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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2, 1-20번 표시)

순서: 11
전번 주일에 김동욱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오늘은 고담용 의원이 규칙발언으로다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릴 성질이 아니고, 유성권 의원하고 배성기 의원하고 두 분이 질문을 하셔서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합쳐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세 분 중에서 당일에 부상을 하신 분도 계셨고 해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심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마음이 아픈 바 있고 또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경청도 했읍니다. 이 지금 세 어른께서, 세 의원이 물으신 말씀은 요약해 보면 대강 종전에 질문에 전부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치적인 각 의원의 참 견해를 말씀하신다든지 혹은 또는 당에 대한 비판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말씀 또 제게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한 좋은 정치적인 견해로서 경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도리가 없음으로 해서 제게 답변을 요구하신 점만 열거해 보면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 또 그다음에 법리론으로서 86조, 88조, 91조, 이것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참 긴 말씀으로서 여기에 김동욱 의원의 견해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러고 제가 전번에 수차에 걸쳐서 설명해 말씀해 올린 문제에 대해서 네 견해가 타당치 않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신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주창하신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전에 말씀드릴 적에 단독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도 몇 번 나온 문제인데 이 단독책임이라는 것은, 혼자만 책임질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이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에 참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 혼자 지겠읍니까 하는 문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것을 반복 추궁하셨는데 이 말씀도 전에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 네 가지가 김동욱 의원의 제게 대한 질문의 요지였읍니...

순서: 20
김훈 의원하고 조일환 의원하고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두 분이 다 제 대답을 참말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물으신 것 같지는 않아서 고만둘까 하고 눈치를 보았는데 역시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해라 하는 말씀 같아서 말씀하겠읍니다.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혹은 조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답변을 해 드릴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저 네가 동문서답을 하니 참 우이독경이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김훈 의원께서는 꼭 한 가지만 묻겠다고 물으신 것이 너 한번 경위가 될 테니까 너 한번 끌려 나가 볼 테냐고 물으셨는데 물으신 말씀은 그거 딱 하나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말씀 올리겠고 또 조일환 의원께서도 잘 들으라고 몇 번 격려하시기에 참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정신 차려서 들어 보니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별 답변 안 드리겠는데 평소에 인덕이…… 덕이 있으시고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으로 알려진 김훈 의원에게 네가 우이독경이 아니냐, 왜 묻는데 동문서답만 하느냐, 똑똑히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평소에 덕이 있고 원만하신 분 사람이 좋으신 것을 믿고 농담을 한마디 하라고 하면 피차일반이올시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만 드려 둡니다. 죽어라 하고 정성껏 대답하는데 우이독경 아니냐 이것은 농담을 하시는 이야기이지 진심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역시 그런 경우에는 그저 세간에……

순서: 22
가만히 계세요. 김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차마 뭐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씀이야 하겠읍니까마는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은 김 의원도 농담으로 하셨고, 저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김 의원을 존경하는 것이 되지 그거 뭐 진심으로 되겠읍니까?

순서: 24
저 그러고 조일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는 별말씀이 없었는데 참 네가 꼭 물러가야 할 시기가 아니냐, 물러가야 할 시기가 되면 물러간다, 그것이 이번 꼭 물러가야 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깐에는 가장 냉정하고 제 지성껏 판단을 해 보되 이 시기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올시다 그렇게 평소에 말씀드리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새 근일에 와서는 질문을 하실 적에도 저를 동정을 해 주시고 참 딱하다고 위로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었읍니까? 그러한 의도를 저도 다 알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이 국회와 자유당의 정당과 혼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야당 의원 안 계시는 데에서 법안을 통과한 것이 의원총회나 국회나 이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괴로운 말씀이야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겠읍니까? 번복해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어떻게 국회와 자유당 의원총회와 이것을 혼동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것은 말씀하신 데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조일환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마비 말씀인데 조일환 의원 평소에 근엄하신 분이라 농담을 받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아직은 의사가 신경마비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있읍니다. 여론문제에 있어서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여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귀에 들리는 얘기하고 일반에서 들리는 얘기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제는 뭐 질문도 엔간히 끝나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조 의원께서도 물으실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사태를 사회했던 사람으로 마음이 괴로웠던 것, 참 남이 얘기하는 거, 남이 오해하는 거, 남이 욕하는 거, 특히 국회의사당에서 저로서는 일생에 받지 못했던 참 지독한 얘기를 많이 받을 적에 저로서는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

순서: 13
오늘 박충모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것하고, 김재곤 의원, 주요한 의원, 허윤수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네 분이 제게다 말씀을 하셨는데 박충모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무슨 대답을 해 드릴 문제는 아니겠으되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역시 물으신 말씀이 있으면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니 네 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올려야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이 여러 날 계속되는 관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이 거의 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에 얘기해 온 말씀 묻고 대답해 드리고 한 얘기에 반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고 좀 다른, 새로 나온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답변할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박충모 의원께서는 물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도 혹 물으실 말씀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러길래 경청을 해 보았지만 내용이 말씀드릴 내용이 전연 없읍니다. 박충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 제가 한희석이 어떠냐 하고서 이렇게 물으신 내용이 하나로 다…… 들리는 것 한 가지가 자유당 정책과 민주당 정책이 틀린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희석이가 비판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정당으로서 정책의 차이 자연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문제도 아니고, 여기 말씀드릴 문제도 아니고 하고 보니까 박충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연 답변해 드릴 도리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재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주로 참 반성해라, 양심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 충고의 말씀이 계시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는 86조 적용문제와 그다음에는 분과위원회 소집문제와 또 경위채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순서: 5
어제 조영규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오늘 송영주 의원, 김주묵 의원 세 분이…… 두 분의 질문이 있어서 세 분에 물으신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질문은 대부분이 이제 이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에 대한 그 인신공격하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시기에 저는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문제는 못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을 서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말씀을 잘하시니까 참 경청을 하고 그랬읍니다마는 내용으로는 그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할 적에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을 하셔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면서 하는 얘기라는 것은 제가 두 번 그런 말을…… 비슷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신문보도 관계로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인용을 하시기에 ‘그저 공식회담이 끝난 뒤에 사담으로서 주고받고 흘러가는 얘기를 한 것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용하실 수야 있읍니까? 그것은 서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려운 얘기, 곤란한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 한희석이면 한희석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한 일과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일과 자유당원 소속 일원으로서 한 일과 국회장으로서 한 일과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네 가지 자격으로 각각 한 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섞어서 대답해라 그렇게 되면 대답이 되겠읍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되니까 이것을 거꾸로 읽어 가지고서 ‘너 이면에 너 다 움직인 경과를 잘 아는 것을 여러분도 다 ...

순서: 12
조종호 의원하고 이철승 의원 두 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서로 합치한 심경으로서 협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입니다. 매사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원하는 마음은 저도 조 의원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경위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장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명단을 발표해 달라고 했더니 명단을 발표하지 않느냐 저보고 물으신 것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바에는 어떻게 대답하겠읍니까? 이것은 저한테 물으신 것은 하신 말씀으로 한 것이지 대답을 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에 있어서 법적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은 몇 번 상당히 드렸으니 그것으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 직접 관계되지 않는 대국적인 정치정세에 관한 얘기, 과거에 이러한 것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도리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고 좀 심한, 극심한 참 저에게 하는 모욕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요전 첫날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당하신, 그날 당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분하신 심정에서 욕을 하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시비곡직을,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잘 듣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도 말이 그저 여기에 나오시니까 격한 표현을 하셨지 진심으로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읍니까? 다 저도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해 오고 이철승 의원도 활동을 해 오시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나 제가 정치활동을 할 때에는 가끔 마음에 없는 욕을 하는 것을 피차가 그러한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순서: 22
진형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과 박해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두 분에게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어른들이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점에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점에 대해서는 뭐 다시 그것을 번복해 말씀드리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 들으시는 의원께서도 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진형하 의원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 해석을 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호권 발동의 근거조문 이것을 주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첫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그 이튿날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특별히 대답을 올려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진 의원 말씀하신 중에서 당일의 경호권 발동의 근거 조문은 86조 88조가 주다 이렇게 네가 말을 했는데 86조라고 하는 것은 총칙적인 규정인 까닭에 이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뿐이고 내용은 결국 86조는 총칙적인 규정이다 하시는 말씀을 설명하시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법 ‘질서와 경호’라고 그러는 제9장의 10개 조문 속에서 한 조문인 이 제86조는 확실히 총칙적인 규정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것은 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전에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총칙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해석할 적에는 총칙…… 총괄이라고 하는 총칙적인 규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으로 각론적인 규정이 또 나오게 되는데 각론의 규정이 특별한 규정으로서…… 각론의 규정으로 별개의 조문…… 특별한 조문을 내세웠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해석을 총칙적인 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법률해석의 당연한 결론이며 이것은 해석인 것입니다. 가령 무슨 법에다가 총칙이라는 것을 딱 내놓고 그다음에 각론으로써 쭉히 얘기가 나오면 ...

순서: 7
어제 조재천 의원 질문이 계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물으시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다음에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참 경청을 했고 또 많은 구절에 있어서 24사태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을 말씀 올려 둡니다. 두 분의 말씀이 연 이틀에 걸쳐서 계속이 되어서 내용이 많이, 참 많고도 여러 가지 사항에 걸쳐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요전에 며칠 동안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중복되는 것도 또한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일일이 들지를 않고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나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 일괄해서 말씀 올리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두 분 말씀, 특별히 어제 조재천 의원 말씀에도 많이 계셨고 또 그 전에 다른 의원의 말씀에도 많이 나온 것은 24일의 소위 사태, 이 사태를 일으킨 주모자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서 표현이 되었었던 것을 의원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24사태를 주범한 주범자다 혹은 주모자다 혹은 24사태의 하수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 보았읍니다. 의원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정치발언하실 때에는 의례히 극한 발언을 표하기 쉬운 것입니다. 최대의 언사를 다 쓰셔서 극단한 말씀을 하실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 의원이나 제가 참 많이 겪은 일입니다. 따라서 또 24사태의 참 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던 극한 심정에서 그것이 소생되어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시는 일 또 혹은 그 분했던 심정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극단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극단한 말씀을 하신 여러 의원께서도 진심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참 자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만은 제가 살펴서 받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혹은 변명은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

순서: 9
법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올렸으니깐 생략을 하지요. 조재천 의원이 경호권 발동에 대한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것이고 또 91조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요, 그 당일 91조 현행범 체포라는 규정이라는 것은 실행 적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어제 오후에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오늘 정중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두 분 답변 올리기 전에 제가 대단히 죄송했다는 말씀 한마디를 올릴려고 하는 것은 어제 몇 분 질문하신 데에 제가 대답을 올릴 적에 참 역시 그 인간의 본능일는지 덕의 부족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계의 선배이신 몇 분 어른에게 불손한 말씀을 드렸고 또 병으로서 나오시지 못하고 있었던 정준 의원에게 참 자극적인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은 참 죄송히 생각합니다. 원래는 참 그럴 의도가 아니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재작일에도 제 정성껏, 참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자극하지 않고 아픈 데를 닿지 않게 하느라고 제 깐에는 무한히 지성껏 애를 썼던 것이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 것같이 그만 제가 분위기를 보고서, 역시 인간성에서 부족한 소치겠지요. 또 잘못되어서 곽상훈 의원에게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혹은 또 장택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데에 일문일답을 취하면 나는 대답을 안 하겠다는 그러한 본의 아닌 참 결과를 일으킨 점 대단히 덕의 부족의 소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려 둡니다. 이제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점에 있어서는 그날 회의가 경위냐 폭도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분하신 말씀 또 경위가 임시로 늘었다 하는 데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양찰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경위채용 문제에 있어서 참 내가 부의장으로서 왜 몰랐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어제 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제가 관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한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한다든지 위에다가 전가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그날 책임은 제가 느끼기 까닭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참...

순서: 7
정준 의원, 곽상훈 의원 두 분께서 물으신 데 대답을 해 올릴려고 합니다. 정준 의원께서는 그날 24일 날 당일 국회에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내가 얘기를 어제 한 것은 하나도 귀에 담지 않고 다른 분 하는 얘기만 들어 가지고 무엇이라고 격렬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자리에 계시지도 않은, 이 질문을 해 놓고, 답변 들을 성의도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옳읍니까, 안 해야 옳읍니까? 질문을 하셔 놓고는 답변을 들을 성의나 있어야지 질문해 놓고는 자리를 떠나가서 계시지도 않은 분한테 무슨 답변을 하랍니까? 만일 정준 의원이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면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이 들어오셨으니 말씀드리겠어요. 고맙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준 의원이 24일 날 나오시지 않았지요, 국회에? 그런데…… 기록에는 안 나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 쪽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위권 발동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린 것도 참고에 넣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편 쪽 얘기…… 제가 어제 말씀을 죽도록 전력을 다해서, 젖 먹은 힘을 다해 가지고 얘기한 것은 다 제쳐 놓고 혼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십니까? 사과말씀을 처음에 하였읍니다. 한희석이가 나오며는 응당 사과 얘기를 할 줄 알었더니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쭉 변명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경호권 발동의 경위를 해명하라 하는 것으로 해명을 드릴 재 여러분이 변명이라고 들으시면 변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과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변명이라고 붙이면 변명이고 해명이라고 붙이면 해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사과 운운, 나중에 책임문제를 말씀하셨으니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각국의 선례를 배워 가지고 국회법에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회가. 그 작정해 논 국회법에 국회가 소란해져 가지고 회의를 못...

순서: 9
언론에도 폭행이 있는 것입니다. 폭행은 주먹만 폭행이 아니라 언론에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 소란하시면 답변 않겠어요.

순서: 11
조용히 들으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사과를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더냐 하는 경과 말씀은 하나도 얘기를 참고에 넣시지 않고 경호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 얘기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태가 호의대로, 그대로 좋은 대로 풀래야 풀 수 없는 경우에 이른 때에는 법대로 조처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조처했다고 해서 책임을 져라, 사과해라, 민사재판에서 재판소 판사가 피고 원고의 얘기를 듣고 조정을 시킬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조정이 안 되어서 법에 의해서 판결이 있을 때에 사과를 해야 옳습니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호…… 경위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야당 여러분에 대한 처우가 나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소속을 따져 가지고 야당 여당 갈러 가지고 국회의원의, 같은 국회의원의 처우를 달리 해라 똑같이 해라, 이것은 이런 말씀이 있을 리가 있읍니까? 야당에 대한 얘기고 여당에 대한 얘기고 간에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면 법대로 하라는 얘기뿐이지…… 제가 과거의 선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전번 회의 때 경호권이 한 번 발동된 때가 있었읍니다. 그것도 제가 했읍니다. 여러분한테 책망을 들었읍니다. 그때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퇴장을 시켰읍니다. 무슨 야당이라고 쓸데없이 퇴장시키고 야당에 대한 처우를 나쁘게 할 장리 가 어디서 나올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억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께 대해서 처우가 나뻤다는 말씀을 정준 의원이 내놓으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그 논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무엇을 어쨌다는 얘기인지, 우물쭈물하고 말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또한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보든지 듣는 것으로 보...

순서: 16
의장!

순서: 18
지금 저 유옥우 의원 말씀은 규칙발언으로다가 말씀하시길래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또 물으시는 얘기도 혹 있고 하니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어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참 어쩔 수 없서 그렇게 되었지마는 그 결과가 의외의 것이 나타나서 얼마나 송구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내가 네 번 다섯 번 얘기를 하지 않었습니까? 그러할 때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소위 참 상말로 속담에 얘기를 하며는 처녀가 애를 낳고도 할 말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기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를 맡었다는 책임상 만부득이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송구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재삼재사 말씀드리며, 내가 여러분 자극하는 말씀은 내가 안 드릴려고 무한히 애쓴 사람이 아니었읍니까? 다만 그때 사태는 내가 쭉 말씀드리고 며칠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흘러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지 않었읍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셔.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조용히 참 내 심경을 말씀드리고 불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를 그렇게 지성으로 내가 말씀을 내 올리고 냉정한 심경으로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온건하게 가려 보는 방향으로 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듣지 않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조용히 듣고 계셨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저 입에 담지 못할, 이 새끼 개새끼 죽일 새끼 뭐 뭐 해라 그저 이런 욕을 하니…… 내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우리 232명의 국회의원은 다 같이 국회의원으로서, 10만 선량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긍지나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품위를 지켜 가야 할 공동...

순서: 22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 24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문일답이라는 형식을 취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의장께 말씀드리겠는데 국회법에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장 선생님이 말씀을 다 끝내신 것이라고 하며는 내가 답변을 드리겠고 장 선생님이 제 말씀 뒤에 또 묻고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라면 안 하겠읍니다.

순서: 26
제가 국회에 들어온 후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다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재학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께서 확실히 다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가 대답하는 것이 일문일답을 계속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순서: 29
잘 알았읍니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곤란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제가 누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올리겠으니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냉정한 심정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의 경호권, 그러면 그 경호권이라는 것이 88조에 규정된 회의 중 의원이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경계…… 의장은 그 의원에게 경계, 제지, 발언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8조입니다. 그런데 의례 경호권 그러면 이 회의 중에 질서 문란한 의원이 있어서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 의장이 그 의원을 퇴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이 국회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회기 중과 회기 외를 갈려 있는 것입니다. 회기 중 언제든지 경호권을 행한다 이것이 제86조의 기본적인 규정을……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의장은 회기 중…… 회의 중이 아니라 회기 중 본 법의……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경호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30일이고 50일이고 60일이고 90일이고 간에 회기를 하는 동안에는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의 경호권밖에는 행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권은 행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폭도가 들어와서 있더라도 경호권밖에는 안 되는 게 경호권의 일부로서 91조에 현행범을 체포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91조를 보면 의사당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다, 단 장내에서…… 의장 이라는 것은 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의원을 체포할려고 할 적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경계하거나 제지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을 명령하거나 방청인을 단속하거나 무기 흉기를 단속하거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