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5
민주자유당의 지연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9일과 20일 제주도에서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소 양극화 대결체제를 특징으로 했던 냉전시대가 청산되고 냉전 이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는 성숙한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혀 주는 상징적인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소 관계의 착실한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과감한 개혁․개방정책과 신사고 외교정책은 동서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일대 변혁을 야기시킴으로써 1989년 몰타정상회담에서 미․소 간 냉전종식의 합의를 도출시킨 주요한 원천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탈냉전과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이제 동북아 등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핵심의 고리, 이른바 세큐어리티 린치핀 을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에도 우리의 적극적인 북방외교에 힘입어 한․소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북방외교에 대응함은 물론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수교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등 탈냉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과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공식방문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3차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도 정상회담은 관례적인 의전절차를 대폭 생략한 실무형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의 현안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동북아 안보와 평화문제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순서: 1
건설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바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관계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외에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 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소규모 공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정비지구 내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정비계획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만 포함되도록 하고 수시로 개폐가 이루어지는 노상 주차장이나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민간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일정 규모, 4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외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고, 다섯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의 확대를 위하여 도시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

순서: 1
건설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입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복잡 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중 일부를 통합 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업입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급과 공업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공업입지 개발지침을 작성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세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유형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개별 공장입지의 허용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11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5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이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둘째, 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1988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의 14호 ‘한글모두모임’의 안호상 회장으로부터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회담에서 남북한의 우리말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모여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북측에 제의하여 추진시켜 주면 그 모임에서 남과 북에서 뜻과 쓰임새가 달라지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잡고 다듬기 위해 맞춤법 및 대중말 제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정부 측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은 원의에 의해 남북국회회담 관련사항만을 협상하도록 그 임무가 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이 청원인의 제의를 북측에 전달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동 청원인의 요망사항을 북측에 제의하여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법 제118조제4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순서: 3
민주정의당의 지연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전에 볼 수 없었던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안으로는 온 국민이 갈망해 마지않는 민주화의 물결이 세차게 일고 있으며 밖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국가 간의 해묵은 적대감과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질서가 경제적 실리에 바탕하여 급속도로 재개편되어 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 그리고 민족의 통일문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민족 내부의 갈등을 여하히 해소하고 화합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숙명적으로 엉켜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결판나게 되어 있읍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최근 동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읍니다. 미소 화해의 급진전, 중소 대결과 긴장의 해소 움직임, 중소의 서울올림픽 참가와 한․중․소 간의 비정치분야 관계증대 등이 긍정적인 정세추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범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체제 내부의 갈등과 낙후한 경제사정, 국제적 고립, 남북한 국력 격차에서 오는 초조감과 좌절감 등이 그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혁명사관으로 수많은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동족인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난을 안겨 주었읍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였으며 유례없는 폐쇄사회로 전락하였읍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한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초미의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북한의 올림픽참가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동족인 ...

순서: 1
외무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지난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서한교환의 목적은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발동에 따른 한미 통상교섭 합의에 따라 1986년 8월 28일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합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아국의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 미 국민의 물질발명에 관하여 경과조치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서한교환의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특허법 발효일인 1987년 7월 1일 현재 아국 특허청에 계류 중인 미 국민의 제법특허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에 관한 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개정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보정신청을 위한 절차는 현행 특허법절차와 동일하며 본 서한교환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 측에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자체 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의 원만하고도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본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

순서: 11
민주정의당 소속 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외교 안보문제에 관하여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환경은 미소의 양극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밖에 일본 EC 중공 비동맹 등의 실용주의정책 추구로 국제관계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동시에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계속적인 팽창주의정책 추구로 동서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공․소련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대정부질의를 할까 합니다. 소련은 종래의 유럽 중시 정책에서 유럽과 아세아를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 전환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소련이 북한의 영공과 중요 항구를 그들의 군사활동영역으로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 신예무기 등 중요한 군사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남북회담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이 소련에 밀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이 중대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 중공과 미국 관계는 군사무기의 판매, 핵개발 협력 등 전통적 우방국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감이 있읍니다. 우리와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간 긴급 불가피한 우발적 사건 발생으로 몇 차례 직접, 간접의 당국 간 접촉이 있었으며 제삼국을 통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공이 북한을 제치고 우리의 편을 들어 줄 계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어차피 중소는 북한 지원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근 중공․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소 밀착이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또한 그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미소정상회담에서 지역문제로서 한반도문제가 ...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외무위원회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위원회 소속 박한상 의원 이택희 의원 최병렬 의원 그리고 곽재규 입법심의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쥬엘라 등 남미 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단의 방문 목적은 제반 정세가 유동적인 남미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이 세 나라를 방문하여 그 정정을 시찰하고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하는 데 있었읍니다. 첫 방문국인 페루공화국은 1963년 우리나라와 단독수교 후 친숙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온 나라이나 75년에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를 허용하여 남미에서 유일한 북괴의 침투 거점기지로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61년 만에 야당인 아뿌라 당이 압승함으로써 좌경적인 36세의 젊은 알란 가르시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국내정국이 매우 혼미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특히 알란 가르시아는 83년, 85년 두 차례에 걸쳐 방북한 사실이 있으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였읍니다. 본 의원단은 베라운테 하원 외교위원장, 델소라르 상원의장대리, 디아스 제2부통령, 뻴꼬비치 수상 겸 외상 등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일련의 접촉을 통하여 한 페루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북괴와의 수교 책동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읍니다. 또한 앞으로 수립될 신정부의 제1부통령 당선자인 알벨또 산쩨스와의 개별 면담과 집권당이 될 아뿌라 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찬 접촉을 통하여 백해무익한 북괴와의 수교 문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읍니다. 다음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는 62년 우리와 국교를 맺고 현재 약 1만 2000명의 우리 교민이 정착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