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차형근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하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하천법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9년 4월 9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간 수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1970년 12월 17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5조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요령까지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하여 동조 중 2․3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25조에서 하천의 점용허가 구분에 토지의 점용 및 하천부속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세째, 제26조 중 하구 부근의 해면에 대한 공작물 설치 등 허가처분은 하천관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 허가하도록 수정하였고, 네째, 제35조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불이행 시의 최고기간을 명시하였고, 다섯째, 제43조에서 타인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보완하였고, 여섯째, 제74조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막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외는 일부 자구 및 문장 수정을 함과 동시에 벌칙을 조정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포해 올렸아오니 이를 심의하시와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하천법 개정법률안 2. 하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