을 할 때에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단정하에 제명을 했읍니까? 아니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명을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1년 수개월 전의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공화당과 신민당에 소속되어 계시는 여러 의원께서 대단히 합법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하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도,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도 진심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시비를 듣게 된 것 또 이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수개월 동안이나 공전하게 된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무엇 때문에 같이 선거를 하고 같이 당선이 되었는데 하필 우리만이 부정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허물을 입었고 안 입었고 간에 적어도 이러한 시비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부족했거나 수양이 모자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게 다시 한번 변명할 기회를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설령 부정선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허물없이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남의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법률에 의해서 재판할 권한을 가진 법관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고쳐 생각하겠읍니다마는 남의 허물을 책하고 남의 허물을 재판할 권한을 가진 사람 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법상의 어떠한 규제를 가할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찾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법관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소박한 이론이올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것이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가시질 않고 작금에 와서는 우리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의원의 자격…… 의원자격을 가지고 며칠 동안 이 의사당에서 논의된 바 있읍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마는 이 동료 의원들이 부정이나 공명이 문제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나 신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여러분은 아니라는 확신을 저는 바꿀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선거가 다시 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결백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른바 합의의정서의 성격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보장입법특위활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읍니다. 이 합의의정서의 법적 의미와 정치적 이미를 나누어서 볼 것 같으면 합의의정서 자체는 저는 법적으로는 이 국회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과 신민당이 시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모처럼 있는 힘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가지고 합의점에 도달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공화 신민 양당이 국회의 활동을 국회를 떠나서 국회의사당 밖에서 어떠한 정치적 사실에 대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처리방안을 의논을 해 가지고 합의에 도달해서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합의한 문서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서지 법률적인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합의의정서가 비록 국회 밖에서 공화당과 신민당 양당 대표의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합의의정서를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운영에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회라고 하는 데가 원래 입법을 하는 곳이올시다. 그런데 합의의정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 또 부정선거를 특별히 조사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또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조위법을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법률을 우리가 의사당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입법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그 권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입법활동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약하는 문서가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될 턱이 없고 그것이 다시 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의의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올라가 있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 제안 결의안 이렇게 내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의에 의해서 또 법률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회라고 하는 데가 국회의원이 가진 고유의 권한에 의해서 법률안을 내 가지고 심의해서 결의해서 넘어가면 그만이지 어떤 법률안을 우리가 내겠다 하는 약속을 국회 본회의에다 걸어 가지고 마치 이러한 뜻을 담은 것이 합의의정서의 본회의의 의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최대한 이것을 원만하게 해석을 할 때에 공화당과 신민당 양당이 모처럼 성의를 가지고 시국 정상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회의가 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것은 법률상 일종의 확인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 합의의정서에 의해서 우리가 결코 법률의 테두리를 넘어가면서까지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제가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전인수 격으로 견강부회하는 것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얼마든지 꾸짖어 주십시오. 이 합의의정서에 두 가지의 특별위원회활동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보장입법특위활동 특조위활동 두 가지 활동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구성해 놓은 것은 보장특위의 경우에 한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 특조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규정도 합의의정서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보장특위를 구성하면서 국회에서 10․5구락부를 제외를 한다, 그 가장 두드러진 이론적인 근거가 합의의정서에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10․5구락부를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합의의정서에 대해서 말씀이 되풀이되는 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의정서는 정치적인 문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또 공화당과 신민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스스로 전 국민을 대표하고 계신다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는 느낄 수 있는 자부이지 여러분이 당에 돌아가셔서 공화당 당원이나 신민당 당원으로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은 결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당원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올시다. 당원을 대표하는 기관 상호간에 체결한 협정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사를 논하는 의사당에서 국회법으로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이론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비론 보장입법특위라고 하는 것의 산모가 합의의정서이기는 하지만은 보장입법특별위원회라는 이 기관은 합의의정서의 기관이 아니고 국회의 기관이올시다. 이것을 합의의정서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그 절차나 내용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국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이지 어떠한 협정의 문서나 여기에 근거를 두거나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둘째 번 이유올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온 이 보장입법특별위원회에는 우리 10․5구락부에서는 스스로 참여할 것을 포기한 기억이 일찌기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기회를 봉쇄당하고 말았읍니다. 저는 굳이 제 이론을 앞세워 가지고 여기에 뚫고 들어가서 구정물을 끼얹자 이러한 생각이 아니올시다. 여러분께서 제 이론이 틀렸다고 이 이론을 고쳐 나갈 만한 근거 있는 또 조리 있는 말씀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은 언제든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원활한 국회운영에 협조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보장입법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준비작업을 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여러 의원께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멀리에서 더러 얘기가 되는 일입니다마는 부정의 부정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장입법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자, 그런데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활동에는 교섭단체 비율로 위원을 배정한다 하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보장입법특위라든가 다른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 제 주장대로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보장특위가 막자고 목적하고 있는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불법은 결코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장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각각 여하고 야를 대표해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여야 동수의 의원, 공화당과 신민당도 다 같은 수의 의원으로서 이 보장특위를 구성을 했읍니다. 다수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한편이 많든지 적든지 해야 결론이 나올 일인데 당초부터 같은 수의 의원수를 배치했다고 하는 그 정신을 뭣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 성스러운 보장입법활동에 있어서만이라도 수에 의한, 다수에 의한 횡포를 막자, 어디까지나 우리가 목적하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기초작업에 있어서는 여야가 수로 대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자는 정신 밑에서 여야 동수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설득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 10․5구락부 소속의원 한 사람 끼인들 회의운영에 지장이 있을 리 없고 아니 끼었다고 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이유도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저 친구들이 오면은 저 친구 혹 어느 편 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10․5구락부 소속 의원을 보장입법특위활동에 참가시키지 않는 이유의 일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설득하고 합의한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밝히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5구락부의 한 사람 넣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있읍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비록 오늘날에 있어서 발생된 일이 아니올시다. 이 합의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보장입법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될 때에 그때에 이미 이러한 문제는 잉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존재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1년 가까운 세월을 너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인제 와서 이런 말을 들고 나오느냐 이러한 궁금한 생각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해명을 해 두고자 합니다. 과거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대단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서 여야 협조 분위기를 원만하게 성숙시켜 가지고 국회를 제대로 운영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비단 공화당과 신민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10․5구락부 소속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처럼 성숙되어 가는 여야 협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도 않았읍니다마는 보장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늘날에 있어서 나온 결론이 뭐냐? 나는 별로 두드러지게 내놓고 말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장입법 위원들의 수를 증가해야 되겠다,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보장입법위원회에 들어 있던 그 수의 인원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보장입법위원회의 활동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보장입법특별위원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수만으로는 이 활동을 해 나가는 데 힘에 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에서 두 명씩 보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힘에 겨워서 수를 불리는 마당에 있어서조차 우리가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원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한 사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러 특별위원회를 구성도 했읍니다. 다른 특별위원회에는 빠짐없이 10․5구락부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참여를 했어요. 10․5구락부가 참여가 제외된 유일한 특별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보장특위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입법특위올시다. 저희들은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 증원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다하는 일이요 의무를 다하는 일이요 또 국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놈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공화당에서 제명당한 주제에 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보장특위 증강하자고 하는 이 자리에서 주제넘게 떠든다고 이렇게 책망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또 10․5구락부가 부정이라는 이유로 원내에서 교섭단체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10․5구락부 의원의 활동은 제한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도 달게 받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저 차형근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게 돌팔매질을 하실 용기를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돌팔매 피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제 설명은 이것을 끝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10․5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91인 중 가 10표로서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8인 ◯출석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강서룡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재무부차관 정소영 【보고사항】 구 대표의원 신 대표의원 교섭단체 정성태 김영삼 신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