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입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복잡 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중 일부를 통합 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업입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급과 공업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공업입지 개발지침을 작성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세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유형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개별 공장입지의 허용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11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5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이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둘째, 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체계․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