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1988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의 14호 ‘한글모두모임’의 안호상 회장으로부터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회담에서 남북한의 우리말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모여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북측에 제의하여 추진시켜 주면 그 모임에서 남과 북에서 뜻과 쓰임새가 달라지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잡고 다듬기 위해 맞춤법 및 대중말 제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정부 측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은 원의에 의해 남북국회회담 관련사항만을 협상하도록 그 임무가 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이 청원인의 제의를 북측에 전달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동 청원인의 요망사항을 북측에 제의하여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법 제118조제4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우리말다듬기 남북모임 구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중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