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榮鎭
- 1967. 충남 예산 출생 - 1992.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5. 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 지역위원장 - 2016.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더불어민주당) - 2017.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2019.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0.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더불어민주당) - 2024. 제22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더불어민주당)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 - (전)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 (전)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현) 국회정보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광재 의원, 박대수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지막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진․유경준․정일영․유동수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들의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6월․7월․8월 임시회에서 여덟 차례의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과 관련하여 공제액 상향 여부,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적 안정성, 조세체계의 정합성, 개정 세수 효과 및 집행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여 종...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동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동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1년 2월 2일과 2월 3일 오전 10시에 양일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1년 2월 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국정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0년 7월 20일과 21일 오전 10시 양일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0년 7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대로 상생과 협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며칠 동안 미래통합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가합의안이었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말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의 핵심 권한 중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협상안을 미래통합당에 제시했고 미래통합당은 예결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해수위․환노위, 7개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가져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국회에게 준 권한대로 176석 대 ...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대응을 위해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위원회와 그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29인에서 30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수를 22인에서 24인으로 각각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를 21인에서 20인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수를 22인에서 21인으로, 문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는 법을 준수하는 준법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잘못됐던 과거의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혁신하는,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21대 국회는 나눠먹기 국회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여객선 항로 중 운항 손실금의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리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의 날의 일자를 매년 8월 8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되 관련 소요비용에 국고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수원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 대비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수원시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이명수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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