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춘석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과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636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1개의 기관을 제안하여 작년보다 1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대상기관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