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 의원, 정청래 의원, 진선미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3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한 취업심사 시 업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며, 둘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였고,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재산등록을 할 때 정치자금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사항이 누락돼 이를 함께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시뿐만 아니라 처분 후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사유를 알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기금이 특정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금’을 ‘자금’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로 인해 진상규명 신청이 재개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관련 수정을 함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내현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으나 신청이 누락된 심사대상자 611명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5․18 관련자의 추가구제를 위해 보상금의 신청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둘째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사과정에서 관련자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