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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정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투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당 간 흠집내기와 비방선전만 가득합니다.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쌓여만 가는데 정치권은 못 본 체, 못 들은 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남아 있을 우리들의 애국심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편 가르기와 무한대결을 멈추도록 하십시다. 증오와 불신만 키우는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도록 하십시다. 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황폐화시켰는지를 숙고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십시다. 만악의 근원은 지역정서에 기초한 정치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극단적으로 부추겼고 광주항쟁과 같은 민족적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스정치를 낳았고 패거리정치를 낳았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들쥐들처럼 파멸로 가는 길을 번연히 알면서도 따라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지역감정의 청산이어야 합니다. 이제 냉철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보다는 민족의 장래를 우선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민족과 국가에 공헌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과연 그 의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지역감정에 의존해서 잡은 정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역감정의 완화는 정치개혁의 최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지역구도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민은 선택권을 근원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보스에 대한 과잉충성과 아부만이 난무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명운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1...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4건의 동의안은 1999년 6월 12일, 7월 5일 그리고 7월 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10억 불 상당의 엔화 자금을 들여오는 이 동의안은 차관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에너지절약사업, 환경보전사업, 한일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동의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과 이 차관의 도입이 외환수급의 조절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이 제기되었으나 동 차관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1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20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변경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64조 원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보증채권 발행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을 12조 원 증액함에 따라 부...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전기료 부과금으로 KEDO 사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미 입법예고를 마쳐 가지고 법제처에 법률개정안의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8조에 납세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및 그 부속 법률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 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무나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KEDO 사업을 위한 부과금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기금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부과되는 부담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세처럼 강제징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특수관계자에게만 부과됨으로써 헌법 위반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학적으로도 특수관계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국민이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부과금사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편익을 보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행위처럼 그 손해와 편익에 대한 대가를 후불 또는 선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과금의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교통 범칙금과 같은 각종 벌과금, 국가자산을 손궤시켰을 때의 손상보상금 그리고 철도요금과 같은 정부 시설의 서비스이용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부과금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경제정책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며 어차피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선택은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그 사후적 평가마저도 대단히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늘상 백가쟁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금번의 환란에서 경험했듯이 그 선택의 잘못이 국가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환란에서 벗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중병을 앓고 난 환자처럼 여러 가지 후유증과 합병증을 조심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정책의 선택도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것만큼이나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단 한 번의 오판이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몇 밤을 지새우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노력이 되더라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경제위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떠한 결말로 이어질 것인가를 지난 환란 2년여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었고 또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 정부의 어떤 당국자들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점에 몹시 유감을 가졌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본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이제는 마음 걱정을 덜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도 몇 가지 중요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책 시행의 적기를 놓치고 있거나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집행관서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셋째, 각 중앙관서별로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추가하고 둘째, 이 제도의 객관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하는 제도를 규제폐지 차원에서 폐지하고 둘째,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토록 하여서 개인의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인지판매인의 지정제도를 개편하여 수입인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계약체결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인지판매인의 요건에 있어서 그의 자력과 신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법문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순서: 28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부 4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경제100일계획이니 신경제5개년계획이니 하고 떠들던 장미빛 목표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 경제를 둘러볼 때면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저기 기업들 쓰러지는 소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로 재벌들까지도 줄줄이 넘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의 희망인 젊은이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최악의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마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바로 7년 전에 680원이면 사 올 수 있었던 원자재를 이제는 35%나 더 비싸게 주고 사 와야 하는 실정이며 외채이자 추가지급 등 금년의 환차손만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은행장들이 외화자금을 구걸하기 위해서 줄줄이 해외에 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외채망국론마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경제를 뿌리까지 뒤흔들 작정이십니까? 기아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노라면 정부가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바 손실로 추정되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은행권 부실여신만 상반기 중 이미 5조 원에 육박했으며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증권사들의 부실채권도 1조 원에 가깝습니다. 특히 제일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은 대규모의 한은특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는 물론 한보사태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것...

순서: 1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12월 11일 서석재․박상규․하순봉․구천서․전용원․조성준․황규선․권수창․박헌기․함종한 의원 외 47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설정 등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호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하고, 둘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뿐만 아니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셋째, 건축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넷째,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다섯째,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불교목적이외의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영업행위, 전통사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여섯째, 허가사항에 속하는 행위의 위반으로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의 기회를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작년 12월 16일 제181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3월 12일 제183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3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해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사 ...

순서: 30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로 가는 화려한 21세기를 향한 선진국 진입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정책 대처방안을 요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낸다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드리게 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천 리 길을 달려온 그래서 방청석을 같이해 주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로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 의원의 판단이 제발 기우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고 무역적자도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역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으며 효과적인 대책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의 폭발적 증가는 다른 경제변수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악순환에 몰아넣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공황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환율은 국제수지의 자동조절장치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기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 원자재와 기본 자본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외채규모가 금년 말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원리금 부담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수지 적자를 마냥 두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외채가 더욱더욱 커질 것이고 자칫 국가경제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소득의 해외유출을 유발하고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저축률을 하락시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