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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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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과학기술위원회 조영장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째,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하고 둘째,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설비제공협정 체결 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간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94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급격한 통신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고 향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육성기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소유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통신사업 진입 조건, 사업영역 및 이용약관 등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현재 기술적․지역적 제한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둘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소유 한도를 종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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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주자유당 소속 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물경제와 사회간접분야 그리고 교통체신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인천 서구 출신 조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분쟁시대를 청산하고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적대국이었던 사회주의국가들이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블록을 형성하고 보호주의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을 통해 경제개발전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질서는 서로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경제현실에서 우리 국가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마치 주차장이 되어 버린 고속도로만큼이나 침체되고 암담하기 이를 데 없으며, 특히 실물경제 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업가나 근로자 모두 경제하려는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손쉬운 방법인 소비성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은 인력 자금 기술난으로 대외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도로나 항만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이 우리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먼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무역수지흑자도 기록했지만 정부가 지난 86년부터 3년 동안의 무역수지흑자금에 대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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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에 6인씩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각 교섭단체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증원 운영되어 왔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제1교섭단체에 19인, 제2교섭단체에 13인을 각각 두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삭제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개정규칙의 시행일은 199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이 규칙 개정에 의한 직급과 인원의 조정은 제14대 국회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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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출신 조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만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민족정기를 이어온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때는 국운이 쇠퇴하여 남의 침략을 받아 침체의 늪에 빠진 적도 있었으나 결코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근면과 성실로써 이를 이겨 내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논리에 의하여 분단의 비극이 오늘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민족번영과 국가부강을 이루겠다는 우리 국민의 집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진국이 1세기에 걸쳐 달성할 수 있었던 경제발전과 번영을 우리는 국민과 정부,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가 되어 단 30년 만에 이룩함으로써 세계인의 경탄과 찬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진입되어야 할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갑자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기업은 대내적으로는 고임금, 고금리, 자재 품귀 등 경제여건의 악화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까지 겹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장벽으로 인하여 애써 이루어 놓은 수출시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제품과 자본은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탕주의, 불로소득에 의한 사치와 낭비, 과소비가 범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은 기술이 낙후되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근로기강이 해이해지고 기업의욕이 상실된 내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에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보람과 자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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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0년 11월 13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유철도를 공공철도로 전환하여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외의 자도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특례 등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유철도건설촉진법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 외의 자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제151회 정기국회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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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김동영 의원, 김영배 의원 외 33인이 서면동의 한 독일통일과정실태파악을위한의원단 구성․파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경제․사회통합이라는 통일을 향한 거보를 내디뎠고 앞으로 서독이 제안한 금년 12월 통일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경우 분단독일은 명실 공히 통일과업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노력은 1969년 브란트 서독총리의 동방정책선언과 1970년의 브란트․슈토프 간의 동․서독 정상회담 그리고 서독․소련과의 관계정상화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71년의 동․서독 간의 통행협정, 1972년의 동․서독기본조약, 1973년의 유엔 동시가입, 1976년의 우편․통신협정으로 이어지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의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을 타면서 최근의 베를린장벽의 철거와 동독의 자유총선거를 계기로 분단 45년 만에 독일민족의 염원인 독일 재통일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국토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간에는 상호 교류관계가 차단된 채 군사적 대치상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통일과정이 꾸준히 추진되고 실현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기초로 동독의 점진적인 개방과 협력 그리고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한 서독의 통일접근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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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의 조영장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13일 서면으로 동의된 동 규칙안을 1990년 3월 14일 제148회 국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래 4당체제하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6인씩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정당 합당에 따른 교섭단체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국회 내에 2개의 교섭단체만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해서 동 규칙 부칙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1교섭단체의 경우 18인, 제2교섭단체의 경우 11인으로 따로 정하고 이를 13대 국회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책연구위원 제도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운영위원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과 같은 교섭단체의 변동이 있거나 있게 되는 경우 그 인원수의 조정 등 이 제도상의 운용상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다른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내 정당의 정책요원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제도로의 전환 등 이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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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조영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 한국철도공사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종의 구분과 그 내용이 변화하는 이용 국민의 수요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수업계의 질서 문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화물유통분야의 신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에 관련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자동차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성능, 좌석 배열, 출입문 등에 대한 기준은 교통부령으로서 정하도록 하고,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소량 화물의 수집 수송 배달 등 물류의 전 과정에 대한 일괄적 책임을 지고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여객자동차 운송분야 등의 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이외에 특별히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자가용 자동차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섯째, 자동차의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업용 자동자의 차령을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