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6년 12월 11일 서석재․박상규․하순봉․구천서․전용원․조성준․황규선․권수창․박헌기․함종한 의원 외 47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설정 등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호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하고, 둘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뿐만 아니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셋째, 건축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넷째,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다섯째,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불교목적이외의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영업행위, 전통사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여섯째, 허가사항에 속하는 행위의 위반으로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의 기회를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작년 12월 16일 제181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3월 12일 제183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3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해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4.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이경재 의원입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및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모두 1996년 12월 2일 이경재․이세기․정영훈․강용식․박종웅․신영균․윤원중․이웅희․임진출 의원 외 12인에 의해서 발의되어서 동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작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제한 삭제 심의제도를 위헌 결정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공연법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영화에 대한 제한 삭제가 없는 상영등급 부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외국영화 수입추천권을 이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함과 동시에 벌칙제도를 개선해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고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WTO․OECD 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영화를 수입할 경우에 현재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절차를 완화했고, 둘째,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운영하던 영화제작 수입편수의 조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제한 삭제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상영등급부여제도로 변경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선전물의 배포․게시의 제한, 관련업계의 자율정화권고 및 민간의 자율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상영등급부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 허위로 상영등급을 부여받은 영화, 또 상영등급을 위반하거나 변조하여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상영금지,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부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을 행정제재로 완화하여서 자율적 창작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유지와 함께 제반 공연활동에 있어서 예술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해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문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위촉한 위원으로서 구성되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에 문화, 예술, 청소년, 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2건의 법률안을 작년 12월 11일 제181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지난 3월 11일 제183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졌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2건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신기남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공보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권위주의시대 하의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기조에서 민간자율과 문화 인프라의 구축으로서의 발상전환을 촉구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일제 이후 80년을 이어 온 검열제도의 종식을 의미하는 일종의 문화광복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요지는 바로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영화 사전심의의 위헌성 문제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에 이 나라의 문화질서를 바로잡고자 영상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신한국당 측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홀로 상정된 신한국당의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위헌요소를 그대로 존속시킨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체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기관이 영화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사전에 삭제하거나 상영금지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영화진흥공사 산하의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영화의 경우에 6개월간의 등급부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는 상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6개월간의 등급 부여 유보조치는 6개월 이내에 자진삭제 또는 상영금지를 강제하는 조치로서 이것은 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변형된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전용관제도의 도입과 함께 삭제 검열과 상영금지가 없는 완전등급분류제의 도입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편 신한국당의 법률안에서 등급분류기구 구성을 한 것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예술원장 1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모든 영화에 대한 심의가 좌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전부를 국가에 의존하고 그 사무국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 예술원장이 추천해서 구성된 이 기구가 과연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신한국당 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과거의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하는, 심의의 주체를 공연윤리위원회에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꾸고 심의위원 추천을 문체부장관 추천에서 예술원장 추천으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정된 신한국당 의원 발의 법안은 또다시 위헌논쟁을 야기하는 등 법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영화계를 포함한 각계의 논란을 야기해서 국가적 손실을 예견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상임위원회에서 영상관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살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6개월여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이 법안을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 전진이 아닌 정체의 결과를 낳을 것이며 소모적인 위헌논쟁을 재연시켜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해묵은 불신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위헌성의 소지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 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토대를 형성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정된 법안의 경우에 오히려 개악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소형 단편영화에 대한 등급부여 면제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새 법안에서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시행령에 위임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영화제작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21세기 국가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에서는 영화진흥 재원의 확충 또 영화업자의 규정 등에 있어서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성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정안은 영화진흥 재원의 확충을 위해 포괄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던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의 안을 단 한 가지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등 각 분야의 역할분담을 통한 제작 활성화를 꾀하도록 영화업에 유통배급업, 상영업 등 실제로 존재하는 업태를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조차 반영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영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소형 단편영화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의 자유로운 제작과 상영을 허가해서 한국영화 발전 산업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영화진흥기금 중 소형 단편영화의 창작 및 제작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반대에 부딪쳐서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다시금 깊은 성찰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결과가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신한국당 의원발의의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또다시 위헌논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 문화계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을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이경재 의원입니다. 원래 제안 설명자는 찬성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줄 압니다마는 방금까지 반대 토론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께서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검열은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인 현행법 위반과 청소년으로부터의 지나친 성적 표현과 폭력물 이런 데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심사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문을 분명히 내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법을 만들면서 바로 그러한 헌재의 정신을 받아서 위헌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안을 꾸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치고 심의 또는 법률기준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또는 다른 법적 문제, 또 문화적․국가적 아이덴터티까지 위협해도 좋다는 식의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미리 등급심사를 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고 따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저희들이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폭력물이나 또는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 것은 삭제하거나 가위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심사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로 4등분을 했고 그 이상의 등급 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법에 걸릴 수 있는 풍속사범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이적행위에관한법률이라든가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등급 외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보류해 두고 이것을 6개월 동안 당사자들이 수정한다든지 다른 설명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상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든 것은 다 공연해도 좋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공개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망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회의 측에서 성과 폭력의 묘사 등이 지나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영화에 대해 다시 말해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제한상영과 등급을 부여하여 성인영화전용관에서 상영케 한 것은 헌재가 제시한 실정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사항을 영화진흥법으로 허용하자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190여 국가 중에서 등급 외 영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러한 포르노영화관 같은 것이 묵인 하에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술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또는 관람불가 영화관에도 마음대로 넣어 주고 심지어 여중생들까지도 업소에 무제한 출입시키거나 아니면 호스티스로 인신매매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등급 외 전용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실상 포르노영화관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영화제작편수는 5, 60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국영화 수입이 500여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영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성인영화전용관은 국산영화의 창작․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값싼 포르노성 저급영화의 수입을 늘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수한 작품성에 승부를 거는 대작 중심의 영화제작은 국내에서 점점 사라지고 외국의 값싸고 대량적인 선정성의 저급영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화계도 그런 것들만 만들어 내는 분위기가 됨으로써 결국은 한국영화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소형영화, 단편영화에 대해서는 다시 규제한다 어쩐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과거 법에도 그대로 있고 그것을 살린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일일이 반박할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포르노영화관을 이 사회에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이 끝나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 민주당에는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우리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반대토론에 나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상정된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같이 올라온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핵심은 이 개정안 자체가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를 해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평소의 저의 생각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공사의 폐지, 스크린쿼터제 확대, 독립영화에 대한 심의 면제, 비디오와 음반에 대한 검열폐지 확대 등 여타 상세한 내용에 대한 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에서 비롯된 만큼 개정안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등급심의제와 등급 외 전용관 설치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다음의 이유로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및 공연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 치하 1940년 조선영화령 이후 계속되어 온 사전검열제도를 마침내 폐지하고 헌법에 이미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단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영화와 예술의 발전사는 물론 민주주의 역사에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영화에 대해 보류기간을 두어 재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자진삭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간의 자진삭제 등 삭제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삭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으며 삭제를 거부한다면 창작물의 상영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영화진흥법이 제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위헌판결을 받았듯이 만일 오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헌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재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변영화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완전등급심의제와 등급 외 영화 전용 상영관을 설치하는 길만이 헌법재판소 판결정신을 살리고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등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담고 있는 야당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번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소수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폭력물의 범람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영화가 전체 영화의 40%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 상품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점, 진정한 작가정신과 예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감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기존적인 시각은 현 영화인들을 불신하는 대표적 인 시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창작의 자유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면 음란과 외설이 활보하고 다닐 것이라며 검열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도 강력한 검열제도를 우리나라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폭력물이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범람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계천을 비롯한 전국 비디오 판매상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음란물을 구할 수 있으며 등급대로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는 극장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할 영상물이 ‘연소자 관람가’ 판정을 받고 일반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됨으로써 청소년의 차단이 접근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음란․폭력물이 검열제도를 통해서 근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밝은 곳에서 금지하는 것이 어두운 곳에서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통을 촉진시킨 측면도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범람하는 폭력․음란물의 차단과 근절은 결국 양성화시키고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철저히 통제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 외 영화 전용관 설치야말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폭력․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금기, 억압보다는 자연스럽게 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장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면 권위주의시대의 사전금지와 통제행정은 자율과 사후관리행정으로 전환되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금번에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리 국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제철폐를 제일성으로 내세웠듯이 문화․예술 방면에 있어서도 더 이상 규제하려는 발상은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인, 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로서 사후책임을 전제로 에누리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차단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기본권 자체를 봉쇄하고 제한하는 가치관의 혼돈과 주객전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와 민족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엄중한 이 시기에 권위주의시대의 통제행정의 잔재가 남 아 있는 이번 개정안이 재검토되고 모쪼록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세기에는 자율과 책임 속에 예술의 성숙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21인, 반대 71인, 기권 14인으로써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19인, 반대 61인, 기권 30인으로써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