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철도공사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조영장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조영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 한국철도공사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종의 구분과 그 내용이 변화하는 이용 국민의 수요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수업계의 질서 문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화물유통분야의 신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에 관련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자동차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성능, 좌석 배열, 출입문 등에 대한 기준은 교통부령으로서 정하도록 하고,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소량 화물의 수집 수송 배달 등 물류의 전 과정에 대한 일괄적 책임을 지고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여객자동차 운송분야 등의 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이외에 특별히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자가용 자동차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섯째, 자동차의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업용 자동자의 차령을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며, 여섯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액을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운수업체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관련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고 동 시설의 관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늘어나는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유통 처리를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공단의 업무 범위는 컨테이너부두 시설은 물론 관련 내륙 컨테이너 수송기지와 교통시설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재원 조달은 컨테이너부두 운영 수익금과 공채 발행 및 차입금 등으로 이를 다각화하며, 셋째, 공단은 앞으로 자체 개발하는 컨테이너부두는 물론이고 정부 소유의 기존 부두도 국가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임대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기서 얻어지는 항만 수익을 항만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철도사업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경영하여 왔는바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여 공공철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철도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청을 법인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고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며 공사는 철도의 건설, 운영사업, 철도수송과 관련한 기타의 운송 및 관광사업 외에 역세권 및 철도 연변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사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융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사는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사가 보유하는 시설 및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넷째, 공사는 역세권 및 철도 연변의 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 확장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이를 처리하고 손실이 생긴 때에는 역순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여섯째,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공사는 적자노선의 의무운행에 따른 수송원가 부족분에 대하여 해당 운행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발족 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3년 1월 1일로 하되 공사 발족 이전이라도 역세권개발사업 등 철도청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전철 건설 등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 등입니다. 본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안을 제147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된 준수의무 사항을 종전의 준수의무 사항과 동일하게 벌칙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의 자격제 적용 대상을 명백히 하며 소화물 일관 수송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개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법체계를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에 대해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내륙연계수송기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건물 등의 협의 매입이나 수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토지 등의 수용권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동 공단이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법안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의 적용과 재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제2항과 제3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동조 제1항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 한국철도공사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철도공사법안

그러면 먼저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안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법안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