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실 의원, 박남춘 의원, 김민기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을 충당하거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영사항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재정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통과시켜 주시리라 기대하면서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의 출발점 교육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을 마련하여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래 2013년 3월에는 만 3~4세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원 단가 및 재정 소요는 국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6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2만 원을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재원은 2013년과 2014년 국고와 지방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했고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에는 전년도보다 5000억이 증가한 3조 9000억을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부했으며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여야 합의도 이룬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지속적 추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의 원활한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교부금이나 지방단체 전입 등 외부의존수입이 92%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방채 이외의 재원 확보수단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저소득층 교육비․학교시설비․채무상환비로 교육 투자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내국세의 결손에 따라 2조 7000억이 정산됨에 따라 1조 5000억이 감소되어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조 7000억을 편성하지 못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현재 모두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어렵게 수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는 안타깝게도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제 곧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므로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이기도 한 이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중단을 우려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세연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포함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써 금번 결의안 채택이 더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결의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토론에 앞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민현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여야 간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 가이드라인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국회가 여야 간 증오와 대립의 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토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앉아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한을 대변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에게 노예 같은 노역을 강요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만행의 현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일본의 행태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한일 간의 우호협력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여야 한마음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특례법안은…… 들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피해자는 780만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한다면 이번 달 24일에 시효가 만료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 없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의…… 들어 보십시오!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 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조용……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이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청구권에 한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방기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일협정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찾았지만 고령의 피해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회에서요, 자 우리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국회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특례법안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 이 규탄 결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오늘 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는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문제도 양측 교섭단체대표 간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