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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1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2월 15일과 17일 양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8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얼마나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파견법은 아예 협상 자체에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파견법도 야당이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의 을은 10.4%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닙니다. 90%를 점유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을입니다. 그런 분들의, 을에 대한 법을, 그런 법의 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을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노동4법 합시다. 그렇지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합시다. 왜냐 그러면, 서비스산업발전법, 몇 년간에 걸쳐서…… 주요사항, 핵심사항 또 우려하는 3조2항의 조화롭게 한다는 사항까지도 여당이 양보를 했으면 이제 야당에서 테이블로 오셔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간곡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선거법만, 선거구 획정만 하자고 하지 마시고 민생법안도 같이 들고 나오십시오. 민생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민생법안을 들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할게요. 선거구 획정 할 테니까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을을 위한 정당’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조를 가지지 못한 90%의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

순서: 10
그다음에 제가 테러법도 얘기할게요, 테러법. 지금 쟁점 법안들이…… 아니, 테러법의 쟁점은 국정원에다가 정보조사권을 주는 건데 아니, 국정원 손발을 다 묶어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순서: 12
지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오늘 김춘진 의원님께서 선거구 획정 하자고 해서…… 선거구 획정 합시다. 단지 하나, 우리 여야가 합의한 농촌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이 방안 만들어야 됩니다. 19대 국회에서 농촌 선거구를 지키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는 21대 농촌 선거구도 또 줄여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옵니다. 농촌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 해야지요.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이제 19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19대 국회에 몸담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유은혜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순서: 20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구 획정 합시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에서 선거구 1 대 2로 하라고 그럴 때는 농촌 선거구는 1에 가깝게, 도시 선거구는 2에 가깝게 하라는 것이 헌재의 뜻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253+47안은 과연 농촌 선거구를 살리는 안인가? 그러면 19대에서 농촌 선거구 10개 줄이면 20대에 가서 또 21대 선거에서 농촌 선거구 또 10개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고리를 19대에서 끊지 않고 그냥 선거구 획정만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19대 국회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농촌 선거구가 여야가 합의한 농촌 지역구를 살리는 농촌 선거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연간 40조 원 정도가 피해가 있는데 농촌 선거구 이렇게 줄이면 저는 제 선거구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농촌 선거구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합시다.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해서 올해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줄어든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고용 절벽을 이길 수 있는 법안, 야당이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야당에서, 떠들지 마시고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고 2...

순서: 6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아 버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불복하는 대선 불복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이러한 망언을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통진당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생각과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궤를 같이하지 않다라고 피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동원 의원의 생각이, 망언이 새정치연합의 뜻이 아니라면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인 출당 조치만이 강동원 의원이 발언한 망언과 새정치연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또 대선 불복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는 것에 불복하는 것인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일 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6만여 명의 일반 국민, 공무원, 교사가 선관위의 개표를 지켜봤습니다. 여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4500명이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정치연합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이 선거 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앞으로 있...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2일과 3일 양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636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1개의 기관을 제안하여 작년보다 1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대상기관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조원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6월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된 3개의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등의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실 의원, 박남춘 의원, 김민기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을 충당하거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영사항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 의원, 정청래 의원, 진선미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3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한 취업심사 시 업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며, 둘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였고,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재산등록을 할 때 정치자금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돼 이를 함께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시뿐만 아니라 처분 후에도 사전 ...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병 출신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경제 발전, 경제 개혁도 아닌 경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경제 혁신이라는 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의 공정화, 불합리의 합리화, 부도덕의 도덕화, 이것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는 잘, 대비는 하고 계시지요?

순서: 3
기후 변화가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기후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5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혁신은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의 공정화, 불합리의 합리화, 부도덕의 도덕화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 국민 통합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순서: 7
목표를 474로 정했지 않습니까? 474 설명해 주시렵니까?

순서: 9
4% 경제성장에다가……

순서: 11
70% 고용에다가 그다음에 3만 불의 시대를 깨고 4만 불을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순서: 13
저는 그 70%, 7자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고용 70%라는 게 우리 전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것과 맞물려 있어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경제학자들이 언론사에 얘기를, 조사를 해 봤더니 경제성장에 대한 동력 플러스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어제 기사 났던데 보셨습니까?

순서: 15
지금 문제는 비정상, 불공정, 불합리의 가장 핵심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순서: 17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30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지방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지방 정책에 대해서,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