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항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차형근 의원 다시 한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70년 5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7월 9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70년 12월 21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개정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5조제1항에서 기업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불 또는 공탁치 아니할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음은 타당하나 제2항에서 재결액과 예정보상액과의 차액까지 지불 또는 공탁치 아니할 경우에도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두게 수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가고시제도 신설이 사유재산권 보호에 역행된다는 점과 사업 인정한 토지에 권원 없이 출입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벌칙을 보완하자는 데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2.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6항 역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것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