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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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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하천법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9년 4월 9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간 수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1970년 12월 17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5조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요령까지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하여 동조 중 2․3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25조에서 하천의 점용허가 구분에 토지의 점용 및 하천부속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세째, 제26조 중 하구 부근의 해면에 대한 공작물 설치 등 허가처분은 하천관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 허가하도록 수정하였고, 네째, 제35조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불이행 시의 최고기간을 명시하였고, 다섯째, 제43조에서 타인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보완하였고, 여섯째, 제74조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막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외는 일부 자구 및 문장 수정을 함과 동시에 벌칙을 조정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포해 올렸아오니 이를 심의하시와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하천법 개정법률안 2. 하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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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10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1970년 11월 26일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70년 12월 21일 제13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등에 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음으로 시간관계상 생략키로 하고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와 수정 골자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의 공공성과 사권의 보호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조문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도시계획의 결정 후 확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불안한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기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공동구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게 함으로서 빈번한 도로의 굴착을 방지하고자 관계조문을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였읍니다. 다음 수정 골자에 관하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 항에 달함으로 이를 전부 말씀드리자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의 결정 후 도시계획의 확정까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연장제도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도 이를 2년으로 단축하여 도시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한 불안한 지위를 조속히 확정시켜서 사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본 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임으로 본 법에서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지조성사업을 시행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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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70년 5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7월 9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70년 12월 21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개정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5조제1항에서 기업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불 또는 공탁치 아니할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음은 타당하나 제2항에서 재결액과 예정보상액과의 차액까지 지불 또는 공탁치 아니할 경우에도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두게 수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가고시제도 신설이 사유재산권 보호에 역행된다는 점과 사업 인정한 토지에 권원 없이 출입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벌칙을 보완하자는 데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2.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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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 꼭 같은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읍니다. 전에 박 모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 있었고 또 이 모 정치인의 집에 대한 방화사건이 있었읍니다. 언론인들의 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습격을 하는 그러한 불온한 사태가 전개가 되었어도 우리나라의 수사력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 진범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야당의 중진인 김 모 의원이 어젯밤에 대단히 위험한 테러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뿐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놀라고 불쾌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어제 일어났던 이 사건 간에 적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직업이 정치인이 되었든 언론인이 되었든 간에 비교적 자유스럽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가. 또 그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국정이나 일반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100프로 검거하지 못한 사건들이었다 하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색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하게 어떠한 개인에 대한 테러다, 폭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화다 이러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판단에만 그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올바른 의사표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형사범으로 해서 다루기 이전에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제 일어난 김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이야말로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범죄검거능력을 볼 것 같으면 불행하게도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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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어떤 당에서 좀 바쁜 일이 생기고 태풍이 부니까 아마 그 흙탕물을 제가 뒤집어쓰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말씀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등단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문외문 가싶란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알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읽어 볼 것 같으면 ‘공화당의 숙당이 끝나면 곧 정우회 소속 의원들을 공화당에 복당시키리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관측이 아니고 4․8사건 이후 청와대를 방문한 공화당의 몇몇 간부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서두를 꺼낸 데서 나온 것이라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평소 공화당 복당을 강력히 희망해 온 차형근 의원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번이 큰집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몇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데 차 의원의 이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공화당 주류계의 모 의원이 차 의원을 불러 놓고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당신이 공화당에 들어오면 얼마나 잘되는지 두고 보자고 핀잔을 주었다’고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기사의 전체 뉴앙스를 볼 때에 이 차형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 역량이 모자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라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일을 꾸짓는 것이 아니고 차형근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치를 하기 이전에 그 인간성에 있어서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남이 못 당할 일을 당한다든가 할 때는 아무리 평소에 구수 와 같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줌의 눈물을 흘려 주는 이것이 인간이올시다. 더구나 저는 여러 의원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2년 전에 공화당에서 이번과 마찬가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올시다. 과부의 사정은 홀애비가 잘 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일을 당하신 여러 의원들에 대한 감정 이것은 아마도 이 국회 안에 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원보다도 2년 전과 똑같은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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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가 실시한 6․8 선거에 대한 이른바 처리방안이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난 작년 말에 가서 비로소 의논의 단락을 짓고 이 구체적 실천을 위한 작업이 지금에 와서야 또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의회정치의 성질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의정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헌정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10․5구락부는 작년 10월 5일에 정국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로 발족을 한 국회법에 의한 원내교섭단체올시다. 10․5구락부의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공화당에서 스스로 제명을 자청한 몇몇 의원과 또 공화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명된 몇 사람의 의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5일에 10․5구락부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국회법에 의해서 정당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처우를 받아 왔읍니다. 또 응분의 활동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회법에 의한 보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의사당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공화당 신민당 또 대중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들의 합의와 협조 아래에서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비록 수는 적고 교섭단체의 세력은 미약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원내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활동을 보장해 준 공화 신민 양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10․5구락부에 소속해 있는 우리들 의원이 가장 가슴 아프게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서러움의 하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 원내 활동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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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북괴 무장특공대 수도침입사건이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불유쾌한 사건을 주제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공산도배와 싸우다가 산화하신 군경민의 명복을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질의하는 데 앞에서 미리 양해를 구해 두어야 할 것은 한 입으로 북괴 무장특공대 수도침입사건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뿌리가 대단히 깊고 또 범위가 대단히 넓어 가지고 어떠한 한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국무위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저 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주무부처의 국무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애국선열과 또 유엔군의 절대적인 협력하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유엔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한 정부를 수립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성립과정에서부터 유엔과 깊은 연관성을 지녀 왔고 그 후에 대미 일변도의 1인외교를 거쳐서 대미추종외교,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자주외교를 자랑하리만치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근자에 와서는 동남아외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주재를 했고 우리나라의 원수가 동남아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주도국가로서의 면목을 여실히 나타낸 때도 있읍니다. 군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군이 창립 이후에 수많은 시련기를 겪어 왔읍니다. 요람기에 있어서 여수반란사건을 겪고 제주도반란사건을 겪고 또 6․25의 참혹한 지경을 역시 유엔군과 더불어서 극복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국군이올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60만 대군을 옹하고 있고 만리타국엔 월남에까지 수만의 우리 용사들을 보내 가지고 집단안전보장의 실 을 문자 그대로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 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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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안으로 해서 상정되어 있는 1968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매입가격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10․5구락부에서는 10․5구락부 나름으로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낼 계획으로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소속의원이 오늘 등원하지 않은 의원이 계셔서 수정동의의 법적 요건을 채우지를 못했읍니다. 이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80킬로그람 한 가마당 3538원으로 하겠다 이런 원안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산출기초가 1966년의 추곡 매입가격 가마당 3306원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이올시다. 물가상승률 7프로를 가산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일반 농민이 영농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매가격으로 사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물건을 사들일 때, 특히 소비물자를 사들일 때에는 대부분이 소매물가로 사들이고 있는데 하물며 재력에 있어서 일반 도시민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이 도매가격으로 일반 소비물자나 영농물자를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또 과거에 지난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에 마찬가지로 농자 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씨앗 비료 모든 것을 소매가격으로 해서 사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보태 준다고 할 때에 소매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보태 주는 것이 이것이 이론상 타당하고 또 가장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도매물가상승률만 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년의 정부매입가격 3306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소매물가상승률 15프로를 가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3796원 50전이 됩니다. 여기에 농민이 확대재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