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차형근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10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1970년 11월 26일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70년 12월 21일 제13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등에 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음으로 시간관계상 생략키로 하고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와 수정 골자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의 공공성과 사권의 보호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조문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도시계획의 결정 후 확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불안한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기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공동구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게 함으로서 빈번한 도로의 굴착을 방지하고자 관계조문을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였읍니다. 다음 수정 골자에 관하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 항에 달함으로 이를 전부 말씀드리자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의 결정 후 도시계획의 확정까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연장제도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도 이를 2년으로 단축하여 도시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한 불안한 지위를 조속히 확정시켜서 사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본 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임으로 본 법에서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지조성사업을 시행시킬 수는 없는 것임으로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 중에서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여 그 법에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이 옳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였으며, 넷째, 도시개발예정지역의 기준지가는 도지사가 지정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지정 후의 기준지가는 도시개발예정지역 지정과 관계없는 지가상승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청인 도지사 단독으로 지가를 조사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할 염려가 있음으로 제3의 기관으로 감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평가하게 되었으며 조사 평가된 지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만을 하게 하는 것을 재결로 하여 부당하게 조사 평가된 지가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개발예정지역의 시설대상 지주의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가 그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기준지가는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매수청구를 행하지 아니한 지주에 대하여는 조정대지를 최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동구에 대하여 그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비율, 부담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일곱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게 하고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된 재산은 시행자에게 환지하도록 된 것을 환지는 댓가 개념을 전제로 하고 정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임으로 용도폐지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법 제55조의 기준지가의 고시규정에 관해서는 사권의 침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하여 소수의 반대의사도 있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이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끝에 기준지가 조사 시 시행자의 전횡을 염려하여 제3의 감정기관을 참여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인근토지의 싯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의 재평가를 하게하며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을 받은 시장, 군수가 2개월 이내에 매수치 않을 경우에는 공고된 기준지가를 무효로 하는 등 사권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제규정을 삽입해서 일부 반대의사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었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2.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