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이신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지난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서한교환의 목적은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발동에 따른 한미 통상교섭 합의에 따라 1986년 8월 28일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합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아국의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 미 국민의 물질발명에 관하여 경과조치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서한교환의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특허법 발효일인 1987년 7월 1일 현재 아국 특허청에 계류 중인 미 국민의 제법특허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에 관한 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개정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보정신청을 위한 절차는 현행 특허법절차와 동일하며 본 서한교환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 측에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자체 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의 원만하고도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본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