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24항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25항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26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제27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제28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 제29항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집행관서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셋째, 각 중앙관서별로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추가하고 둘째, 이 제도의 객관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하는 제도를 규제폐지 차원에서 폐지하고 둘째,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토록 하여서 개인의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인지판매인의 지정제도를 개편하여 수입인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계약체결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인지판매인의 요건에 있어서 그의 자력과 신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법문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현재 법적 뒷받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원 확보의 곤란 등 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의 소비자는 발기인이 되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조합은 농수산물 및 환경물품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조합은 재고물품의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 등 타 입법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소관 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부분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별도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9일 김병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98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01년도부터는 의무예탁을 폐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12일 김병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경제부소관 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에관한법률안 중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부분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양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둘째,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며 셋째,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의무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심사보고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지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