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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2, 1-20번 표시)

순서: 7
나하고 자리를 앞뒤해 가지고 있는 김수선 의원이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얘기할려고 해도 흥미가 없읍니다. 최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며는 앞뒤 자리를 하고 있는 관계상 저한테에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 무슨 동의냐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기를 ‘예산을 앞두고 국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곧 착수를 할 텔데 그때에 알아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때에 찍을 때에는 전연 백지였어요. 만일…… 제가 어제 그 질의서를 보고 즉시 김수선 의원한테에 와 가지고 ‘당신은 사람을 기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무슨 작란이냐?’ 이런 말을 하니 자기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 물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기에 ‘묻는 말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국시를 위반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데 이 우리가 도장을 찍을 사람이냐?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백 의원은 마음대로 하시요’ 이런 말을 해요. 즉각 내가 사무처에 연락해 가지고 취소를 했읍니다. 법적으로는 이것 취소가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연서를 해 가지고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힌트를 알고 내용을 알었으면 일단 찍은 이상에는 소위 10만의 선량으로써 취소 못 할 것입니다. 양심상으로 도저히 못 할 것입니다. 전연 우리하고 배치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만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전진한 의원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내용을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그 내용을 그다지 열거하고 싶지 않어요. 이상으로 행동을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검토를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회법에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징계를 해야 될...

순서: 7
제안자의 여러 가지 연구와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 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도저히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 일제시대에 곡물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매매를 못 하게 했었읍니다. 6․25 사변이 나자 이것이 좌절되고 말었는데 그것을 부활할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제잔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농림부 발표로 말하며는 10퍼센트가 더 평년작보다 수확고가 더 많다, 이런데 만일 이 곡물을 일일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움직거리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며는 농민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겝니다. 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곡물검사원을 얼마나 증원을 해서 할 것인가 현재의 수를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상품이라는 것은 자유판매가 원칙이고 또 자기의 품질이 좋으며는 많이 받는 것이고 품질이 나쁘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까지도 국회가 간섭을 하고 정부가 간섭을 해서 검사하지 않으면 이거 판매를 못 한다 이런 엄단을 내린다며는 이거 피해자는 누구냐 하며는 농민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0
의장! 답변이 좀 잘못되었읍니다.

순서: 12
변 의원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 미진한 점이 있읍니다. 새로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기를 현재 농산물검사원의 그 수로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충당치 못한다면 얼마나 증원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었었고요. 일제잔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변진갑 의원이 낸 그 원칙안은 일제시에 제정한 그 법일 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알었고요. 네? 네…… 잘못 안 사람도 있고 잘 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거에요. 똑같이 다 알 것 같으면 질의가 있을 리 만무한 것예요. 그것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며는 도외반출이라 여기에 한하고 한다 그러면 대개 이 곡창지대에 전남북이라든지 경남북 이런 데에는 도외반출 안 하면 자군 자도에서 소비 다 못 돼요. 못 한다면 거개 검사를 받는 대상이 3분지 2쯤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농민에 막대할 것은 명약관화로 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할라고 애쓰는 의도를 내가 알 수 없는 거에요. 오히려 나는 생각하건데 농림부의 사촉 을 받어서 이런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달라 나는 그것입니다. 호령만 하지 말고 그러시요.

순서: 3
여러 가지 상정된 안건이 급하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할려고 작정했었읍니다마는 국방부 관계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천상 말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대단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망…… 군인사망 급여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지지천연하고 있었으나 90년 예산심의 때에 5억 환이라는 급여금을 책정을 해서 이것이 하루바삐 유가족한테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날까지 이 급여금이 잘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국방위원회에 물은 바에 의하면 이 5억 환의 금액이 5월 중에 다 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거라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귀여운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을 전선에 보내서 다만 국가적으로 이를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 관계상 이것을 지불하게 되었다면 공평하제 지불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군만 하더라도 300여 명의 전사자가 있으나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신속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될 텐데 7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금년 2월 달에 와서 비로소 통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군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 유가족으로 말하면 그 행방이 어떻게 되었느냐 생사를 모르고 매월 매일 바라고 있음에도 이런 완만한 태도로서 있다는 이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본 의원이 각처 지방을 가 가지고 얘기를 들을 때에 대단히 좋지 못한 얘기가 허다히 많이 있어요. 국방위원회는 본 의원의 얘기를 참작하셔서 예산심의 때라도 이것을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군인사망 급여금을 찾으러 수속을 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면을 통해 군을 통해 경찰서를 통해 그래 가지고 병사구사령부에 가면 뭐 그 냉대가 짝이 없는 거에요. 서류가 불비하니 한 자만 틀리더라도 불비하니 이런 작란을 ...

순서: 1
성원 안 돼요.

순서: 3
안 돼요. 다시 세어 보아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5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6항이 되나 7항이 되나 그다지 이의는 가지지 안합니다. 또 6항의 제안자는 황경수 의원인데 본 의원과 가장 친한 처지입니다. 만일 황경수 의원이 첫째 책정된 6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달라면 언제든지 바꿔 드릴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제안한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6항이 되어 있더니 각중에 돌변을 해 가지고 7항이 되고 말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만약 국회운영상 막부득이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운영위원장이 의당히 알 거라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물으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건대 의사일정이 아마 사무처 직원의 마음대로 이리하고 저리하는 모양인데 사무처 직원이 만일 했다면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는 제안이유 설명 때에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해일피해 정도로 말하면 제방이 결궤된다든지 또 매몰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요청한 이유는 전 선 각지를 막론하고 저희 곳은 물론하고 지금 매몰된 거라든지 또 사상자가 있고…… 시급하기는 해일보담은 더 시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도톼 가지고 돌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의장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착오래요?

순서: 9
내가 너무 심한 말 같습니다마는 이 한 예로 미루어 볼 때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장차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국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날짜가…… 그러면 광업등록매로 시간까지 접수를 받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닐 겝니다. 내가 제출하기는 언제 제출했느냐 하면 어제 9시 20분에 운영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읍니다. 그 이전에 제출한 이는 없다는 것을 알었어요. 만일 해일관계의 건의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작정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 를 보든지 뭐로 보든지 또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이 내가 제안한 것이 6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항으로 이리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했다면 당장에 여기 고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착오 있었다는 것을 말을 했으니까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11
지금 당장 고쳐야 되요. 앞으로가 아니라……

순서: 42
제가 전남 경남을 출장 갔다가 돌아올려고 하는 즈음에 출신구에서 좀 오라고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아마 개관 후에 처음 되는 이 수해를 당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될 곳이 허다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하등 구상까지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 우리 곳에 있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실정을 보고 급속히 이 구호에 대해서 만반의 노력을 해 준 결과 소맥분 한 화차, 옥수수 가루 반 화차, 우유분 반 화차를 보내 주어서 그것으로써 겨우 피해자들의 구명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수방관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응 이재가 있을 때에는 의당히 정부에서 급속히 그 구호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자로서는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그 경우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 매몰된 것이 적어도 수백 정보요 침수된 것이 수백 정보요 사상자가 4, 5명 나고 있는 바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모르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7월 31일 강우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가 과거의 피해의 몇 배보다도 격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상주는 교통이 두절된 관계상 각 면에서 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관계…… 종합적으로 머지않아서 이 보고가 올 줄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는 상주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보고를 접하지 못했지만 허다히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터이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무 농림 부흥 사회보건 상임위원회 두 분씩 혹은 제안자를 용인을 해 주신다면 제안자는 안내의 역할로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 분과에, 한 분과에 두 분씩 책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초조한 상싶어서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순서: 45
양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바입니다. 저도 작년에 전국수해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각지에 가 보아서 그 결과가 전연 없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전연 없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상당한 액수의 구호가 있었고 또 제방 결궤된 데도 보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양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점, 상주에 못지않은 피해가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의원으로서 모르는 정도의 피해라면 그것을 피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내가 실제로 목격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교회서 적어도 시가 400만 환어치 이상의 구호물자를 낸 데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바삐 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숙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내가 낸 제안에 대해서 당분간 보류상태로 둔다…… 적어도 8월 말일 이후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한다면 9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 테니 하루바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나는 좋은 상싶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없다고 하지마는 긴급구호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의당히 있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만일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도로 구제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인명의 사상이 있다는 데는 상주 문경에 국한해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에요. 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49
받습니다.

순서: 4
이의 있에요.

순서: 0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비료는 농촌에 절대 필요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요. 그래서 종전에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해 왔느냐 하며는 특혜환율로 80 대 1 할 때에 60 대를 했었고 120 대 할 때에 100 대로 했었고 160 대 1 할 때에 140 대로 해 오다가 500 대가 되는 동시에 250 대로 급진적으로 이것 올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500 대 1을 적용하고 와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무위원회도 여러 번 하고 열 때에 저물가정책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언제든지 강조하고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절대 필요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 올리려고 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농민을 착취하는 한 방안이라고밖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일 날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비료대는 ‘관영요금 중에 한 번밖에 안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네 번 올랐에요. 네 번 올랐으면 족차족 이지 여기에 와 가지고 새로 이런 안을 제출해서 농민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며는 ‘비료를 외상을 주어라’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틀림없는 이것 정보에 의하며는 이것은 현물을 꼭 받어라, 가격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는 어떠한 양곡매입가격이 결정이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생산비도 못 되는 그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현물을 왜 무엇 때문에 받겠는가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현금 운운…… ‘현품으로 받어라’ 이랬읍니다마는 말단에서는 어떠한 짓을 했는가 하면 현금을 가져가면 절대로 받지 아니했읍니다. 그리고 ‘꼭 현물로 해라’ 이런 장난을 치는데 ‘향후 현품으로 꼭 받어라’ 이런 이상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품으로 안 받고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을...

순서: 16
아까 농림부장관이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치 못한 관계상 새로 올러온 것입니다. 내가 첫째 문제는 뭘 말했느냐 하면 왜 현물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양곡행정상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비료와 양곡행정하고 결부시킬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양곡행정은 양곡행정이고 비료행정은 비료행정이지 여기에 무엇 때문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 나 이것이에요. 지금 외상을 준다, 그 가격이 어떠하며는 모르긴 몰라도 고리채보다도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더 비쌀 것입니다. 가령 2900환의 외상으로 해 가지고 그놈을 현품으로 준다면 그것이 아마 한 4000환이나 이렇게 칠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모순된 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또 정부에서 상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물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명확하지 못하고 다른 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물으시니 그쯤 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준다, 외상을 준다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한 국가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품을 내도록 해 가지고 농민의 출혈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새로 말씀해 주시고 재정긴급조치 이후에 한 번도…… 한 번밖에는 올린 일이 없다 이랬는데 아마 그때에 농림장관은 안 계셨으니까 착각을 일으키시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아까 네 번 올렸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물건은 갖다가 그렇게 올린 일이 없어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료만은 그저 해마다 안 올릴 때가 없고 상반기 하반기까지 두 번씩 올린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또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인데 긴급조치명령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88년 9월 4일 날 했읍니다. 그 후에 급진적으로 올린 것이 88년 11월 15일에 정부에서 내 가지고 12월 25일 날 250 대 1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89년 2월 18일에 와 가지고 500 대 1로 ...

순서: 19
농림부장관이 어제 농업은행에 공문 낸 것이 있읍니다. 현곡으로 꼭 받으라고 한 것…… 그것 취소하시겠다는 것을……

순서: 21
그것은 꼭 좀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속기록에 좀 남겨야겠에요.

순서: 0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인상을 안 할려고 많이 노력도 해 보았고 검토도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여의치 못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되었읍니다. 관영요금의…… 일반 예가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2만 환 베이스 이것을 유지할라면 막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철도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물가에 비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삭감할려고 애도 써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다만 5푸로 이거나마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서 90퍼센트 상임위원회에서 책정된 것을 85푸로를 삭감하고 말었읍니다. 통신요금은 현재 세계 각국의 정세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이것이 싸다는 그런 결정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통과했었고 전매요금에 대해서는 장시간 갑논을박 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생산비에도 되지 않는 이 전매요금으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런 결정을 짓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정부 요청에 의해서 ‘서운’이라는 것을 ‘사슴’으로 수정할 따름이였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이로써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